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 간호법 조문서 빠지나…심사소위 “현장 의견 반영해 정리해야” 주문
강선우 제1법안심사소위원장 “깊은 논의 못했다…PA‧제명‧조무사 문제 확인 그쳐”
입력 2024.07.22 18:42 수정 2024.07.2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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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법안심사1소위위원장이 소위 종료 직후 기자들에게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약업신문

직역간 갈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간호법안에서 문제가 되는 ‘투약’ 조항이 빠질 지 주목된다. 국회가 새로운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정부에 조문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22일 법안심사1소위 종료 직후 기자들을 만나 “투약과 같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선 논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해당 조문이 현장의 의견과 취지와 달리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정부에 조문을 다시 만들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에서 다룬 안건은 간호법안으로 강선우 의원안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안, 민주당 이수진 의원안 등 3건이다.  

복지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간호법 제정안 3건의 주요 차이점은 제명과 간호사 업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4가지다.

이 중 약사단체가 민감하게 여기는 ‘투약’ 조항은 추경호 의원안에 담긴 것으로, 기존 간호사 업무에 더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가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투약’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약사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범하고 있으며,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전면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 반대로 강선우의원안은 간호사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판례나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를 때 간호사의 진료 보조행위는 △진단보조행위 △치료보조행위 △약무보조행위 등 3가지다.

다만 이번 소위는 22대 국회 이후 간호법안을 논의하는 첫 자리였던 만큼, 새로 복지위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해당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들여다 본 자리였다는 설명이다.  

강선우 위원장은 “이번 법안의 쟁점들이 왜 쟁점이고 각 당의 입장은 무엇이며,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를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며 “추후 일정은 여당 간사와 협의 후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강선우 의원안과 이수진 의원안이 ‘간호법’이라는 제명을 사용하는 반면, 추경호 의원안이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명을 사용한 점과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에 대해선 논의가 다소 길어졌으나, 아직 결론으로 수렴되진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명에 대해 간호법을 의료법의 하위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에 대해서도 법안별 다소 차이를 보인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는 강선우 의원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학원 등 이수자 및 이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도 응시자격을 인정하는 추경호 의원안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관해서는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교육전담간호사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간호법’에 이관해 규정하는 강선우 의원안과, ‘의료법’에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추경호 의원안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 위원장은 “다음 소위 때 좀더 논의를 진행해 좋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토보고서 확인 결과, 복지부는 ‘투약’ 조항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검사‧진단‧투약‧처치 등 행위 열거에 대한 관련 직역단체의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의사의 전문적 판단의 영역을 ‘진료 및 치료행위’로 수정했다”고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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