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 "직능갈등 조장 간호사법, 국민의힘 사과·삭제하라"
약사 고유의 권한인 '투약' 명기...명백한 약사 면허권 침해
직능갈등 불러일으키는 제정안 발의 '심각한 법률적 오류'
"대한약사회도 사안 해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지적
입력 2024.06.24 11:58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약업신문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사법에 약사 고유 업무인 '투약'이 명기돼, 약사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약사회는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약사 권리 침해, 직능갈등 조장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즉각 사과하고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08인 의원 전원이 동참해 발의한 간호사법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는 PA 간호사의 업무수행 범위를 정의하는 조항에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기도약사회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법안 제13조에 약사 고유의 권한인 '투약'을 명기한 것은 약사 면허권을 침해함은 물론 약사법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또 다른 직능갈등을 불러오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때가 엊그제인데 갑자기 돌변해 의료 공백사태를 해결하겠다며 다듬어지지 않은 간호사법 제정안을 불쑥 발의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의료법이 아닌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는 '간호법'은 지난 국회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바 있다.

경기도약사회는 "약사 고유의 ‘투약행위’를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면허체계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심각한 법률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문제해결의 기준이 되는 법률은 원칙에 입각하여 개정,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국민의힘에서 제정, 발의한 간호사법 제13조 ‘투약’ 규정은 약사법에 이미 규정돼 있는 약사의 면허범위에 위배되는 또 다른 심각한 직능갈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즉각 법안에서 삭제되어야 마땅하다는 게 경기도약사회의 주장이다.

경기도약사회는 "약사법 입법 불비가 단초가 돼 발생하고 있는 한약사 문제로 인해 직능갈등이 심각한 현재의 상황에서, 의료 공백사태도 모자라 또다시 거대한 사회적 직능 갈등을 유발하고자 하는 정부 여당의 작태를 규탄한다"면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 중 독소조항을 즉시 삭제하고 9만 약사 앞에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진심어린 사과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대한약사회가 이번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약사의 자존심과 존재 이유가 훼손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회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문제 법안이 즉시 삭제 또는 폐기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경기도약사회와 9천 회원은 이번 사태를 끝까지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하 경기도약사회 성명서]

약사 권리 침해, 직능갈등 조장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즉각 사과하고 삭제하라 !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의정 갈등은 급기야 의료계 집단 휴진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고 이로 인한 작금의 국민 불편과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여당의 몫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사태의 대응책으로 간호사법 제정안을 여당 당론으로 채택, 발의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갈등 속에서 의료현장을 간호사로 대체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궁색함과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뜬금없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법안 제13조에 약사 고유의 권한인 '투약'을 명기한 것은 약사 면허권을 침해함은 물론 약사법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또 다른 직능갈등을 불러오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대선공약으로 간호사법을 발의했다가 직능갈등을 이유로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때가 엊그제인데 갑자기 돌변하여 의료 공백사태를 해결하겠다며 다듬어지지 않은 간호사법 제정안을 불쑥 발의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약사 고유의 ‘투약행위’를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면허체계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심각한 법률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문제해결의 기준이 되는 법률은 원칙에 입각하여 개정, 제정되어야 한다. 하물며 전문 직역의 면허범위와 같은 민감하고 파급효과가 큰 법률이라면 더욱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이번 국민의 힘에서 제정, 발의한 간호사법 제13조 ‘투약’ 규정은 약사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약사의 면허범위에 위배되는 또 다른 심각한 직능갈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즉각 법안에서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약사법 입법 불비가 단초가 되어 발생하고 있는 한약사 문제로 인해 직능갈등이 심각한 현재의 상황에서, 의료 공백사태도 모자라 또다시 거대한 사회적 직능 갈등을 유발하고자 하는 정부 여당의 작태를 규탄하며 경기도약사회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 중 독소조항을 즉시 삭제하고 9만 약사 앞에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진심어린 사과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약사의 자존심과 존재 이유가 훼손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대한약사회는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문제 법안이 즉시 삭제 또는 폐기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약사회와 9천 회원은 이번 사태를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2024. 6. 24.

경 기 도 약 사 회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행복한 팜 스터디③] "복약상담 팁-건기식까지 총 망라"
"미국 FDA 승인, 과학만으론 부족하다…인허가 전략이 성공과 실패 좌우"
[행복한 팜 스터디②] "약국 경영과 상담 A부터 Z까지" 21일부터 선착순 접수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경기도약사회 "직능갈등 조장 간호사법, 국민의힘 사과·삭제하라"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경기도약사회 "직능갈등 조장 간호사법, 국민의힘 사과·삭제하라"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