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공립병원, 의약품 예정수량 최대 500% 초과...유통업계 '반발'
입찰시 명시했던 수량보다 3~5배 이상 많아지는 사례 늘자 손배 청구도 고려
입력 2023.05.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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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이 당초 의약품 입찰 시 명시했던 연간 예정 수량보다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500% 이상 초과하는 등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의약품유통업체들이 해당 병원들을 대상으로 손해 배상 청구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공립병원들은 입찰로 의약품 구매를 하고 있고대부분 그룹별로 입찰을 한다여기서 의약품유통업체 의지와 상관없이 저가 낙찰된 의약품들이 발생한다문제는 의약품 입찰을 통해 저가로 낙찰된 의약품들의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의약품을 납품할 수록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여기에 대금결제일 차이로 역회전이 걸리고 있는 다국적제약사들의 수량이 늘어나면서 손해폭이 더 커지고 있어 의약품유통업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의약품 입찰 전 예정 수량보다 많은 주문을 하면서 보훈병원경찰병원 등은 새롭게 입찰을 진행하는 등 행정적 유연성으로 의약품유통업체들의 손해폭을 줄여주고 있다하지만 서울대병원부산대병원 등 대부분 국공립병원들은 예정 수량 변동에 따른 행정적 절차는 '나 몰라라'하고 있다는 게 유통업계 얘기다.

국공립병원들은 의약품 입찰을 진행하면서 입찰 유의서에 '병원 예정 수량에 변동 가능성이 있어 병원 정책 및 진료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숙지해 납품수량이 추정수량을 초과하거나 미달됨을 이유로 납품을 기피 또는 지연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입찰 유의서에 '예정 수량 변동'에 대해서 명시한 만큼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인 것

하지만 이는 국가 계약법에도 위배가 될 수 있는 요지도 있어 일부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이들 병원을 대상으로 손해 배상 청구도 고려 중이다모 국공립병원 의약품 납품하는 과정에서 납품 2~3개월만에 예정 수량이 넘어서는 등 상식선을 벗어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문제 소지가 있다고 의약품유통업체들은 판단하고 있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에서 입찰 전 제시한 예정 수량이 많게는 5배이상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한 손해폭이 커지고 있다" "병원에 이런 애로사항을 전달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의약품유통업체들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립병원에 대해 이 관계자는 "아산병원 등 사립병원들은 예정 수량에 따른 변화가 발생하면 상식선에서 변동이 생기고 입찰 방식도 달라서 예정 수량에 따른 손해폭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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