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4일부터 ‘사전알리미’ 시행
식약처, 장기간 처방 등 안전사용기준 벗어난 경우 서면 안내
이종운 기자 | news@yakup.co.kr 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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