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을 받는 의약품은 지난해 12월보다 10품목 줄어든 1만2,520품목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1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목록’ 총 1만2,520품목을 최근 공개했다.
이달에는 전월인 지난해 12월보다 10품목 감소했으며, 메트포르민,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등 안전성 관련 급여정지된 190품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는 약사법 제27조에 따라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일정률을 장려금으로 지급해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식약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해 약가차액이 발생한 약국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대체조제 장려금은 대체조제로 약가차액에 발생한 경우 해당 약가차액의 100분의 30으로 산출하며, 지급 받으려는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할 때 장려금 지급 청구를 함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