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증상이 있는 어린(소아) 자녀를 데리고 병원을 방문했는데 마약류 정신과 약이 처방됐다면?
믿기 어렵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에 따르면 감기로 내원한 소아에게 마약류인 아티반(성분:로라제팜)을 처방한 사례가 최근 있었다.
아티반정은 12세 이하 소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돼 있지 않은데다가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로서 오남용 및 중독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과량 복용시 사망할 수 있다. 심지어 해당 소아 환자가 처방받은 로라제팜의 일일용량은 6mg으로 성인 일일 상용량인 1~4mg을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일반적으로 환자는 처방의의 처방에 의심없이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약사가 처방을 확인하고 중재하지 않았더라면 심각한 환자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약준모가 4일 공개한 병의원 처방오류 및 약사 중재 사례 연구보고서에 실린 사례다. 이번 보고서는 76명의 약준모 약사들이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수집한 512건의 처방오류를 대상으로 홍사익, 김민성, 김태우, 홍정은, 황은경 약사가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2월 163건의 처방오류를 대상으로 한 1차 보고서 발표에 이은 두 번째 보고서다.
약준모가 병의원 처방오류 및 약사 중재 사례를 분석, 발표하는 것은 실제 사례를 통해 처방오류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과 약사 중재역할 부재 시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약준모는 "병의원 처방오류를 카테고리로 나눠 분류하고 어떤 종류의 오류가 다빈도로 발생하는지 파악하고, 더 나아가 그 원인과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전체 처방오류의 30.6%를 차지한 용법·용량 오류의 경우 과용량 처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감기, 부비동염, 상기도 알레르기에 사용되는 비충혈제거제인 '슈도에페드린'이 만 10세 소아에게 1일 420mg이 처방된 사례도 있었다. 성인 기준 일일최대용량은 240mg이고, 과량 투여 시 환각, 경련, 중추신경계 억제 및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약사의 중재가 없었다면 위험했다.
처방약품 오류 사례도 전체 22.9%를 차지했다.
감기로 내원한 소아에게 증상과 전혀 관련이 없는 항불안제 정신과 약을 처방하거나 정반대 작용의 약물을 처방한 사례도 있었다. 이름이 유사한 약으로 잘못 처방하기도 했다. 이에 약준모는 "상품명 처방으로 처방오류를 유발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성분명 처방이나 국제일반명제도(INN)를 법제화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받은 약물들이 80~125%의 효능 차이를 보인다는 일부 의사단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금기 약 처방 사례도 있었다.
세파계 항생제에 과민반응(알러지)이 있는 환자에게 세러캡슐(세파계 항생제)을 처방한 사례와 병용금기 약물을 처방한 사례 등이 있었다. 남성에게 사후피임약인 포스티노정(성분명: 레보노르게스트렐)을 처방하기도 했다. 포스티노정은 가임기 여성에게 처방되는 약품이다. 약준모는 "처방병원은 처방 전에 질병분류기호를 기입하지 않았고, 해당환자에게 포스티노정 1건만 처방했다"며 "처방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짐작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중복 처방 사례도 18.1%나 됐다.
약준모는 "동일계열 또는 중복의약품 처방은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 알림이 작동돼 방지할 수 있음에도 기본 보호시스템을 무시하고 처방하는 처방의에 강력한 급여 환수나 삭감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도 A환자 처방전을 B환자에게 전달한 경우와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동명이인의 처방을 잘못 입력한 경우 등의 사례도 있었다. 무엇보다 집계된 전체 오류 중 소아·청소년 비율이 28.5%나 되는 점도 눈여겨볼 점이다. 약사의 중재활동이 없었다면 치명적일 수 있었던 사례도 다수 수집됐다.
약준모는 "두번의 조사 결과, 단기간 76개 약국에서 500건이 넘는 처방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볼 때 전국적으로 실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처방오류는 상당할 것"이라며 "선택 분업이나 자동 약 조제기 도입 등은 약사의 중재 업무를 절대로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감기 증상이 있는 어린(소아) 자녀를 데리고 병원을 방문했는데 마약류 정신과 약이 처방됐다면?
