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 100년 세계로 미래로!
<글 싣는 차례>
1)글로벌전략 어떻게 수립해야 하나
2)한국제약기술수준 어디까지 왔나
2-4 GMP와 밸리데이션
3)제약 선진국가 현황과 시사점
4)해외진출 현지화 전략으로 극복
1. 서 론
우리나라 제약산업에 GMP 제도가 도입된 지 3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1963년 미국에서 시작된 GMP가 WHO의 권고에 따라 점차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고 GMP를 시행하지 않는 제약회사의 제품은 수입하지 않으려는 제약 환경이 조상되자 우리나라 제약산업도 이에 호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전반적으로 볼 때 1980년대까지는 GMP 시설에 투자할 여력이 없을 만큼 영세했으나 2000년대에는 신물질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제약산업으로 발전했으며 밸리데이션(Validation)이 도입되어 시행하면서 제약시설과 의약품 품질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제약 100년을 돌아보면서 GMP와 밸리데이션의 발자취와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2. GMP의 탄생
GMP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독일에서 개발된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를 복용한 임신부들이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에 걸쳐 수1000명의 기형아를 출산하는 약화사건이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가 신약의 비임상 및 임상시험에서의 안전성․유효성과 의약품의 제조와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미국에서는 Kefauver(상원의원)와 Harris(하원의원)가 제출한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FD&C)법의 개정 법률안이 1962년 쉽게 의회를 통과했는데 이 법률 문장 속에 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이 개정법에 따라 FDA는 1963년 GMP 기준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여 공포했고 1972년에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국가의 제약회사에게 GMP를 시행하도록 요구했다.
그 후 WHO는 1969년 WHO-GMP를 제정하고 회원국에게 GMP 제도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으며 1975년에는 의약품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GMP 증명제도’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GMP는 의약품 제조에 있어 필수적인 국제기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란 제조소의 구조․설비를 비롯하여 원자재의 구입에서부터 제조․포장․보관 및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전 공정에 걸쳐 철저한 제조관리와 품질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우수 품질의 의약품을 생산․공급하도록 하는 기준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GMP 제도를 WHO가 권고하고 세계 여러 나라가 GMP를 제정하거나 WHO-GMP를 채택하는 등 제약환경은 GMP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는 1970년 PIC(Pharmaceutical Inspection Convention, 의약품실사상호인증협약)를 체결하고 1995년 PIC/S(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의약품실사협력기구)를 만들어 회원국 간의 신뢰와 협력의 바탕에서 GMP 기준의 조화, 통일된 GMP 실사시스템 구축, GMP 조사관의 교육훈련, GMP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의 교환 등을 목적으로 국제 공조체제를 구축하였다.
지금 글로벌시대에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에 필적하는 GMP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국제단체의 회원국이 되어 국제교류를 활발히 할 필요가 있어 식약청은 2012년 4월 PIC/S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우리나라 GMP의 탄생
3-1. KGMP 탄생 배경
우리나라는 1970년대 상반기까지는 GMP의 개념마저도 제대로 이해하는 상태는 아니었고 ‘지금 시설에서도 의약품을 잘 만들어 잘 팔아왔는데 새삼스럽게 GMP를 도입해서 시설에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 무렵 종근당은 국내 최초로 항생물질인 클로람페니콜 원료의 생산에 성공하여 1968년 10월 미국 FDA의 인증을 받아 미국을 비롯하여 외국으로 수출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GMP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필자(당시, 생산부 차장)는 회사의 지시에 의해 GMP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였다. WHO, FDA, EFTA, 영국, 그리고 일본제약공업협회 등의 GMP 기준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참고로 하여 1973년 7월 「우수의약품 제조지침: CKD-GMP」규정을 작성해서 사내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을 개조했으며 조직․기준서․기록 등 소프트웨어도 정비하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자율적으로 사내 GMP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해서 GMP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필자는 제약회사의 약사 공장장 모임인 ‘2․7회’에서 GMP에 대한 세미나도 하고 GMP에 관한 외국의 자료들을 모아 1975년 7월「GMP자료집 (I)」을 편집․발간하여 GMP를 알리는 데 앞장섰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GMP에 관한 출판물로는 최초이다.
