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범법자? 의료기관도 전수조사 하자"
전국약사연합, 청구불일치 조사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반문
입력 2013.05.27 12:22 수정 2013.06.27 12:01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약국에 대한 청구불일치 조사와 관련해 의료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약사연합은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도의 모순과 의료계의 관행은 외면하고 약국만 들여다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불일치 조사는 누구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지 되물었다.

약국이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일부 의료계가 떠드는 지금의 청구불일치 사태는 성분명 처방을 외면하고 의사의 상품명 처방에 따라 약을 바꿔야 하는 약국의 현실을 초래한 의약분업 제도의 모순 때문이라는 것이 전국약사연합의 설명이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약국과 약사가 너무나 당연한 청구불일치에 따르는 불이익을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국약사연합은 이러한 현실을 간과하고 정체불명의 의료계 단체가 약사 전체를 범법자로 매도하고 의약분업 파기를 주장하는 시위를 진행하는 등 의료인의 무지한 작태에 분노와 우려를 전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데이터마이닝 기법은 청구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경우를 추출해 조사대상으로 설정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상 시점인 2008년 이전에 구입한 의약품 자료나 제약사나 도매업소가 공급내역을 누락한 자료, 다른 약국과의 거래 자료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수시로 바뀌는 세금정책과 부동산정책으로 국민의 80% 이상의 범법자가 된다면 가만 있겠는가라고 되물으면서 조사대상 약국이 전체 약국의 80%라는 것은 시행된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전국약사연합은 이번 기회에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와 처치에 사용하는 소모품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청구불일치를 확인한다면 이 역시 80%를 웃도는 수치가 나올 것이 뻔하다면서, 이번 사태와 같은 약국의 명예를 훼손하는 상황의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부실한 자료를 토대로 다수 약국의 명예를 훼손한 심사평가원이 사과하고, 사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감사원이 지적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즉시 실시하고,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 의무에 대한 실효를 확보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도입하라고 지적했다.

약사가 청구불일치 범법자? 의사도 전수조사 촉구한다
분업제도 모순에 리베이트가 원죄 인 것 모르나!

약국이 무슨 큰 죄를 지은 양 일부 의료계가 떠드는 현 청구불일치 사태는 성분명 처방을 외면하고 상품명 처방에 따른 의사 리베이트로 눈만 뜨면 약을 바꾸어야 할 처지에 놓인 개탄스러운 약국의 현실을 몰고 온 의약분업제도의 모순 때문이다.

또한 빈번한 약가인하 정책으로 수시로 반품과 교품 그리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업계의 이기주의로 희생을 감수하는 가운데 엄청난 약국관리업무 마저 떠안은 약사들은 너무나 당연히 청구불일치에 따르는 불이익을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민주의사회라는 정체불명의 집단이 일선 약사 전체를 범법자로 매도하고 의약분업 파기를 주장하는 1인 시위를 하는 의료인의 무지한 작태에 분노와 함께 우려를 금할 길 없다.

앞서 천명하였듯이 오늘날의 이 같은 사태의 원인은 제도적 모순과 의료계의 관행적 행태를 외면한 채 오로지 약국만 불을 켜고 들여다 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청구불일치 조사에 있기에 이 조사활동이 과연 누구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심평원의 현행 청구불일치 조사기법인 데이터마이닝은 약국의 의약품 청구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경우를 추출하여 조사대상으로 결정했으며 그 한계로 인해 오류가 없는 약국이 조사대상에 포함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2008년 이전 구입한 의약품으로 조제한 약국, 제약사 및 도매상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누락하여 데이터가 없는 약국, 다른 약국과 의약품을 거래한 약국 등).

특히 조사대상 약국이 전체약국의 80%에 육박한다는 것은 현재 시행되는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이 수시로 바뀌는 세금정책과 부동산 정책으로 80% 이상이 범법자가 된다면 정부와 국가는 과연 손놓고 가만 있을 수 있겠는가?

이 기회에 각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및 처치에 쓰인 소모품 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청구불일치를 조사한다면 이 역시 80%를 웃도는 수치가 나올 것이 뻔한 상황이며 우리 약사는 이의 철저한 규명도 촉구한다.

상품명처방으로 인해 수시로 의약품이 변경되고,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제출되지 않아 어떤 약이 처방될지 모르는 현 상황에서 정확한 의약품 조제와 거래 관리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우리는 다음 사항이 즉각 실행될 것을 요구하여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대응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 부실한 자료를 토대로 데이터마이닝 활용하여 선의의 다수 약국의 명예를 훼손한 심사평가원은 즉각 사과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
 - 2008년 7월 감사원이 지적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즉각 실시하고 지금까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라
 -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 의무 실효성을 위해 처벌규정을 도입하라
 - 민주의사회는 동 사건의 본질도 모르면서 사실을 호도하는 몰상식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죄하라.

2013. 5. 24
전국약사연합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코로나19는 연중 관리 대상…고위험군 대응 없이는 의료부담 다시 커질 수 있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목적은 관해… 경구 JAK 억제제가 환자 여정을 바꾸고 있다”
“MET 변이 확인 늦어지면 치료 기회가 사라진다…진단부터 바뀌어야 한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약사가 범법자? 의료기관도 전수조사 하자"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약사가 범법자? 의료기관도 전수조사 하자"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