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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부터 시범기관을 공모 중인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ASP)’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최근 공개됐다. 약사의 경우 1인당 600병상을 전담하고 의사와 협력해 ASP팀을 운영하는 등 인력 충족 기준과 세부적인 역할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공모한다고 공고했다. 해당 사업은 전문관리팀이 의료기관 내 항생제 처방과정을 중재‧관리함으로써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적절한 항생제의 선택‧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14개월로, 300병상을 초과하고 병원 내 상근 약사와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가 가능한 전문의 등 필수인력을 갖춘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이 신청할 수 있다.
이어 복지부는 지난 4일 시범사업에 대한 주요 지침을 안내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약사의 경우 600병상당 1명이 전담하며, 주당 평균 40시간 동안 ASP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약사 채용이 어려운 경우, 인력의 50% 이상은 반드시 약사로 구성해야 하며, 그 외에는 병원에 상근하는 다른 인력이 ASP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260병상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약사 3명이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 약사 2명과 지원 인력 1명 등 총 3명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지원 인력은 간호사, 임상미생물 전문가, 행정인력 등 제한은 없으며, 병원에 상근하는 인력이면 의사의 지도 하에 ASP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약사는 ASP팀 안에서 △의사와 협력해 ASP 팀을 운영하고 △의사의 제한 항생제 처방에 대한 중재 활동을 지원하며 △추적조사 및 보고, 교육 등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ASP 활동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지원하고 △정기회의 운영 △다른 부서와 협의‧조정 지원 △ASP 운영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점 도출 △항생제 사용관리위원회 운영 보조 △병원 내 ASP 정책에 대한 타 부서장 소통 등에 참여한다. △기관 내 항생제 사용 지침 개발‧관리, 의사의 항생제 처방 중재 활동을 지원하며 △기관 내 항생제 사용량 모니터링 및 평가 △항생제 사용 질적 평가 △수술 예방적 항생제 적절성 평가 수행 등의 활동도 수행한다.
중재활동의 경우 △항생제 병합(중복) 처방 중재 △항생제 장기투여 중재(최적 투약 기간 권고) △주사 항생제의 경구 전환 △항생제 하강 치료 △미생물 검사 기반의 항생제 처방 중재 △가이드라인에 맞는 항생제 처방 △특정 항생제에 대한 치료 약물 모니터링 등을 수행해야 한다.
ASP팀 전담 약사는 연 24시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이후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한국병원약사회가 운영한다.

지난달 27일부터 시범기관을 공모 중인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ASP)’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최근 공개됐다. 약사의 경우 1인당 600병상을 전담하고 의사와 협력해 ASP팀을 운영하는 등 인력 충족 기준과 세부적인 역할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공모한다고 공고했다. 해당 사업은 전문관리팀이 의료기관 내 항생제 처방과정을 중재‧관리함으로써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항생제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적절한 항생제의 선택‧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14개월로, 300병상을 초과하고 병원 내 상근 약사와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가 가능한 전문의 등 필수인력을 갖춘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이 신청할 수 있다.
이어 복지부는 지난 4일 시범사업에 대한 주요 지침을 안내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약사의 경우 600병상당 1명이 전담하며, 주당 평균 40시간 동안 ASP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약사 채용이 어려운 경우, 인력의 50% 이상은 반드시 약사로 구성해야 하며, 그 외에는 병원에 상근하는 다른 인력이 ASP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260병상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약사 3명이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 약사 2명과 지원 인력 1명 등 총 3명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지원 인력은 간호사, 임상미생물 전문가, 행정인력 등 제한은 없으며, 병원에 상근하는 인력이면 의사의 지도 하에 ASP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약사는 ASP팀 안에서 △의사와 협력해 ASP 팀을 운영하고 △의사의 제한 항생제 처방에 대한 중재 활동을 지원하며 △추적조사 및 보고, 교육 등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ASP 활동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지원하고 △정기회의 운영 △다른 부서와 협의‧조정 지원 △ASP 운영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점 도출 △항생제 사용관리위원회 운영 보조 △병원 내 ASP 정책에 대한 타 부서장 소통 등에 참여한다. △기관 내 항생제 사용 지침 개발‧관리, 의사의 항생제 처방 중재 활동을 지원하며 △기관 내 항생제 사용량 모니터링 및 평가 △항생제 사용 질적 평가 △수술 예방적 항생제 적절성 평가 수행 등의 활동도 수행한다.
중재활동의 경우 △항생제 병합(중복) 처방 중재 △항생제 장기투여 중재(최적 투약 기간 권고) △주사 항생제의 경구 전환 △항생제 하강 치료 △미생물 검사 기반의 항생제 처방 중재 △가이드라인에 맞는 항생제 처방 △특정 항생제에 대한 치료 약물 모니터링 등을 수행해야 한다.
ASP팀 전담 약사는 연 24시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이후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한국병원약사회가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