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처방받는 남자들..."왜?"
남성대리처방 연평균 1432건...의료법·약사법 위반 가능성 높아
인재근 의원 "정부 대책 마련 및 개선 시급"
입력 2022.09.23 09:51 수정 2022.09.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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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응급)피임약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사후(응급)피임약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후피임약 총 처방 건수는 68만8726건이다. 2019년 20만46건, 2020년 22만5881건, 2021년 26만2799건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이중 남성이 처방 받은 건수는 2019~2021년 3년간 총 4298건으로 2019년 1529건, 2020년 1377건, 2021년 1329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인재근 의원은 “연평균 1432건으로 불법 처방이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여성이 사용할 목적의 사후피임약을 남성이 대신 처방받을 경우 이를 처방하는 자는 의료법 제17조1항 위반이며, 대신 처방받아 여성에게 전달한 남성은 약사법 제44조1항 위반에 해당한다.
 
대리처방은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질병으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6만2942건(52.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18만1079건(26.3%), 40대 7만 3622건(10.6%), 19세 미만 미성년자 6만4588건(9.4%) 순이다.
 
미성년자 처방 건수는 2019년 1만9122건, 2020년 2만231건, 2021년 2만523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인재근 의원은 “사후피임약은 호르몬 폭탄으로 불리는 전문의약품으로 아주 신중하게 복용해야 하는 약”이라고 오남용 위험을 지적했다.
 
이어 “특히 미성년자들은 사후피임약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 위험이 더 크다”며 “대리처방, 비대면 진료의 허점 등 정부의 대책 마련과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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