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생활 속 거리두기 예외 등 국내 접종자 방역원칙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갈등을 빚었던 해외예방접종완료자의 접종이력 확인이 가능해진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김부겸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확인서 발급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해외예방접종자의 접종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해외예방접종자의 경우 입국 시 격리면제서를 통해 격리면제가 됐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예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세계보건기부(WHO) 승인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코비실드 포함),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에 대한 해외 예방접종 이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우선 해외예방접종자들 중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인,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은 보건소에 방문해 본인의 해외예방 접종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및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확인서는 보건소에서 문서로 받거나,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쿠브(CooV)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하다. 단, 주한미군은 별도 협의한 방식으로 발급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등록 후 오는 7일부터는 쿠브를 통해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해진다”며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해외예방접종자 중 내국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접종력 인정받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과 연계해 인정 및 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