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향후 제약시장 가장 큰 위협 "보건의료비"
<창간60주년 특별기획시리즈> 박성수 대웅제약 미국법인 부장
입력 2014.03.25 13:44 수정 2014.04.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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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 100년 세계로 미래로!

<글 싣는 차례>

1)글로벌전략 어떻게 수립해야 하나
2)한국제약기술수준 어디까지 왔나
3)제약 선진국가 현황과 시사점
4)해외진출 현지화 전략으로 극복 
  4-1 한국제약의 미래 / 미국시장

 

박성수 대웅제약 미국법인 부장

글을 시작하며

미국은 전세계 경제 생산량의 23%를 생산하는 경제대국이다. GDP가 15조6천억달러로 전세계 2위인 중국의 2배에 달한다. 의료비용으로 GDP 대비 17%, 연간 인당 8,000달러 이상을 쓰고 있으며, 1조 달러에 달하는 전세계 제약시장의 30%이상인 3,260억 달러를 소비하고 있는 세계최대의 의약품 시장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 R&D활동의 80%이상이 미국 제약회사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2012년 한해 동안 지출한 R&D 비용만 485억 달러에 달하며, 기타 바이오 제약기업들의 R&D비용을 더하면 거의 700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전세계 바이오•제약산업을 최선두에서 선도하고 있다.

보건의료비 재정절벽에 대한 부담 상존

미국의 향후 제약시장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 및 재정적자에 대한 부담이 첫번째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경기는 유로지역의 경기침체로 성장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향후 미국경제 성장률이 2% 내외를 유지하며 물가가 안정되고 고용율이 소폭 증가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경기회복세에 들어설 것이란 예측이 많다.

따라서 향후 미국의 재정관련 최대 이슈는 천문학적으로 누적된 정부부채를 감축시켜야 하는 중장기적 과제와 장기간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출구전략의 속도조절에 있다. 실제로 2013년 3월1일 미국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을 뜻하는 시퀘스터가 발동돼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연간 0.5%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 바 있으나 2013년 상반기까지는 우려만큼 큰 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국연방준비제도(Fed)도 경제전망과 노동시장에 대한 하방리스크가 지난해 가을 이후 축소되고 있다고 평가했고, 경제전망치는 소폭 하향 조정했으나 전체적으로 경제 낙관론을 유지하는 모양새다.

건강보험개혁법안 여파 제네릭시장 가능성 부각

서서히 회복되는 경제에 비해 늘어나는 보건의료비와 재정절벽에 대한 부담은 미국의 향후 제약시장에 여전히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남아있다. 1960년 270억불에 불과하던 보건의료 지출비가 2006년에는 2조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는 인구증가나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치료단가 상승과 치료강도의 증가가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유의 보건의료산업 체계 속 수많은 이익집단의 등장과 복잡한 보험체계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비용 역시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 한몫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즈는 2013년 7월 1일 미국에서 아이 한 명을 낳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평균 3만7,341달러라고 보도했는데, 이는 전세계 2위로 조사된 스위스보다 2배나 많은 액수다. 이렇게 값비싼 출산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태아 및 영아 사망률에서는 전세계 상위권을 차지하는 현실은 미국 보건의료체계가 처한 단면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매체는 이렇게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원인을 전체가 아닌 각각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청구되는 의료보험 제도의 복잡한 특징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 결국 의료의 공공성보다는 의료자본의 속성과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더욱 좌우되는 미국사회의 기본적인 특징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도한 보건의료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미국 인구의 19%는 아직도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Medicaid, 미국의 국민의료 보조제도) 등 공공의료가 부담하는 영역은 전세계 최저수준인 전체의 20%대에 불과하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3월23일 낙후된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개혁법안(Affordable Care Act, ACA)에 서명했고, 이 법안은 향후 공공보험 및 사보험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2014년부터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시키고 종업원 50인 이상 직장 중 정규직 종업원에게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는 벌금을 부여한다. 또한 보험부담금을 가구당 소득에 비례해 제한을 두고 급격한 보험료 증가나 보장범위 축소를 보험사가 함부로 할 수 없게 했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의료의 리베이트, 디스카운트 증가 등으로 제약사의 수익성에 일부 단기적인 하락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의약품 수요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값싼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를 장려하여 전체 보건의료 비용을 줄이려는 정부의 기본 방침은 이미 80% 이상의 처방을 점유하고 있는 제네릭 시장을 더욱 성장시킬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통제 아닌 시장중심 자율형약가제도 발전

미국 제약시장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은 규제국가(Regulated market) 중에는 거의 유일하게 정부가 약값을 통제하지 않고 시장 자율경쟁체제에 맏긴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격전략과 소비자 직접 대상 마케팅이 전세계에서 가장 고도로 발전된 나라이기도 하다. 의약품의 평균도매가격(Average Wholesaler Price, AWP)은 판매자 자율로 결정할 수 있고, 실제 판매되는 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계약단계에서 서로의 니즈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다보니 일반적으로 미국은 전세계에서 브랜드 약값이 가장 비싼 나라로 알려져 있고, 제약업종은 모든 산업을 통틀어 가장 이윤이 높은 산업 중 하나가 되었다. 실제로 최근에는 포춘 500대 기업에 오른 10대 제약회사 순이익(359억불)이 나머지 490개 기업의 순이익(337억불)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러한 자율경쟁 체제는 시장의 가치에 따라 약값의 양극화를 불러오는데, 임상적 이점이 입증된 혁신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연간 40만불 이상의 높은 약가를 받기도 하고 특허가 만료된 합성의약품 제네릭의 경우 10센트 이하의 낮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한다.

