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의사 집단휴진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예견되면서 정부가 법적 대응을 강하게 시사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 진료 거부에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가 장기화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것.
의사협회에는 지난 14일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금지명령서를 송부한 데 이어, 17일에는 불법 진료 거부 독려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병왕 실장은 “집단 진료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며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이 취소된 경우, 국번 없이 129 번호로 연락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신속히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고뇌도 있었지만,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의 복귀를 위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집단 진료 거부 사태는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 실시 △국립암센터 병상 최대치 가동 및 서울 주요 5대 병원과의 핫라인 구축 △의료인력 최대 확보 △문여는 병‧의원 정보 및 비대면진료 가능 의료기관 정보 적극 제공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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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의사 집단휴진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예견되면서 정부가 법적 대응을 강하게 시사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 진료 거부에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가 장기화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것.
의사협회에는 지난 14일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금지명령서를 송부한 데 이어, 17일에는 불법 진료 거부 독려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병왕 실장은 “집단 진료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며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이 취소된 경우, 국번 없이 129 번호로 연락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신속히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고뇌도 있었지만,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의 복귀를 위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집단 진료 거부 사태는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 실시 △국립암센터 병상 최대치 가동 및 서울 주요 5대 병원과의 핫라인 구축 △의료인력 최대 확보 △문여는 병‧의원 정보 및 비대면진료 가능 의료기관 정보 적극 제공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