3-2. KGMP 탄생 과정
1972년 미국의 수입 의약품에 대한 GMP 요구, 1975년 WHO의 GMP 증명제도 권장 등이 발표되면서 보사부도 본격적으로 GMP를 검토하게 되었다.
1974년 필자는 보건사회부 약정국 약무제도과 품질관리계의 의뢰를 받아「KGMP 초안」을 작성했고 이것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GMP소위원회의 축조심의(逐條審議)를 거쳐 1977년 3월 15일 보사부 예규 제373호로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KGMP의 최초 명칭)이 공포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GMP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듬해인 1978년 7월에는 「KGMP 시행지침」을 발표하여 제조업소 자율로 GMP를 실시하도록 권장하였다.
한편, 제약업계는 1980년대부터 GMP는 대세의 흐름이고 GMP 시설을 구축하면 의약품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차츰 형성되어갔으나 GMP를 도입하려면 건물에서부터 설비, 관리시스템, 인력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제약공장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도입 시기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수용태세가 갖춰질 때까지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보사부도 GMP 제도를 조기에 의무화할 경우 자금력이 취약하고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대부분의 영세한 제조업체들은 도산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은 자율적으로 하고 나중에 의무화하는 방침을 세워 시행했다.
당시 보사부가 GMP를 도입하는 정책을 업계의 일각에서는 GMP를 도입할 역량을 갖추지 못한 영세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어 제약업계의 과당경쟁을 해소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 정부의 GMP 도입 의도에 포함되어 있다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4. 해외 GMP 조사단 파견
GMP를 성공적으로 도입․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GMP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GMP 실태를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였다. 그래서 대한약품공업협회(약공. 현 한국제약협회)는 해외 GMP 조사단을 1984년 일본, 1988년 대만, 1989년 유럽, 그리고 1992년에는 미국으로 파견했다.
김재완 교수(덕성여대)가 조사단의 단장을 맡아 인솔했으며 필자도 조사단원으로 참가하여 각국의 보건 당국 및 제약협회와 회의를 하면서 GMP 운영방향을 파악하는 한편 많은 제약공장을 방문하여 GMP 운영실태를 조사하였다.
특히 일본의 후생성 약무국장 및 감시지도과장과의 회담에서는 일본의 GMP 운영방향에 대해 매우 유익한 정보를 얻었고 규모가 작은 회사의 GMP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미국에서는 현 한국제약협회장인 이경호(보사부) 재미주재관이 현지에서 합류하여 FDA와 GMP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미국제약협회와 GMP 운영실태에 대해 회의를 가졌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GMP를 도입한 여러 나라의 GMP 운영상황을 파악하고 귀국한 GMP 조사단은 각국의 정부 및 관련단체와의 회의와 보고 들은 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이것은 보사부의 정책수립과 한국제약협회 및 제약업계의 GMP 추진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
5. KGMP 실시상황평가
5-1. KGMP 실시상황평가 준비
KGMP가 공고된 지 5년이 되었고 자율화 시한인 1981년도 지나자 보사부는 GMP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2년 5월 점검기준․운영지침․교육 등 세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점검기준소위원회’의 간사를 맡은 필자는 보사부가 공장을 조사․평가할 때 점검할 사항들을 담은 「의약품 제조업소 KGMP 실시상황평가표」를 작성하였다. 이 평가표는 1985년 KGMP 공장을 평가하기 시작한 이래 보완되면서 GMP 공장 실사에 계속해서 활용되고 있다.
한편, 보사부는 제약업체의 GMP 도입이 별로 진척되지 않자 KGMP 적격업소 평가절차 등을 추가하여 KGMP 기준을 개정(보사부 예규 제482호, 1984.7.1)하고 적극적으로 GMP 제도의 조기정착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갖춰나갔다.
