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관련 시설 운영 또는 취업한 아동학대 범죄자 14명 적발
38만6739개소, 268만374명 대상 점검...기관 폐쇄 및 해임 등 조치
입력 2024.02.22 12:00 수정 2024.0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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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기관 및 인원 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범죄자 14명이 법령을 위반하고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2023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학원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취업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일제 점검확인은 아동 관련 기관 386739개소 종사자 26837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이 중 총 14개소에서 14(시설운영자 4취업자 10)이 법령을 위반해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것을 확인했다.

법령위반이 확인된 14명에 대해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운영자 4명에 대해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취업자 10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해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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