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비용을 결정하는 수가협상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7개 의약단체가 매년 5월31일 밤을 새며 수가협상을 벌이는 불합리한 관행과 일방적인 인상률 확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19일 열린 ‘수가협상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에서는 수가협상이 가진 한계점과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공동주관했다.
이 날 발제를 맡은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매년 반복되는 건보 수가계약 결렬로 인해 수가계약 무용론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수가계약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선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국가 정책 비전이 먼저 확립돼야 한다”며 “지금처럼 건강보험 보장률을 몇 퍼센트 끌어올릴 것인가 수준의 정책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단정했다.
우 원장은 지금까지 총 17회의 수가협상 중 계약결렬 횟수가 의원 10회, 병원‧치과 각각 7회, 한방 2회, 약국 1회로, 의원급의 결렬 횟수가 가장 높다고 밝혔다.
의사협회 조정호 보험이사 역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제로 변경된 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밴딩 내에서 연구결과에 따른 순위를 토대로 분배하는 방식의 불합리한 협상과정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수가협상의 문제점을 △깜깜이 협상 구조 △객관적 근거자료 부재 △중재기구 부재 △비효율적 협상방식 등을 꼽았다.
특히 조 이사는 협상 결렬 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는 매우 불합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별도의 중재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이사는 “협상과정에서 중재기구 부재로 인해 공급자 단체와 공단의 인상률 차이에 대한 중재 절차 없이 건정심에선 공단 제시안을 추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합리적인 중재과정을 위해 공급자와 가입자가 동수 추천한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중재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도 동일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대한약사회 박영달 부회장은 계약이 결렬될 경우 책임을 공급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박 부회장은 "계약결렬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므로 그 책임도 양 당사자가 동시에 갖는 것이 타당하다”며 “결렬 시 건정심에서 최종인상률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중재 역할과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는 만큼, 별도의 독립적인 중재기구를 구성‧운영해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중재안을 마련해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회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은 매년 진행하는 수가협상을 2~3년 단위로 확대해 갈등을 완화하고 미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약결렬 시 중립기구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해 의협과 약사회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송 위원장은 “현재는 건정심이 중립기구 기능을 하고 있는데, 수가계약 결렬 시 계약 당사자인 공단과 공급자단체가 다시 건정심에 참여해서 결정하는 구조는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다”며 “공단과 공급자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건정심 위원들이나 건정심의 공익대표들이 결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건보공단 김문수 급여혁신실장은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실장은 “SGR모형의 한계와 관련해선 올해부터 연구결과를 토대로 4가지 모형을 도입해 했으나 제도발전협의체에서 논의를 통해 어느 모형을 도입해 운영할지 결정해 추진하겠다”며 “ 의료계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약단체가 주장해왔던 재정위원회의 공급자 참여 문제에 대해서 김 실장은 난색을 표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가입자 중심의 기구이기 때문에 공급자가 참여하기 위해선 건보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수가협상이 ‘깜깜이 협상’이라는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도 단시일 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공급자들과 해결방안을 고민해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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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비용을 결정하는 수가협상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7개 의약단체가 매년 5월31일 밤을 새며 수가협상을 벌이는 불합리한 관행과 일방적인 인상률 확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19일 열린 ‘수가협상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에서는 수가협상이 가진 한계점과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공동주관했다.
이 날 발제를 맡은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매년 반복되는 건보 수가계약 결렬로 인해 수가계약 무용론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수가계약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선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국가 정책 비전이 먼저 확립돼야 한다”며 “지금처럼 건강보험 보장률을 몇 퍼센트 끌어올릴 것인가 수준의 정책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단정했다.
우 원장은 지금까지 총 17회의 수가협상 중 계약결렬 횟수가 의원 10회, 병원‧치과 각각 7회, 한방 2회, 약국 1회로, 의원급의 결렬 횟수가 가장 높다고 밝혔다.
의사협회 조정호 보험이사 역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제로 변경된 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밴딩 내에서 연구결과에 따른 순위를 토대로 분배하는 방식의 불합리한 협상과정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수가협상의 문제점을 △깜깜이 협상 구조 △객관적 근거자료 부재 △중재기구 부재 △비효율적 협상방식 등을 꼽았다.
특히 조 이사는 협상 결렬 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는 매우 불합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별도의 중재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이사는 “협상과정에서 중재기구 부재로 인해 공급자 단체와 공단의 인상률 차이에 대한 중재 절차 없이 건정심에선 공단 제시안을 추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합리적인 중재과정을 위해 공급자와 가입자가 동수 추천한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중재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도 동일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대한약사회 박영달 부회장은 계약이 결렬될 경우 책임을 공급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박 부회장은 "계약결렬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므로 그 책임도 양 당사자가 동시에 갖는 것이 타당하다”며 “결렬 시 건정심에서 최종인상률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중재 역할과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는 만큼, 별도의 독립적인 중재기구를 구성‧운영해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중재안을 마련해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회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은 매년 진행하는 수가협상을 2~3년 단위로 확대해 갈등을 완화하고 미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약결렬 시 중립기구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해 의협과 약사회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송 위원장은 “현재는 건정심이 중립기구 기능을 하고 있는데, 수가계약 결렬 시 계약 당사자인 공단과 공급자단체가 다시 건정심에 참여해서 결정하는 구조는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다”며 “공단과 공급자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건정심 위원들이나 건정심의 공익대표들이 결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건보공단 김문수 급여혁신실장은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실장은 “SGR모형의 한계와 관련해선 올해부터 연구결과를 토대로 4가지 모형을 도입해 했으나 제도발전협의체에서 논의를 통해 어느 모형을 도입해 운영할지 결정해 추진하겠다”며 “ 의료계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약단체가 주장해왔던 재정위원회의 공급자 참여 문제에 대해서 김 실장은 난색을 표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가입자 중심의 기구이기 때문에 공급자가 참여하기 위해선 건보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수가협상이 ‘깜깜이 협상’이라는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도 단시일 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공급자들과 해결방안을 고민해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