그런데 제약회사가 GMP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GMP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였고 따라서 해설서가 필요했다. 필자(종근당 이사)는 약공으로부터 ‘KGMP 해설서’ 작성을 의뢰받고 김영호(유한양행 품질관리실), 서재영(동아제약 품질관리실)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 해설서」를 편집해서 1985년 1월 발간하게 되었으며, 약공은 이 해설서를 교재로 하여 KGMP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수많은 GMP 교육을 실시하여 GMP의 이해와 지도에 힘썼다. KGMP해설서는 그 후 1992년, 1998년, 2002년, 2008년, 그리고 2011년에 제5개정판이 발간되었다.
5-2. KGMP 실시상황평가 본격화
본격적으로 제약 공장의 GMP 실시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사부는 기준 개정을 하는 한편 약공에게 KGMP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약공은 1984년 보사부 5명(원종천, 이희곤, 이정석, 김병욱, 박전희), 국립보건원 3명(하광원, 최광식, 장성재), 학계 7명(김재완, 용재익, 김재백, 최병기, 박만기, 김길수, 김종국), 제약업계 8명(백우현, 김성필, 안양찬, 박영주, 전계수, 정지석, 민신홍, 강서) 등 총 23명으로 KGMP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재완(덕성여대 교수)을 위원장으로 하여 GMP 실태조사와 실사평가방법 등을 구체화시켰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제약회사 소속의 평가위원이 경쟁사인 다른 제약공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은 대상 공장 책임자와의 친분관계, 회사의 기밀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업계 출신 위원은 현장평가 전에 제출된 KGMP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지도해주고 보완이 완료된 것을 평가위원회에 통고해주면 관․학의 평가위원이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자 1985년부터 KGMP 적격업소에 대한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제1차로는 먼저 신청한 동아제약, 유한양행, 부광약품 등 3개사에 대해 심사평가하고 1985년 4월 최초로 KGMP 적격업소 1, 2, 3호가 지정되었다. 당시 KGMP 적격업소 지정은 6개의 대단위 제형(내용고형제, 주사제, 점안제, 내용액제, 외용액제, 연고제) 및 기타 제형으로 나누어 평가했고 적격평가를 받은 제형의 품목은 모두 GMP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들 3개 제약기업들의 KGMP 적격업소 지정은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GMP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국산 의약품의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 수준이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이후 KGMP 적격업소 신청이 늘어나 1986년 12월 30일까지 위 3사 외에 한국화이자, 한국얀센, 한국업죤, 대웅릴리, 한국알피쉐러, 유한에스케이에프, 종근당, 보령제약, 한미약품, 대웅제약, 삼일제약 등 11개의 제약회사가 추가로 KGMP 적격업소로 승인을 받았다.
보사부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GMP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자 1990년 11월 24일 보사부 예규 제589호로 KGMP를 실시한 업소에 대해서는 ①정기 제조시설조사의 면제 ②수거검정의 완화 ③국가검정의약품의 검정 면제(*당시 항생물질제제는 제조 후 국가검정을 받고 검정증지를 첨부해야 판매할 수 있었다) ④제조품목허가제한의 완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와 같이 정부가 GMP 유도책을 내놓자 제약업체들이 GMP 시설을 갖추고 GMP 적격업소 신청에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6. KGMP 의무화 전환
그러나 날로 증대되는 국민의 보건의식에 부응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 및 국제경쟁력의 제고 차원에서 보사부는 GMP 제도가 제조업소 자율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KGMP 실시적격업소 지정 완료기한인 1989년 12월 31일을 199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예고하고 모든 의약품 제조소의 KGMP 실시를 의무사항으로 전환하고자 KGMP에 포함되어 있는 구조․설비 부분(하드웨어)은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대통령령 제13637호, 1992.5.6.)에 통합하였으며, 조직․관리 부분(소프트웨어)만을 GMP에 남기고 명칭도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1992-44호, 1992.5.20)으로 변경하여 개정하였다.
