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백운석)이 올 상반기 국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바이오산업계·연구계 종사자 250명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인식도에 관해 설문 조사한 결과,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66.7%, 조금 알고 있음이 26%,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7.3%로 나타났다.
본지는 국내 화장품·바이오기업이 나고야의정서 대응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나고야의정서 A부터 Z까지’를 다룬다.
<편집자 주>
◆ 나고야의정서 개요
(정식 명칭)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성격)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부속 의정서
*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더불어 리우 3대 환경협약으로 ‘92년 채택, ’93년 발효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제협약 체계>
(목적)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이익을 제공국과 공유토록 함으로써, 생물자원의 보전에 기여
(연혁 및 현황) 제10차 당사국총회(日나고야)에서 채택(2010년 10월) → 우리나라 서명(2011년 9월) → 50번째 국가 비준(2014년 7월) → 발효*(2014년 10월 12일) → 유전자원법 제정(2017년 1월 17일) → 우리나라 비준(2017년 5월 19일) → 유전자원법 시행(2017년 8월 17일)
* 50번째 국가비준 후 90일 이후에 발효, 2017년 7월 현재 EU포함 100개국 비준(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196개국)
(기본개념) 생물자원 이용 시, 이용자는 제공국의 승인을 받고, 이익 공유를 해야 하며, 이용국은 자국 이용자가 절차 준수했는지 확인 의무
◆ 나고야의정서 주요내용
❍ 적용대상=△유전자원(Genetic Resources) △유전자원과 연관된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 유전자원 이용을 위한 접근(Access)=△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유전자원의 제공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통고승인(PIC, Prior Informed Consent)을 받아야 함 △이를 위해 당사국들은 사전통고승인에 관한 국내제도를 정비해야 함
❍ 이익공유(Benefit-Sharing)=△이익공유는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 간 체결한 상호합의조건(MAT, Mutually Agreed Terms)에 따라 실시 △당사국들은 상호합의조건을 통해 이익이 공유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공유대상 이익에는 로얄티, 기술이전, 연구 활동 지원 등 금전적 이익과 비금전적 이익을 모두 포함할 수 있음
❍ 의무준수(Compliance)=△당사국들은 외국의 유전자원에 접근하여 자국 내에서 이용할 때 해당 국가의 ABS 관련 법규에 따른 사전통고승인 획득 및 상호합의조건 체결을 요구하는 입법․행정․정책적 조치 마련
❍ 국가연락기관=△당사국들은 국가연락기관(National Focal Point)을 설치해야 함 △유전자원의 사전통고승인 및 상호합의조건과 관련한 정보, 국가책임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
❍ 국가책임기관=△당사국들은 국가책임기관(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을 설치해야 함 △유전자원 접근 허가 부여, 적절한 경우 접근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면증거의 발급, 사전통고승인 획득 및 상호합의조건 설정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한 자문 제공 등 책임
❍ 국가점검기관=△당사국들은 국가점검기관(Checkpoint) 설치 △사전통고승인, 유전자원의 출처,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유전자원과 관련한 정보를 취합‧접수 △위반 사례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의무준수 인증서 등의 정보 제공
❍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ABS에 관한 입법․행정․정책적 조치,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에 관한 정보, 허가증 등의 정보를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ABS Clearing-House)’에 공개
◆ 나고야의정서 적용사례 예시 및 체계도
◆ 우리나라 유전자원법 주요내용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은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로서, 2017년 1월 17일 제정됐다. 우리나라는 유전자원법 시행일인 8월 17일부터 전 세계 98번째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된다.
유전자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제6조)
-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이용 현황, 접근‧이용자의 권리 보호 등
○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 국가점검기관(제7조, 제8조, 제13조)
○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제9조)
-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외국인, 외국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등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신고
○ 유전자원등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제11조)
- 유전자원등의 제공자와 이용자는 발생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하도록 함
○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이용 절차의 준수 및 신고(제14조, 제15조)
- 해외 유전자원등을 국내에서 이용하려는 자는 제공국이 정한 절차를 따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신고
○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준수의 조사‧권고(제16조)
- 국가점검기관의 장은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절차준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음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제17조)
- 환경부장관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접근·이익공유 관련 정보 총괄, 국가기관지원, 산업계 인식제고 업무 등을 수행
※제9조~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22조 및 제28조는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즉, 일부 조항은 1년 유예한 2018년 8월 17일부터 적용.
○ 신고의무 위반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유전자원법 시행령)
■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관련 용어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생물다양성협약의 3번째 목적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를 의미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됨.
•이익공유(Benefit-Sharing)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 제7항에 의하면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얻어진 이익을 상호합의조건(MAT)에 따라 유전자원의 제공자와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익은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을 모두 포함.
•물질이전계약(MTA, Material Transfer Agreement) 유전자원의 이전과 같은 물질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 유전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의 유형을 의미.
•사전통고승인(PIC, Prior Informed Consent,)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 제5항에 의하면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제공국의 해당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을 의미.
•상호합의조건(MAT, Mutually Agreed Terms)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 제4항 및 제15조 제7항에 의하면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제공자와 이용자가 서로 합의한 조건.
•토착지역공동체(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ILCs) 생물다양성협약 전문 및 제8조 제차항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생물자원에 의존하고 이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삶을 영위하는 사회를 의미.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TK) 유전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온 개인 또는 지역사회의 지식, 기술 및 관행.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온 모든 지식을 총망라하는 것으로 전통의약, 전통식품, 농업 및 환경 등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전통미술, 전통음악 등 전통예술에 관한 지식과 민간전승물을 포함한다’고 정의.
•생물다양성(Biological diversity) 육상·해상 및 그 밖의 수중생태계와 이들 생태계가 부분을 이루는 복합생태계 등 모든 분야의 생물체간 변이성. 이는 종내 다양성, 종간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 즉, 지구에 살고 있는 수백만여 종의 동식물과 미생물, 그들이 담고 있는 유전자 및 그들의 환경을 구성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모두 포함하여 지칭하는 용어.
•생물자원(Biological resources) 인류를 위해 실질적으로 이용되거나 잠재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는 생물체 또는 생물체의 일부분, 집단, 유전자원, 생태계 내 생물학적 부분.
•생물해적행위(Biopiracy) 특정 국가의 유전자원을 사전승인 또는 공정한 이익 공유 없이 이용하는 경우로 Misuse 또는 Misappropriation으로 사용되기도 함.
•생명공학(Biotechnology) 특정용도를 위하여 제품이나 제조공정을 개발하거나 변형시키기 위하여 생물계·생물체 또는 그 파생물을 이용하는 기술적 응용.
•파생물(Derivative)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유전자 발현 또는 대사작용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성된 생화학적 합성물.
•유전자원 원산국(Country of origin of genetic resources) 유전자원을 현지 내(in-situ)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
•유전자원 제공국(Country providing genetic resources) 야생 또는 사육된 생물종을 포함하여 현지 내(in-situ)에서 수집하였거나, 그 국가가 원산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현지 외(ex-situ)로부터 취득한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국가.
[도움말=국립생물자원관]
◆ 국가별 비준 현황
* 최근 비준 국가는 청색 처리(한국(‘17.8.17), 일본(‘17.8.20), 쿠웨이트(‘17.8.30)는 당사국(Parties, 현재 97개) 예정.)
* 50번째 국가비준 후 90일 이후에 발효, 2017년 7월 31일 기준 100개국(당사국 99개국+EU) 비준.
*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196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