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인체용약 관리법’ 이번엔 통과될까…21대 폐기 후 재발의
서영석 의원, 12일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 보고해야
입력 2024.08.13 06:00 수정 2024.08.1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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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본관 전경. © 약업신문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폐기됐던 ‘동물병원의 인체용 전문의약품 관리법’이 다시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2일 동물병원의 인체용 전문의약품 약국 구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 이는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 수불대장에 불과해 인체용 전문의약품 판매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발의됐을 때, 대한약사회는 적극 찬성한 반면, 대한수의사회는 반대, 보건복지부는 개정안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약사회는 소수의 약국이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전국 동물병원으로 불법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개정안에 따라 전국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약국들의 소재지뿐만 아니라 공급 의약품의 종류, 수량 등 판매 내역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어 향후 인체용의약품 불법 판매 행태를 근절하는 데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수의사회는 인체용의약품 판매 내역을 약국이 입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경우 동물병원으로의 판매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반대하면서, 약국뿐만 아니라 인체용의약품 도매상에서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물병원이 인체용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 ICT 규제샌드박스 사전검토위원회를 지난 5월 개최한 바 있다.

해당 안건은 3년 전 실증특례로 신청돼 한 차례 사전검토위원회가 개최됐으나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5월에 열린 위원회에서도 특별한 토론은 이뤄지지 못했으며 관계기관의 입장만 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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