믿기 어렵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에 따르면 감기로 내원한 소아에게 마약류인 아티반(성분:로라제팜)을 처방한 사례가 최근 있었다.
아티반정은 12세 이하 소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돼 있지 않은데다가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로서 오남용 및 중독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과량 복용시 사망할 수 있다. 심지어 해당 소아 환자가 처방받은 로라제팜의 일일용량은 6mg으로 성인 일일 상용량인 1~4mg을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일반적으로 환자는 처방의의 처방에 의심없이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약사가 처방을 확인하고 중재하지 않았더라면 심각한 환자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약준모가 4일 공개한 병의원 처방오류 및 약사 중재 사례 연구보고서에 실린 사례다. 이번 보고서는 76명의 약준모 약사들이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수집한 512건의 처방오류를 대상으로 홍사익, 김민성, 김태우, 홍정은, 황은경 약사가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2월 163건의 처방오류를 대상으로 한 1차 보고서 발표에 이은 두 번째 보고서다.
약준모가 병의원 처방오류 및 약사 중재 사례를 분석, 발표하는 것은 실제 사례를 통해 처방오류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과 약사 중재역할 부재 시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약준모는 "병의원 처방오류를 카테고리로 나눠 분류하고 어떤 종류의 오류가 다빈도로 발생하는지 파악하고, 더 나아가 그 원인과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전체 처방오류의 30.6%를 차지한 용법·용량 오류의 경우 과용량 처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감기, 부비동염, 상기도 알레르기에 사용되는 비충혈제거제인 '슈도에페드린'이 만 10세 소아에게 1일 420mg이 처방된 사례도 있었다. 성인 기준 일일최대용량은 240mg이고, 과량 투여 시 환각, 경련, 중추신경계 억제 및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약사의 중재가 없었다면 위험했다.
처방약품 오류 사례도 전체 22.9%를 차지했다.
감기로 내원한 소아에게 증상과 전혀 관련이 없는 항불안제 정신과 약을 처방하거나 정반대 작용의 약물을 처방한 사례도 있었다. 이름이 유사한 약으로 잘못 처방하기도 했다. 이에 약준모는 "상품명 처방으로 처방오류를 유발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성분명 처방이나 국제일반명제도(INN)를 법제화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받은 약물들이 80~125%의 효능 차이를 보인다는 일부 의사단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금기 약 처방 사례도 있었다.
세파계 항생제에 과민반응(알러지)이 있는 환자에게 세러캡슐(세파계 항생제)을 처방한 사례와 병용금기 약물을 처방한 사례 등이 있었다. 남성에게 사후피임약인 포스티노정(성분명: 레보노르게스트렐)을 처방하기도 했다. 포스티노정은 가임기 여성에게 처방되는 약품이다. 약준모는 "처방병원은 처방 전에 질병분류기호를 기입하지 않았고, 해당환자에게 포스티노정 1건만 처방했다"며 "처방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짐작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중복 처방 사례도 18.1%나 됐다.
약준모는 "동일계열 또는 중복의약품 처방은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 알림이 작동돼 방지할 수 있음에도 기본 보호시스템을 무시하고 처방하는 처방의에 강력한 급여 환수나 삭감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도 A환자 처방전을 B환자에게 전달한 경우와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동명이인의 처방을 잘못 입력한 경우 등의 사례도 있었다. 무엇보다 집계된 전체 오류 중 소아·청소년 비율이 28.5%나 되는 점도 눈여겨볼 점이다. 약사의 중재활동이 없었다면 치명적일 수 있었던 사례도 다수 수집됐다.
약준모는 "두번의 조사 결과, 단기간 76개 약국에서 500건이 넘는 처방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볼 때 전국적으로 실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처방오류는 상당할 것"이라며 "선택 분업이나 자동 약 조제기 도입 등은 약사의 중재 업무를 절대로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