이후 KGMP는 1994년 7월 18일 약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 「별표 4」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으로 규정되면서 의약품의 제조업과 품목의 허가요건으로 되어 GMP는 지금까지의 자율․권장에서 의무사항으로 변천되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의약품 제조업소는 GMP 적격업소로 인증을 받지 못하면 의약품을 제조할 수 없게 되었고 신규로 제약업소로 허가를 받으려면 사전에 KGMP 적격업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규제화가 된 것이다.
7. 각종 GMP의 도입
보사부는 지금까지 완제의약품(주로 화학물질 의약품)에만 적용되는 GMP를 전 의약품에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1988년 9월 원료의약품․생물학적제제․생약제제 및 위생용품 등 4개 분야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들 분과위원회에 의하여 1990년과 1991년에 기준이 발표되었으며, 그 이후에 제정된 GMP 기준들을 포함하여 표1에 열거하였다.
원료의약품의 경우는 원료의약품 GMP 분과위원회에서 「우수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 작성되어 공포(보사부 예규 제574호, 1990.4.11.)되었으나 제대로 운영도 해보지 못하고 1998년에 전면 개정되었으며 2000년에는 KGMP에 통합되는 운명이 되었다.
원료의약품 GMP는 2001년부터 의무화되었는데 시행 이전인 2000년 유한양행, LG화학, 대웅화학, 제일제당, 중외제약, 삼천리제약, 경보화학 등 7개사는 이미 적격업소로 지정을 받았다. 원료의약품 제조공장에 대한 GMP 실사는 원료의품 GMP가 별도로 없고 완제의약품 GMP에 통합․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완제의약품 GMP 평가표를 일부 변형하여 「원료의약품 제조업소 KGMP 실시상황평가표」(BGMP 평가표)를 사용하였다.
완제의약품은 제형별 차이는 있으나 같은 제형이라면 큰 틀에서는 제조공정이 거의 유사하지만, 원료의약품의 경우는 합성․발효 또는 추출(천연물로부터의) 등 종류에 따라 제조방법이 전혀 다르고 또 품목마다의 제조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완제의약품 GMP로 원료의약품을 관리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EU, 미국 및 일본 등 3국에 의한 ICH(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 국제조화회의)는 2000년 Q7이라고 하는 ‘원료의약품 GMP 가이드’를 발표했다.
ICH란 신약의 연구개발에서 필요한 기술자료의 통일된 지침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성된 회의로 의약품의 안전성(Safety), 유효성(Efficacy), 품질(Quality), 그리고 종합(Multidisciplinary) 분야에 대해 약 70종의 규정을 작성․발표했으며, Q7은 그 중 하나이다.
ICH Q7은 앞의 3국이 만든 가이드라인이지만 ICH 참여국이 아닌 국가도 의약품을 수입할 때 이 가이드라인을 활용해서 수출국을 실사하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시대에 국산 원료의약품의 외국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완제의약품의 GMP와는 별도로 원료의약품에 대한 GMP 기준이 필요했다. 그러나 국제 개방화시대에 단독 기준보다는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Q7을 제약산업이 이해하고 대응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식약청은 2011년에 ICH Q7에 근거한 ‘원료의약품 GMP’에 해당하는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의무규정이 아니고 원료의약품 제조업소가 참고로 할 지침이기는 하지만 원료의약품을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하려는 회사는 시행할 필요가 있는 규정이고 언젠가는 의무규정으로 될 것이 예측되고 있다.
8. KGMP 기준의 선진화 개정과 밸리데이션의 도입
미국 FDA CGMP의 C(current)가 시대의 발전에 따른 현재의 기술과 시설을 사용하여 품질이 보증된 의약품을 제조한다는 의미를 가진 것처럼 GMP 기준은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해마다 GMP를 개정하는 상황이었으나 KGMP는 1977년 제정․고시된 이래 평가신청 등 KGMP 운영에 관한 규정 외에 기술적인 부분은 개정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었다.
활발한 국제교류가 이루어지는 시대에 좁은 국내시장을 탈피하여 넓은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KGMP의 업그레이드는 불가피한 일이었고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은 밸리데이션(Validation)이었다. 밸리데이션 규정이 없는 GMP는 선진국과의 의약품 수출 상담에서도 걸림돌이 되었다.
