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신약개발 등 산업발전 위한 제반 구축 중"
복지부 후반기 국회 업무보고…산업종합계획·범부처 신약개발 등
입력 2018.07.25 06:00 수정 2018.07.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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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및 범부처 신약개발지원, 종합산업진흥계획 등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제반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오늘(25일) 발표예정인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서는 체계적 산업육성 근거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전부 개정 추진,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시행계획(2018년 3월) 이행하고 있다고 소개됐다. 

또한 올해 2월부터 연구의사 양성 및 병원 연구개발 촉진과 혁신창업지원센터 운영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음달까지는 300억원 규모 '초기창업지원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신약·의료기기 개발을 위해서는 AI 기반 효율적 신약 개발 방안과 범부처 합동 신약·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전략 등을 마련했다.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차세대 치료제 임상연구 및 안전관리를 제도화하고, 잔여배아·유전자치료 연구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고있다. 이와 관련,  현재 첨단재생의료법,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이 국회 계류 중이다.

또 체외진단검사 신의료기술평가를 사후평가로 전환해 시장진입 기간 단축(390→80일내), 혁신‧첨단기술 별도 신의료기술평가체계 마련하고,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정을 통해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제도화 추진한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는 공공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번달 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하고, '보건의료빅데이터 특별법(가칭)' 제정을 함께 추진중이다.

그외에도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 의료체계 강화 △존엄한 죽음을 위한 지원체계로서 연명의료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및 호스피스 제공 다양화 △검진-치료-관리 등 전주기 암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환자안전 종합계획을 4월부터 시행중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도 마련 △체계적 보건의료인력 관리 △안전하고 표준화된 한의약 서비스 제공 계획도 함께 밝혔다.

의료 공공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 등 추진기반 조성, 중증외상 등 응급의료 인프라 강화 등을, 의료비 부담경감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보장성 강화 추진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정신건강 전달체계 개선 및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추진을 피력했다.

한국 의료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서는 △병원·제약·의료기기·의료IT 해외진출 지원 △한국의료거점센터 신설 △해외의료인 연수 프로그램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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