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CSO 신고 의무화 등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 217인 중 213인 찬성…온라인 불법 의약품 유통‧광고 모니터링 등도 포함
입력 2023.03.30 17:22 수정 2023.03.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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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비롯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 의무화, 온라인 불법 의약품 유통‧광고 모니터링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총 61개 안건을 심의하는 가운데,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217인 중 찬성 213인, 반대 0인, 기권 4인으로 해당 안을 가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은 표결 전 “약사법 개정안은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국민 의약품 구매 편의 개선을 위해 공공심야약국 지정과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 제고를 위해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제와 종사자 교육을 도입하며, 판촉영업의 위탁경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또한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온라인 불법 판매 표시 및 광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고, 말기암 등 중대질환을 가진 환자와 응급환자가 국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치료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설명했다. 

상정된 약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과 서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김성주 의원, 김원이 의원, 정춘숙 의원 등 6인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국고 지원과 지정 기준이 마련됐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관련 예산 편성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시행일은 정부 공포 후 1년 후부터다. 

또한 이번 약사법 개정에 따라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영업‧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CSO의 정부‧지자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미신고 CSO나 미신고 CSO에게 의약품 영업을 위탁한 제약사 등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졌다. 이는 정부 공포 후 1년 6개월 후 시행된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온라인 불법 판매 표시 및 광고를 식약처가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 의약품 판매를 일시중지하거나 불법 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안은 정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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