밸리데이션은 사회의 발전과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고 GMP만으로는 의약품의 품질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정황들이 나타나 GMP의 핵심으로 떠오른 것이다. 선진국은 GMP 기준을 개정하여 밸리데이션을 도입하고 공장 실사에서 밸리데이션의 실시 여부가 중점 점검항목이 되었다.
그래서 식약청은 KGMP를 선진화한다는 방침 하에 2003년 연구개발사업으로 ‘21세기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KGMP 기준의 선진모델에 관한 연구’라는 용역과제를 공모했는데 필자(한국PDA 회장)가 주관연구책임자로 이 과제를 맡아 한국제약협회를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 수행했다. 식약청의 GMP 관련 용역과제로는 이것이 최초였다. 연구팀은 WHO-GMP, EU-GMP 및 FDA CGMP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밸리데이션은 물론 연간품질평가, 변경관리 등 새로운 개념의 규정들을 넣어 기준으로는 선진국 GMP와 대등한 수준의 GMP 모델을 작성하여 보고서를 제출했다.
식약청은 이 보고서를 근간으로 하여 15항으로 된 KGMP에 비해 40개 항으로 항목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항목들을 상세하게 규정한 개정 GMP를 2008년 4월 18일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2〕로 공포하였다. 이것이 현재의 ‘새GMP’이며 밸리데이션이 처음으로 GMP 기준에 포함되어 의무화가 되었다.
전면적으로 개정된 이 GMP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무총리실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하면서 2013년 3월 23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로 변천되었다.
국내 제약산업의 밸리데이션은 새GMP가 공고되어 공식 규정으로 되기 전부터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GMP 평가신청서의 리스트에 포함시켜 밸리데이션 실시를 유도해오다가 새GMP에서 법제화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식약청도 밸리데이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도와 현장 교육을 통해서 밸리데이션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제는 공정, 방법, 시스템 등등에 대한 밸리데이션은 물론 설비에 대한 적격성평가까지 완전히 정착되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KGMP는 1997년 발효된 이래 크고 작은 개정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한편, 민간에서는 GMP와 밸리데이션을 전문적으로 자문하는 컨설팅회사와 교육기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2000년에 바이오써포트(대표 강호경), 2003년에는 아이비에스(대표 안도영)가 창립되었고 이후 여러 회사들이 생겨났다.
또 밸리데이션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기관들이 나타났고 밸리데이션에 대한 세미나도 자주 열렸다. 그러나 식약청의 강력한 추진의지로 제약회사에 밸리데이션이 정착되면서 밸리데이션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은 시들해지고 모든 분야의 제약기술에 대한 교육이 활발해졌다
9. GMP 교육기관/단체의 설립과 활동
글로벌 시대에 우수 의약품을 제조하고 제약 선진화로 나아가는데 있어 인재육성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제약협회는 1985년 KGMP 해설 교육을 시작으로 GMP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었는데 이를 본격화하기 위하여 1997년 6월 30일자로 「한국제약산업교육원」을 설립하고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승인을 받아 제약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식약청으로부터 제조관리자 교육기관으로,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는 제약산업 인력양성 지원 사업 대상 기관에 선정되었다.
또 의약분업이 실시됨에 따라 영업사원에 대한 판촉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자 협회는 의약품의 품질․안전성․유효성 등 의약품 정보의 제공․수집 및 전달을 담당하는 MR(Medical Representative, 의약정보담당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1990년대의 우리나라 제약업계는 다국적기업을 제외하면 선진국의 제약기술이나 GMP에 대한 최신의 국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 이러한 시기에 1997년 2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PDA 국제대회에 초청을 받아 참석한 필자(보령제약 상근고문)가 우리나라에도 PDA라는 단체가 있다면 국제 정보를 신속히 얻을 수 있고 우리나라 제약기술의 발달과 GMP의 정착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PDA 본부의 승인을 받고 그 해 12월 한국PDA(PDA Korea Chapter)를 창립(회장 백우현)하였다.
