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의약품 관련 청와대 청원, '사회 이슈 함축'
의료용 대마 허용·아스피린 판매재개 등···다수 인원 참여한 '성분명처방 요청' 주목
입력 2018.07.06 06:00 수정 2018.07.0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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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에 의약품과 관련해 성분명 처방, 폐의약품 안전관리, 의약품 접근성 강화 등 다양한 국민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약업신문은 6일 올해 상반기(1~6월) 청와대 국민 청원에서의 의약품 분야 관련 청원을 정리했다.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등록 후 한달동안 20만개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소통 정책이다.

비록 전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한 소수의견으로 청와대(관계부처) 공식 답변은 듣지 못 했지만, 해당 요청들은 국민신문고 등 각종 민원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는 등 의약품 이슈에 대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원은 크게 △의약품 접근성 강화 △의약품 안전관리 △약사·약국 분야 등으로 구분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목적으로 한 '대마 오일'에 대한 합법 사용 요청이 다빈도로 올라와 청원당 약 200~300명의 인원이 동참했다.

해외에서는 뇌전증·치매 등 뇌질환 및 신경질환에 대해 항경련제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부작용이 적은 대마 오일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대마추출물을 마약류로 구분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사용할 수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해당 청원은 청와대 청원에서는 실패했으나, 국민신문고에 같은 내용으로 이뤄진 문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답변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의료용 대마 합법화와 관련해 언론보도 및 다수 의견제출, 국외 사례 등을 통해 대마성분 의약품 관련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국민 치료기회가 확대되도록 의료목적 대마성분 사용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므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며 "다만 해당 성분 의약품 수입·제조가 법적으로 허용되더라도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 품목허가 절차 완료 후 환자에게 사용 될 수 있고, 대마 자체가 사용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올해 1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의료목적 대마 합법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바이엘의 해열진통제 아스피린 공급중단이 장기화 되면서 잇따라 올라온 판매재개 청원도 눈에 띈다.

바이엘코리아는 2016년 12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아스피린 일부 제품의 용출률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자진회수했는데, 이에 따라 약국 재고물량 소진 후 1년 6개월 이상 아스피린이 공급되지 못했다.

이에 청와대 각종 청원에서는 아스피린 판매를 재개해달라는 청원이 상반기 동안 20개 가까이 반복해서 올라오기도 했다.

이는 최근 바이엘이 아스피린 공급재개 소식을 전하면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바이엘은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독일로 생산공장을 이전 후 공급재개 준비에 들어갔으며 올해 3분기 안에 국내에 재공급할 예정이다.

그외에도 비급여 의약품 급여화(킴리아, 프로페시아 등), 유원시설 및 보건실에 대한 안전상비약 허용, 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 천식환자를 위한 처방전 없는 의약품 구매(천식환자 인증제), 일반약 및 안전상비약 택배배송 허용 등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소수 의견 등이 제시되기도 했다.

다만 해당 사안들은 의약품 안전성 검토와 함께 정부·보건의료계와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쉽게 쉽게 결론내기 어려운 이슈들이다.


의약품 안전관리 영역에서는 '폐의약품 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수차례 제기됐다. 그중 한 민원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조례가 아닌 환경부에서 관리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최근 환경부는 국민신문고에서 제기된 '폐의약품 관리방안'에서 세부 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지자체 중심 관리 체계를 유지하되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것.

환경부는 해당 민원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올해 말까지 지방자치단체는 폐의약품 등의 회수·처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내년 1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하에 현재보다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폐의약품 등을 처리하도록 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현행 약국을 통한 폐의약품의 수거는 지속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양한 방법의 수거체계가 만들어 진다"고 덧붙였다.

약사·약국 분야에서는 '성분명 처방 시행' 요청이 단연 돋보였는데, 해당 청원은 1건이 올라왔지만 8,000여 명이 참여했다.

청원은 현행 '제품명처방'이 과잉처방을 부추기고 국민건강과 환경오염,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성분명처방'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약사를 향한 불법리베이트 방지 안전장치로는 '동일성분 약 중 최저가 의약품 조제 의무화'를 제시했다.

해당 민원은 청와대 답변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비슷한 시기에 민원요청으로 들어온 '의약품 처방전에 특별한 이유가 없을 시 성분명 처방 의무화' 제안에 대해 '현 시점에서 수용 불가'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성분명 처방의 의무화는 국민 편익성 및 제도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 제도 장단점 및 실효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제도 도입에 대해 다양한 방면의 시각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어, 현 시점에서 즉시 결정해 시행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약국 조제실 개방' 청원의 경우에도 여러차례 등록됐는데, 위생 및 무자격자조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약국 조제실을 투명화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약사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조제업무에 전념하는 환경 조성 필요 및 마약·향정약의 방문자 노출 방지 등에 따라 격리는 필요하다"며 "조제시 위생확보와 무자격자 조제 우려점은 관련 전문가 및 단체와 장·단점, 효과성 분석을 거쳐 제도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외에도 한약사 직능보장, 약대 4년제 회귀, 약대입학정원 증가, 약국 일반약 가격 표준화 및 정보확인 등 청원이 이뤄졌으나 1인 청원 수준의 적은 인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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