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전공의 80% 돌파…정부 “진료 지원 간호사, 법적 보호하겠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진료 공백 완화 목적”
입력 2024.02.26 15:02 수정 2024.02.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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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제2차관이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논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의 사직서 제출 비율이 80%를 넘어선 가운데,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투입된 진료 지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5% 수준인 1만34명이며,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며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3일 18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38건이다. 이 중 수술지연은 31건, 진료 거절은 3건, 진료 예약 취소는 2건, 입원 지연은 2건이다.

박민수 차관은 “접수된 피해 38건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연계해 위반 사항을 점검토록 했으며, 이 중 17건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 등 법률상담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특히 중대본은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진료 지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진료 지원 간호사는 의사 진료를 지원하는 등 의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다만 의료행위가 다양하다 보니 진료 지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며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진료 지원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오늘 안내하고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간호사가 의사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적법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 현장 복귀를 당부했다.  

박 차관은 “이달 말인 오는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하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치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범 처리도 불가피하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해 달라”며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대화를 제안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 브리핑 직후 ‘3월3일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에 즈음하여 회원들께 드리는 말’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회원들에게 총동원령에 준하는 참여를 호소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말하는 필수의료 재난 사태는 정부가 초래한 것”이라며 “이번 집회에서 우리의 뜨거운 열기와 분노를 만천하에 알리지 못하면 우리의 앞길은 험난하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집회에 참여해 그 열기로 사회를 놀라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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