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맞고 한 달 이상 지속된 무기력감, 이상반응 인과성 ‘불인정’
2차 피해보상 전문위 심의결과 공개…이상반응 발생 평균 5.37일 소요
입력 2023.02.03 06:00 수정 2023.02.0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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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한 달 이상 무기력감이 지속된 경우 이상반응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상반응의 지속기간과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는 경우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는 지난달 31일 올해 두번째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신규사례 총 1025건을 심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위원회는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변호사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과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이번에 열린 2차 전문위 심의 결과 10명 중 1명 꼴인 9.95%가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백신으로 인한 일반 이상반응의 발생시기(접종 후 3일 이내) 및 지속기간(접종후 7일 이내 완쾌)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는 경우 △기저질환 및 백신과 관련 없는 합병증으로 발생한 경우(폐결핵, 만성신장병 등) △십이지장염, 급성 담낭염 등 백신이 아닌 감염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등 사례는 전문위 심의 결과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접종 300일 이후 발생한 근육통과 접종 이후 한 달 이상 지속된 무기력감은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 2일 공개된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성 보고서(100주차)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사례 증상발생까지 걸린 평균 소요일은 5.37일로, 여성이 5.18일, 남성이 5.71일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상발생까지 소요일이 긴 경향을 보였다. 

단가 백신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5.81일, 얀센 5.70일, 화이자 5.56일, 모더나 4.58일, 노바백스 4.48일, 스카이코비원 0.67일 순으로 나타났다. 2가 백신별로는 모더나(BA.1) 2.86일, 화이자(BA.1) 2.45일, 화이자(BA.4/5) 2.32일, 모더나(BA.4/5) 1.74일 순이었다. 접종기준별로는 3차 6.09일, 4차 5.61일, 2차 5.57일, 1차 5.08일, 동절기 2.53일 순으로 확인됐다. 

중증도별로 살펴보면 일반 이상사례는 증상발생까지 평균 5.13일, 중대한 이상사례는 평균 11.17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는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상 신청 건수가 9만3025건, 심의 완료 건수가 8만1231건으로, 이 중 사망사례 16건을 포함한 총 2만2767건(28%)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만4742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508건의 보상이 결정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는 지난 2일까지 재심의 등을 통해 결정된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례와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사례를 안내했다. 

지원센터에 따르면 관리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5000만원 한도) 대상자는 총 1285명이며, 사망위로금 지원(1억원) 대상자는 8명이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8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해 신청 접수 중이며, 40명에게 지급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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