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의 기술평가 특례상장제도 요건을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례상장제도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상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3일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에 대한 상장유지 요건의 적정성 분석’ 보고서에서 “이 제도를 통해 상장한 기업의 상장유지 요건에 대한 합리성 의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약바이오분야에 기술특례상장제도가 도입된 2005년부터 올해 5월까지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은 177개, 광의의 바이오헬스 기업은 34개로 파악된다. 이 중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상장한 기업은 89개다.
기술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이 설립부터 상장까지 걸리는 기간은 11년으로, 동일분야 일반상장기업의 14.9년보다 약 4년이라는 기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제약기업의 경우 설립부터 상장까지 16.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약 5년의 시간이 앞당겨지는셈이다.
기술평가 특례상장제도는 중소벤처기업들이 보유한 유망기술의 고도화와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중요한 자금 조달 원천으로 평가받는다. 또 이러한 기업을 초기에 발굴, 지원해 온 초기 투자자들은 이 제도를 통해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어 스타트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하지만 부작용과 단점 또한 꾸준히 드러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술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의 상장 시점 매출액은 일반상장 기업의 11%, 자기자본은 23% 수준이다. 특히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은 약 120억원으로, 약 70억원인 일반상장 바이오헬스기업보다 무려 2배 가까이 높다. 이처럼 기술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의 열악한 재무상태는 상장 후 10년 후까지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러한 여건에서도 연구개발비 투자는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서 10억원 이상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하는 동시에 손실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고, 최근 사업연도에 해당 사업 손실이 발생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하지만 기술특례상장 기업에는 해당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무상태가 불안정한 이른바 ‘불량’ 기업도 ‘특례’를 무기삼아 상장사 요건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진흥원 분석 결과, 기술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의 84%가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상장한 기업의 4배에 이르는 규모다. 여기에 사업손실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기업은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일반상장기업보다 5배 많았다. 더 큰 문제는 기술특례상장 바이오헬스기업이 상장 3~5년 사이에 연구개발비 투자액 감소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바이오헬스 기업 중에는 매출액과 같은 상장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본업과 무관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총액 40억원 이상과 자본잠식률 50% 이상과 관련한 상장유지 요건은 대부분의 기업이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요건 수준을 강화해도 될 것이란 분석이다.
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 한경주 책임연구원은 “미국‧중국‧일본‧영국 등에선 상장폐지가 아닌 상장유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제도적 측면에서 코스닥시장보다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며 “코스닥시장 상장제도의 유연성 제고를 고려해 상장폐지가 아닌 상장유지 요건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신규상장 시 일반상장기업에 적용하는 재무적 성과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상장유지요건 역시 재무적 성과가 아닌 기술특례 기업에 적합한 요건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술특례상장 제도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재무적 상장유지 요건인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에서 주요 사업과 기술 개발에 직접 투자한 연구개발비를 제외해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다만 시가총액 기준과 자본잠식률 요건, 공시제도를 강화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기기사 | 더보기 + |
1 | 2023년 3분기 누적 매출 톱5 삼바∙셀트리온∙유한양행∙GC녹십자∙종근당 |
2 | [약업닷컴 분석] 11월 바이오 '3상 10건'…삼바에피스·동아에스티 항암제 개발 도전 |
3 | “첨단바이오 타깃 CDMO 통했다” 이엔셀 국내 최다 수주, IND 승인 |
4 | 스트렙토제제, 효능·효과 입증 실패…결국 퇴출 |
5 | "미래엔 우리가 삼바·셀트" 각양각색 6개 바이오텍 비전 밝혀 |
6 | "첫 눈오는 계절에, 그대를 임명합니다" |
7 | 서울 ‘한방병원’ 통째 빌린 만수르, 15일간 1억5천만원 쓴 사연은 |
8 | 코로나19 빼고도 '글로벌 백신 시장' 51조원…프리미엄 백신 '성장 동력' |
9 | “급 성장 中 온라인 의료서비스, 한국 기업에게도 기회” |
10 | 최근 5년간 ‘의약품’ 기술이전 39건…32조 경제 파급효과 기대 |
인터뷰 | 더보기 + |
PEOPLE | 더보기 + |
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코스닥의 기술평가 특례상장제도 요건을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례상장제도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상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3일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에 대한 상장유지 요건의 적정성 분석’ 보고서에서 “이 제도를 통해 상장한 기업의 상장유지 요건에 대한 합리성 의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약바이오분야에 기술특례상장제도가 도입된 2005년부터 올해 5월까지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은 177개, 광의의 바이오헬스 기업은 34개로 파악된다. 이 중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상장한 기업은 89개다.
기술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이 설립부터 상장까지 걸리는 기간은 11년으로, 동일분야 일반상장기업의 14.9년보다 약 4년이라는 기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제약기업의 경우 설립부터 상장까지 16.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약 5년의 시간이 앞당겨지는셈이다.
기술평가 특례상장제도는 중소벤처기업들이 보유한 유망기술의 고도화와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중요한 자금 조달 원천으로 평가받는다. 또 이러한 기업을 초기에 발굴, 지원해 온 초기 투자자들은 이 제도를 통해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어 스타트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하지만 부작용과 단점 또한 꾸준히 드러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술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의 상장 시점 매출액은 일반상장 기업의 11%, 자기자본은 23% 수준이다. 특히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은 약 120억원으로, 약 70억원인 일반상장 바이오헬스기업보다 무려 2배 가까이 높다. 이처럼 기술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의 열악한 재무상태는 상장 후 10년 후까지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러한 여건에서도 연구개발비 투자는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서 10억원 이상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하는 동시에 손실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고, 최근 사업연도에 해당 사업 손실이 발생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하지만 기술특례상장 기업에는 해당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무상태가 불안정한 이른바 ‘불량’ 기업도 ‘특례’를 무기삼아 상장사 요건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진흥원 분석 결과, 기술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의 84%가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상장한 기업의 4배에 이르는 규모다. 여기에 사업손실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기업은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일반상장기업보다 5배 많았다. 더 큰 문제는 기술특례상장 바이오헬스기업이 상장 3~5년 사이에 연구개발비 투자액 감소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바이오헬스 기업 중에는 매출액과 같은 상장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본업과 무관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총액 40억원 이상과 자본잠식률 50% 이상과 관련한 상장유지 요건은 대부분의 기업이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요건 수준을 강화해도 될 것이란 분석이다.
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 한경주 책임연구원은 “미국‧중국‧일본‧영국 등에선 상장폐지가 아닌 상장유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제도적 측면에서 코스닥시장보다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며 “코스닥시장 상장제도의 유연성 제고를 고려해 상장폐지가 아닌 상장유지 요건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신규상장 시 일반상장기업에 적용하는 재무적 성과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상장유지요건 역시 재무적 성과가 아닌 기술특례 기업에 적합한 요건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술특례상장 제도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재무적 상장유지 요건인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에서 주요 사업과 기술 개발에 직접 투자한 연구개발비를 제외해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다만 시가총액 기준과 자본잠식률 요건, 공시제도를 강화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