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제 졸업생 사회적·법적 지위 확립돼야
수준높은 교육으로 직능향상 처우개선 도모
약학교육 평가·인증체제 통해 국제조화
약학대학 6년제 교육에 대한 소망은 오래전부터 약학대학 교수들의 관심이 지대했다. 1970년대 초반에 시작된 약학대학 교육연한 연장에 관한 논의가 2004년 6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 약학대학 6년제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요청으로 이어졌다.
드디어 2005년 8월 19일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약사양성 교육체제 구축'과 '폭넓은 교양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국제 수준의 학제 마련'을 목표로 약학대학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 2+4교육체제 도입을 발표했다.
후속 조치로 2009년 6월 29일 당시 보건복지가족부는 '제약 산업을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의 하나로 육성하게 됨에 따라 이 분야에서 활약할 전문 연구 인력을 대학에서 양성·배출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한약사회와의 조율을 거쳐 약학대학 정원 390명의 추가 증원을 발표했다. 또한,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2월 26일 전국 인구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국 15개 신설 약학대학을 선정, 발표했다.
그동안 전세계 약학대학들은 약학교육을 6년제 학제화로 품격화하면서 글로벌 수준의 약무서비스를 다양한 약무 영역에서 이루어지길 강조하고 있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는 그동안 성공적인 6년제 학제의 안착을 위한 약학대학 입문시험(PEET) 구축을 비롯해 6년제 교육내용 개편(학점, 교과목 개정 등), 건물신축과 교수충원 등 교육 환경 구축, 약 1,400시간의 병원과 지역약국이나 제약회사 등 실무실습체계와 환경 구축, 새로운 약사 국가시험 제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새로운 학제 이후 성공적 6년제 정착을 위한 정부의 행정적 제도적 보완이나 재정적 지원은 매우 미흡하였다.
그 과정에서도 약학대학 입문시험(PEET)이 5년 동안 안정화되었고, 아직도 미약하지만 6년제 관련 개선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2015년 첫 약학대학 졸업생들이 배출되는 시점에서 아직 국제적 교육 표준화와 국제 조화(교육내용, 인력, 계열분리, 통합 6년제 여부)와 함께, 각 약사 직역에서의 실무 실습 교육 환경 구축(교육 내용의 표준화와 교육장 확대, 교육담당자 요건), 6년제 약사에 대한 법적 지위와 처우(공중보건약사, 병역 관련 문제, 급여 및 지위) 등이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국가고시 개선(실기, 시험영역 및 비중)이나 약학대학 대학원 연구력 위축과 특히 약사 인력의 지나친 지역약국으로의 편중에 대한 6년제 약사인력의 효율적 배치(제약 산업 전문 인력 부족 및 계약학과의 유명 무실화)도 약학교육이 국가성장동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할 문제라 할 수 있다.
약교협은 각 대학들이나 약학교육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지금까지 시행해온 제도와 내용에 대해 엄정하게 고찰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새로운 2+4의 6년제 학제의 4년 시행과정에 도출된 문제의 본질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첫 번째, 4년제에서 설정된 약학교육 관련 법과 제도들이 6년제 교육체계가 도입된 이후에도 법제 체계의 정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6년제 약학교육 체계와 내용에 맞게 개선하고, 법제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6년제 약학교육은 2006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②항에 기초하나, 약학의 학문 분류 등 추가 보완되어야할 사항들이 여전히 2006년 이전 상태로 남아 있다.
또한, 2010년 1월 이후 의료법 제5조와 제7조가 개정되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간호사의 경우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약사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즉, 자연계열에 속해있는 학문분류의 분리 및 보완, 학생수 대비 교원수의 확립, 약사국시 자격요건에 약학대학 인증여부 등 고려할 점이 많다.