이러한 무한 자율경쟁 체제하에서는 제네릭이 시장에 추가로 진입할 때마다 일정수준의 인하요인이 발생하므로, 진입한 제네릭의 수가 충분히 많을 경우 이러한 경향은 그야말로 제조원가에 근접한 수준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부분의 제네릭사들은 제조공정을 최대한 대형화, 표준화하여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용으로 일정 품질 수준 이상의 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지향한다. 또한 원개발사 특허에 대한 도전을 통해 180일 독점권을 가질 수 있는 퍼스트 제네릭을 개발하거나, 시장이 크지 않더라도 제네릭 진입이 쉽지 않은 고난이도 제형이나 스페셜티 약효군 분야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브랜드 특허만료시 대부분 값싼 제네릭으로 대체

브랜드 제품에 대한 약값은 전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고 있지만, 특허가 만료되어 제네릭이 진입할 경우 시장은 대부분 값싼 제네릭으로 자동 대체되는 현상을 보인다. 특히 최근 대부분의 미국 거대 제약사들은 특허만료 이후의 생존이라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난 수년간 이들은 조직축소, 자산분리, 연구개발 구조조정, 주식재구매 및 배당율 증가 등 많은 방법을 동원해 위기를 극복해 왔으나 그중 어떤 것도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2012년 미국 처방의약품 시장은 처방량이 1.2%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3260억불에서 30억불가량 규모가 줄어들었는데(-1.0%), 이는 미국의 기록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러한 시장 하향세의 원인에 대해 IMS Health 부사장인 더그롱(Doug Long)은 2013년 미국제네릭제약협회(GPhA) 연례회의에서 혁신신약의 가뭄, 전반적인 경기침체, 소비자의 더 많은 비용부담구조, OTC 스위칭, 그리고 특정 약물들의 안정성 이슈 등이 처방약 시장에 영향을 미쳤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주요 브랜드 제품의 특허만료로 인한 경쟁심화에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2012년 3월 테바와 밀란이 포레스트의 렉사프로(성분명:에스시탈로프람)의 제네릭을 출시한 것을 시작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세로퀠(성분명:쿠에티아핀), 사노피 플라빅스(성분명:클로피도그렐), 머크 싱귤레어(성분명:몬테루카스트), 다케다 액토스(성분명:피오글리타존), 노바티스 디오반 복합제 (성분명:발살탄+하이드로티아자이드) 등등 유명 브랜드 의약품의 독점권이 만료되어 그해 10월까지 줄줄이 제네릭 경쟁이 심화됐다.

2010년 10월과 11월에 각각 독점권이 만료된 거대품목인 릴리의 자이프렉사(성분명:올란자핀)와 화이자의 리피토(성분명:아토르바스타틴)의 영향까지 덧붙여져, 1년간 브랜드 처방량이 급격히 줄어 전체 브랜드 매출의 14.4%가 전년대비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미국시장에서 제네릭이 차지하는 비중을 최초로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80.7%).

미국시장 제네릭비중 80%이상으로 급증

제네릭 상위업체의 매출과 이익율 역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여 대부분 10% 이상 성장하고 20% 이상의 영업이익율을 유지하는 등, 2012년은 제네릭사에게 최고 약진의 해였다. 또한 2012년은 180일 독점권의 수혜품목이 36개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대부분의 주요 품목에서 혼자 180일 독점권을 갖는 업체는 거의 사라졌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이제 블록버스터 신약 퍼스트 제네릭을 개발하는 것은 모든 제네릭사의 일상 과제가 된 느낌이다. 뿐만 아니라 제네릭의 처방비율이 2016년에 85~86%를 찍어 정점에 도달하고, 혁신신약의 가뭄이 본격화되는 2017년부터 이러한 제네릭 시장의 기회요인은 점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네릭 업계의 새로운 성장전략이 요구된다.

