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일반 응급의료시설 방문하면 본인부담금 인상 없어”
복지부, 13일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서 경증‧비응급 환자 이송‧치료 대응안 설명
입력 2024.09.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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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경증환자가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방문했을 때 본인부담금이 인상되는 것과 관련, 정부가 경증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인상되지 않는 일반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시설 등을 방문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1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119 이송이든 환자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든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닌, 일반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시설 등을 방문할 때는 본인부담금의 변화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즉, 경증환자가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방문했을 때 본인부담금이 인상되는 것이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한국형 중증도 분류에 따라 비응급(KTAS 5)에 해당하는 환자들만 본인부담금이 올라간다는 설명이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기본적으로 119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해 그에 맞는 병원으로 안내하게 된다”며 “경증이나 비응급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다른 지역응급의료시설로 먼저 이송해서 치료받도록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평가와 이송이 이뤄진다면 진료비 상승이 발생하는 일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물론 소방의 평가와 병원의 평가가 때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며 “중증으로 생각해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는데 나중에 판정해보니 경증으로 밝혀질 경우, 최종적으로 저희는 병원의 판단을 따른다. 다만 이 경우 병원이 진료하지 않고 더 낮은 단계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유할 거다. 그 권유에 따라 다시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진료를 받게 되면 본인부담 상승은 없다. 그러나 환자가 처음 방문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겠다고 하면 본인부담금은 인상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모든 역량을 모아 특별대책을 준비했다고 전하면서도 비상진료기간인 만큼 가벼운 증상인 경우 가급적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중앙정부‧지방정부가 모두 힘을 합쳐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준비해 왔다”며 “연휴 기간에도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준비한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개별 의료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응급의료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 또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의료기관별 사정에 적합하게 환자를 분산하도록 원활한 이송 전원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의료기관은 일평균 7931개소다. 연휴 첫날인 14일에는 2만7766개소의 병‧의원이 문을 열고, 15일에는 3009개소, 16일에는 3254개소,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1785개소,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3840개소가 문을 열 예정이다. 또 이번 연휴 동안 전국 409개소의 응급실 중 2개소를 제외한 총 407개소의 응급실이 매일 24시간 운영된다.

다만 건국대충주병원은 14~18일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으며, 이를 대신해 충주의료원과 제천, 청주, 원주 등 인근 지역에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명주병원은 최근 비상진료상황과는 무관하게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윤순 실장은 “추석 연휴 동안에도 문을 여는 동네 병‧의원이 있다”며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중소병원 응급실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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