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추진할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7개 성분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4년 약제 급여적정성 대상 성분을 선정하고, 재평가 방법을 개선해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보험 약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됐다.
재평가 대상 품목 선정 기준은 △청구현황 △제외국(A8) 허가 및 급여현황 △정책적‧사회적 요구도 ‧기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고려한다.
복지부는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1개 성분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4개 성분, 지난해에는 등재연도가 오래된(1989~1991년) 6개 성분에 대해 평가를 완료했다. 올해는 등재연도가 1993~1997년인 8개 성분 약제에 대해 급여 적정성 여부를 평가 중이다.
내년에는 선정기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등재시기가 1998~2001년 성분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재평가 중인 성분으로써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티옥트산(신경염완화) △프란루카스트수화물(알레르기용약) △이토프리드염산염(소화기관용약)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허혈성 증상개선) △레보드로프로피진(진해거담제) △모사프리드(소화기관용약) △포르모테롤 푸마르산염수화물(진해거담제) 등 7개 성분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복지부는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세부 평가방법을 개선했다고 전했다 .
이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 관련 용어를 명확화하고, 평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학적 권고 평가 시 문헌의 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다.
사회적 요구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 요소를 의료적‧사회적‧재정적 요소로 구체화했고, 세부 내용을 정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점수방식으로 평가토록 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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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추진할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7개 성분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4년 약제 급여적정성 대상 성분을 선정하고, 재평가 방법을 개선해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보험 약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됐다.
재평가 대상 품목 선정 기준은 △청구현황 △제외국(A8) 허가 및 급여현황 △정책적‧사회적 요구도 ‧기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고려한다.
복지부는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1개 성분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4개 성분, 지난해에는 등재연도가 오래된(1989~1991년) 6개 성분에 대해 평가를 완료했다. 올해는 등재연도가 1993~1997년인 8개 성분 약제에 대해 급여 적정성 여부를 평가 중이다.
내년에는 선정기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등재시기가 1998~2001년 성분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재평가 중인 성분으로써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티옥트산(신경염완화) △프란루카스트수화물(알레르기용약) △이토프리드염산염(소화기관용약)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허혈성 증상개선) △레보드로프로피진(진해거담제) △모사프리드(소화기관용약) △포르모테롤 푸마르산염수화물(진해거담제) 등 7개 성분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복지부는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세부 평가방법을 개선했다고 전했다 .
이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 관련 용어를 명확화하고, 평가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학적 권고 평가 시 문헌의 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다.
사회적 요구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 요소를 의료적‧사회적‧재정적 요소로 구체화했고, 세부 내용을 정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점수방식으로 평가토록 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도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