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진료지원인력(PA) 사업과 관련한 미국 출장을 다녀온 보건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이 미국 PA 제도와 우리나라 의료제도 차이가 분명한 만큼 국내 PA 제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놨다.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은 지난 9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미국 출장이 사실과 달리 알려져 오해가 있다”며 “196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 PA의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면허를 따기 전 커리큘럼, 병원 내에서 의사와 PA가 어떻게 역할을 나누고 업무를 하는지를 보고온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복지부와 고려대 의대 윤석준 교수가 간호협회와 함께 지난달 미국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었다.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PA 시범사업의 타당성 검증 보완과 명분 확보를 위한 출장길이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그는 “출장 전제가 PA 제도화는 아니다. 하나의 제도를 보기 위해서는 이 인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 면허를 따기 위한 인력이 어떻게 양성되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라며 “병원 안에서 의료진이 팀을 이루는데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교육을 진행하는지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이어 “PA라는 면허를 가진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의료체계가 국내와 많이 달라 직접적인 제도 도입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 내 직무기술을 우리 병원 시스템에 도입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순 없지만 PA가 의사 지도 하에 차근차근 밟아가는 과정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어느 범위까지 역할을 수행하느냐가 병원 내에서 공식 확인되고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병원 안에서 시스템을 갖춰서 팀 단위로 인력을 운용하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양 과장은 “미국에는 PA 면허가 따로 있다. 제가 가본 곳은 PA 스쿨이라고 하며 의대가 있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로 치면 전문간호사와 비슷한 NP는 간호사 면허를 갖고 있는 이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인데, 병원마다 PA와 NP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 곳도 있다”며 “PA는 의학을, NP는 간호를 기반으로 한다. 간호사가 PA를 한다는 개념은 아니었고, 상당히 낮은 연령에서 시작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PA가 의료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말도 전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의학을 기반으로 한 대학에서 교육시키고 면허를 부여하고 병원에서 활동하는 만큼 의료인으로 볼 수 있다”며 “미국 면허체계는 국가공인기관이 있고 이곳에서 인정해주는 형태다. 사실상 국가가 인정해주는 것인데,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면허를 취득한다. 면허 취득 후 다시 주정부에서 면허를 받아오는 시스템으로 의료인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2월 PA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공모해 1년동안 관리 운영체계 검증에 들어가면서 PA 시범사업의 타당성을 얻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료계 반발을 사기도 했다.
양 과장은 “시범사업에는 10개 내외 병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계속 진행하고 있다. 병원 안에서 진료지원인력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시키고, 환자 안전을 위해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 이같은 부분에 체계를 만들기 위해 병원과 소통하고 있다”며 “본사업 전환 여부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 시범사업 결과가 나와야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올해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병원에서 실시하는 부분을 검증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양 과장은 미국과 국내 의료환경이 달라 PA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해외 출장이 보통 결과 보고서 작성과 정책 반영으로 이어졌던 만큼, 향후 의료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진료지원인력(PA) 사업과 관련한 미국 출장을 다녀온 보건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이 미국 PA 제도와 우리나라 의료제도 차이가 분명한 만큼 국내 PA 제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놨다.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은 지난 9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미국 출장이 사실과 달리 알려져 오해가 있다”며 “196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 PA의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면허를 따기 전 커리큘럼, 병원 내에서 의사와 PA가 어떻게 역할을 나누고 업무를 하는지를 보고온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복지부와 고려대 의대 윤석준 교수가 간호협회와 함께 지난달 미국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었다.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PA 시범사업의 타당성 검증 보완과 명분 확보를 위한 출장길이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그는 “출장 전제가 PA 제도화는 아니다. 하나의 제도를 보기 위해서는 이 인력이 어떻게 나오는지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 면허를 따기 위한 인력이 어떻게 양성되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라며 “병원 안에서 의료진이 팀을 이루는데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교육을 진행하는지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이어 “PA라는 면허를 가진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의료체계가 국내와 많이 달라 직접적인 제도 도입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 내 직무기술을 우리 병원 시스템에 도입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순 없지만 PA가 의사 지도 하에 차근차근 밟아가는 과정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어느 범위까지 역할을 수행하느냐가 병원 내에서 공식 확인되고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병원 안에서 시스템을 갖춰서 팀 단위로 인력을 운용하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양 과장은 “미국에는 PA 면허가 따로 있다. 제가 가본 곳은 PA 스쿨이라고 하며 의대가 있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로 치면 전문간호사와 비슷한 NP는 간호사 면허를 갖고 있는 이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인데, 병원마다 PA와 NP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 곳도 있다”며 “PA는 의학을, NP는 간호를 기반으로 한다. 간호사가 PA를 한다는 개념은 아니었고, 상당히 낮은 연령에서 시작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PA가 의료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말도 전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의학을 기반으로 한 대학에서 교육시키고 면허를 부여하고 병원에서 활동하는 만큼 의료인으로 볼 수 있다”며 “미국 면허체계는 국가공인기관이 있고 이곳에서 인정해주는 형태다. 사실상 국가가 인정해주는 것인데,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면허를 취득한다. 면허 취득 후 다시 주정부에서 면허를 받아오는 시스템으로 의료인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2월 PA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공모해 1년동안 관리 운영체계 검증에 들어가면서 PA 시범사업의 타당성을 얻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료계 반발을 사기도 했다.
양 과장은 “시범사업에는 10개 내외 병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계속 진행하고 있다. 병원 안에서 진료지원인력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시키고, 환자 안전을 위해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 이같은 부분에 체계를 만들기 위해 병원과 소통하고 있다”며 “본사업 전환 여부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 시범사업 결과가 나와야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올해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병원에서 실시하는 부분을 검증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양 과장은 미국과 국내 의료환경이 달라 PA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해외 출장이 보통 결과 보고서 작성과 정책 반영으로 이어졌던 만큼, 향후 의료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