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일약품 '에르도스테인' 등 6개 품목 제조업무 정지 처분
'자사 기준서 미준수'
입력 2024.05.27 15:15 수정 2024.05.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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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일약품(주) 에르도스테인(제20100730-138-H-32-01호), 클로피도그렐황산염(제20100831-129-H-40-02호), 클로피도그렐황산염(제20191205-129-H-368-48호),  세클로페낙(제20050831-31-C-106-04호), 플로로글루시놀수화물(제20210316-209-J-882호), 암브록솔염산염(제20050831-45-B-116-03호) 등 6개 품목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4. 6. 5. ~ 2024. 7. 4.) 처분을 22일 자로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품 제조업자는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등에 따라 정확히 제조해야 하고 작성된 기준서 및 지시서를 준수해야 하나,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로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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