특히 통합 6년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약계입장에서 2+4학제의 통합 6년제로의 변환이나 혹은 통합 6년제와 2+4 6년제의 동시 병행여부, 고교생들을 약학대학에서 직접 선발하는 방안 등 교육체계의 운영 및 법적 체계 구축도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는 실무실습 교육의 표준화와 환경 개선이다. 약교협은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제약협회 및 약무 공공기관들과 큰 틀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제적 표준화를 위한 실무실습 기관의 인증이나 실무교육내용 및 교육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준과 특히 충분한 수의 실무실습장(특히 제약회사와 대학병원 등)의 확보 외에도 표준화를 위한 인증 제도의 도입, 병원 인증제도에 약무 교육 관련 항목의 추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와 공조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세번째는 6년제 약학교육의 표준화와 국제 조화이다. 6년제 약학교육 4년제 교육의 단순 연장이 아니다. 약학교육 체계의 국제적 표준화와 국제적 인증을 통한 조화가 향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약사의 자격 취득 요건은 약학대학 졸업+국가시험 합격이다. 약사 양성 교육에 대한 구체적 사항 즉,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이 전적으로 각 약학대학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서 제도적인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실례로 현제도하에서는 대학이 1,400시간의 실무실습 교육 없이 교육 과정을 운영해도 약사 시험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다.
선진국과 타 보건 의료학문 분야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평가·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평가·인증 과정의 국제적 검증을 통하여 전문인 자격도 국제적으로 인정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약학교육평가원을 안정화시키고 법적체계를 정비하여 대학 및 실무실습기관 등에 대한 평가와 인증 과정을 통하여 35개 약학대학의 국제적 수준의 검증과 약학교육의 표준화와 국제 조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네 번째는 6년제 약학대학 졸업자들에 대한 사회적 및 법적 지위의 확립이다. 지난 1년간 약학교육협의회의 미래약사직능위원회는 타 학문분야의 선례 등에 기초하여 2년간의 추가 교육에 따른 6년제 졸업생들의 처우와 지위 확보를 위한 정책적 및 제도적 준비를 해 왔다.
또한, 지난 1년간 약교협은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약학회 등과 약사직능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산하에 미래약사직능위원회를 신설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2년 이상의 교육기간의 연장 및 질적으로 강화된 약학교육 편제에서 배출되는 약사들의 법적 지위(병역법, 공무원, 급여 등)와 처우개선을 위하여 약교협은 정부나 국민이 요구하는 가치창출의 중심에 설 것이다.
이제 놀라운 속도로 생성되는 생명과학 정보와 기술을 바탕으로 컴퓨터와 로봇이 의료와 약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측되는 미래 사회에서 환자 개개인의 약료 콘텐츠 생성이나 현장감 있는 약료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약료 전문약사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체계도 지속적으로 완성해 나갈 것이다.
실례로 약사들은 분명 의약품개발에 있어 빅 데이터(big data) 등을 추출하고 임상적미충적 사항들을 발굴함으로써 신약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능력이 충분하다. 특히 원료의약품에서부터 완제품 생산 과정에서부터 환자의 약물투약에 이르기까지 설계기반품질고도화 (Quality by Design)를 통한 글로벌을 향한 고품질 의약품의 생산과 관리, 기획과 해석등 약사로서의 매우 큰 의의를 가질 것이다.
또한 일선에서 환자의 질병치료와 의약품 개발을 선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약사상을 구축하고 글로벌 진출을 통한 제약산업 육성과 약무서비스를 통하여 국가성장동력 구축에 기여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미래 약사의 직능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인정하는 글로벌 수준의 교육이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실무적 직능이 약국, 병원 및 제약회사 및 공직분야 등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수준의 약학교육과 국가성장동력을 리드할 인재 교육이 가치 창출을 리드하는 제약산업에 2015년 새롭게 배출되는 6년제 약사들의 열정과 꿈이 녹아 들어가 우수의약품의 글로벌화, 해외진출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 탄생하여 지역약국이나 병원약국 등 다른 분야에 긍정적 선순환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