1984년 제정된 해치왁스맨(Hatch-Waxman)법으로 ANDA제도가 시행되어 대략 신약의 1/1000 비용으로 제네릭 제품개발이 가능해진 이후, 18% 수준이던 미국의 제네릭 처방비율은 2012년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에 속하는 80%대까지 상승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대체 방지법(Antisubstitution law)이 있던 70년대 이전에는 저렴한 제네릭으로 대체하기 위해 처방자의 사전승인이 필요했지만 70년대부터 이법에 대한 항소가 주별로 진행되어 지금은 50개주 주 모두 대체조제를 허용 또는 의무화하고 있다(38개주 허용, 12개주 의무).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서 치료적 동등성(Therapeutically equivalent, ‘A’ Code)을 부여받은 경우는 이러한 대체가 가능하고, 대부분의 보험사 급여의약품목록(Drug Formulary)에서 1단계 그룹(Tier1)에 속하여 환자 입장에서 통상 10불 이하의 환자부담금(Co-payment)만으로 약물구매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제네릭의약품의 호환성으로 인해 제약사의 마케팅은 일반 브랜드 제품처럼 직접 처방을 유도할 필요가 없고 최종 소비자에게 연결되기까지 경로에 있는 이익집단과의 거래를 통해 영업이 가능한 특징을 보인다. 실제로 제네릭사들은 처방의대상 별도의 거대영업조직 없이 도매상(Wholesaler), 판매상(Distributor), PBM(Pharmacy Benefit Manager), GPO(Group Purchasing Organization) 등과의 계약협상을 담당하는 직원 소수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인력을 개발, 제조, 유통분야에 포진시켜 신속한 사업화와 제조단가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신제품만 꾸준히 개발된다면 브랜드 제약사에 비해 판매관리비가 적게 들어 양호한 영업이익율을 실현하게 해주기도 한다. 다만 제네릭 신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신약에 비해 짧아 신제품 개발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출과 수익성의 지속유지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제네릭 업계에서는 매년 수십개의 ANDA를 파일링하는 등 질적인 면 뿐 아니라 양적인 면에서 기회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미국제네릭시장의 최대수혜자는 ‘인도’

자율 약가 경쟁체제와 급성장하는 미국 제네릭 시장의 최대 수혜자들은 인도계 제약사들이다, 이들은 90년대만해도 대부분의 매출이 인도 자국내에서 나왔고 매출규모도 한국의 상위권제약사보다 크지 않았으나, 꾸준히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제네릭 시장에 진입한 이후 지금은 선진국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글로벌 업체로 거듭나 있다.

란박시, 선파마, 닥터레디 등은 이미 미국내 제네릭 10위권에 진입해 있으며 루핀, 자이더스, 아우로빈도, 글렌마크, 시플라, 워카드 등도 20~30위권내 포진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들은 거대한 공장과 저렴하고 숙련된 인력을 바탕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단가로 의약품을 생산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선진국에 가장 신속하게 사업화하기 위해 신약이 승인받기 전단계부터 원료합성 및 제제연구를 시작할 정도로 신제품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유럽이나 북미계 중상위권 제네릭사들의 경우 이와는 다소 다른 전략을 선호하는데, 미국시장의 경우 반드시 퍼스트로 독점권을 누리지 않더라도 진입하는 제네릭의 수가 적을 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 가격경쟁의 구도를 피하기 위해 주사제, 안과용제, 흡입제, 바이오시밀러 등 고난이도, 특수제형분야에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IMS Health 및 Medco Health Solutions 등에 따르면 스페셜티 시장이 현재 연간 428억불에 이르고 2020년에는 전체 의약품 소비의 40%를 차지할 수 정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하니 자연스럽게 갈수록 보다 많은 업체들이 이 시장에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규모는 크지 않으나 기술력이 뒷받침되어 있는 한국의 제약사들 또한 도전해 볼만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다.

미국시장에서의 또하나의 기회 ‘바이오의약품’

미국시장에서 또 하나의 기회요인은 바이오의약품이다. 아직은 저분자량 합성의약품이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2016년에는 상위 10대 품목 중에 8개 품목이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하는 등 고분자량 약물이 시장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은 합성의약품에 비해 독성이 낮고 치료타겟에 최적화된 설계가 장점으로 꼽히지만, 반대로 높은 제조원가와 개발비용으로 인한 비싼 약값이 부담이다.

미국시장에서 연간 2만불이 넘는 고가의 의약품도 모두 바이오의약품이다. 이러한 환자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개혁법안에서는 오리지널 생물의약품에 12년간의 자료독점권을 부여하되 동등생물의약품의 기준도 제정하여 바이오시밀러 허가루트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으며, 2012년 2월에는 세가지 가이던스(Draft Guidance for Industry)를 발행, 바이오시밀러의 허가요건을 구체화하였다.

물론 제품별 허가 가이드라인까지 법제화되어 있고 이미 많은 제품이 승인을 받은 유럽의 상황과는 달리 미국의 가이던스는 아직 초안(Draft)에 불과하고 세부요건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한 부분도 많은 편이다. 하지만 대체성(Interchangeability) 개념자체가 없어 의료인의 개입없이 경제적 이유로 환자가 대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유럽에 비해 미국은 대체가능성을 열어 두었고, 바이오시밀러 독점권을 주지 않는 유럽에 비해 첫번째 신청자에게 1년 정도의 독점권을 주는 등의 규정은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어느정도 인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대체성을 인정받는 바이오시밀러가 나올 경우 의사의 처방 없이도 상당부분 원개발사 약물의 자동대체가 가능하므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이슈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분자구조가 복잡한 바이오의약품 자체의 특성상 규제기관에서 과학적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기준을 갖기까지는 아직 갈길이 멀고, 원개발사에서도 대체성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법적, 과학적으로 무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감안하면 현실감은 아직 상당히 불확실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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