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대여약국, 챙겨온 요양급여비만 '50억원'
충북경찰청, 면허대여 업주·약사 불구속 입건
입력 2015.06.05 06:02 수정 2015.06.05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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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대여를 통해 요양급여비를 챙겨온 업주와 약사가 입건됐다. 알려진 금액만 해도 50억원 규모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면허대여약국 대표 A씨와 약사 B씨를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부터 청주시 흥덕구 ㄱ병원 1층에 약사 B씨 명의로 약국을 개설했다. 이후 수년동안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A씨는 면허대여약국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약 50억원을 청구해 챙겨 온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입건된 약사 B씨는 약사면허를 A씨에게 빌려주고 대가와 인건비 등으로 매달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허위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지 않았다며, 면허대여약국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대여약국 적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충북지방경찰청에 관련 면허대여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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