1946년에 창립되어 67년의 역사를 가진 PDA(Parenteral Drug Association)는 미국 Maryland주 Bethesda시에 본부를 두고 모든 제약기술과 GMP를 다루는 국제적인 학술단체로서 세계 여러 나라에 지부가 설치되어 있다. PDA는 매년 미국 FDA와 공동으로 국제대회를 개최하고 FDA의 정책 수립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학술지(Journal)를 격월간으로 발간하는 외에 GMP의 중요한 기술자료인 Technical Report 등을 출판하는 등 제약기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국제단체이다.
창립된 지 16년이 되는 한국PDA는 해마다 2~4회에 걸쳐 주로 FDA 출신의 국제컨설턴트 등을 초청하여 선진국의 최근 제약기술이나 GMP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제약기술특강’을 개최하여 우리나라 제약기술과 GMP의 선진화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았다.
필자는 앞으로 글로벌시대에 KGMP에도 밸리데이션 규정이 들어갈 것은 필연적이고 우리나라 제약산업에 밸리데이션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자료집의 발간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7년 2월 몇몇 제약 협력업체와 함께 GMP․제약기술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으로 「한국제약기술교육원」을 설립(원장 백우현)하였다.
한국제약기술교육원은 처음에는 밸리데이션을 중점적으로 교육․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으나 GMP 전반, 각종 제약기술, 최신의 국제 기술정보 등 제약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기술 분야로 교육범위를 확대해서 정기적으로 연중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제약산업 종사자 재교육 지원사업’의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온라인을 통하여 제약 기술인들에게 GMP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다. sureGMP(www.suregmp.com, 대표 오종화)가 2001년 설립되어 GMP에 관한 자료와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고 2008년부터는 연(年) 2회 「GMP Update & Technology Follow-up」을 발간하고 있으며, 또 gmpeye(www.gmpeye.co.kr, 대표 김세중)는 FDA, EMA, ICH, WHO 등 주요 국가의 규제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발행한 GMP 자료를 번역하여 재공하고 있어 이들 웹사이트는 GMP 관계자들에게 좋은 정보 취득원이 되고 있다.
10. GMP 자료집의 발간
10-1. 미국 CGMP 해설서
필자는 무엇보다 GMP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FDA CGMP를 비롯하여 선진국 GMP의 이해와 최신 정보를 입수․제공하는 일이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기술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판단하여 2001년 6월 미국 FDA CGMP의 문답식 해설서인 「FDA CGMP Q&A」(501페이지)를 ‘GMP 자료 제1집’으로 편찬․발간하였다. 이 책은 FDA의 CGMP 조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은 Human Drug CGMP Notes의 209개 항을 번역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분야별, 연대별로 편집한 GMP 자료집으로 국내에서는 유일한 문답식 CGMP 해설서이다.
10-2. 밸리데이션 해설서
선진국들은 GMP를 개정하여 밸리데이션을 추가할 뿐만 아니라 GMP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KGMP 기준에도 포함되어야 하고 국내 제약기업들도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었다. 이에 대비하려면 밸리데이션에 대해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필자는 2007년 2월 「VALIDATION의 이론과 실제」(1,379페이지)라는 ‘GMP 자료 제2집’을 발간하였다. 이 GMP 자료는 제1권에 Validation의 이론, 각국의 규정, 참고자료 등을 실었으며, 제2권에는 다국적 제약기업에서 Validation과 Qualification을 실제로 시행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어 실로 방대한 분량이고 외국에도 전례가 없는 귀중한 Validation 자료집이다.
10-3. 원료의약품 GMP 해설서
식약청이 ICH Q7에 준하여 원료의약품 GMP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어느 규정이든지 조항만을 읽어서는 그것이 의도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Q7도 마찬가지여서 이것을 내놓은 ICH 3국은 제약업계에 그 내용과 배경을 이해시키기 위해 각각 자국 내에서 수차례 세미나를 개최하여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필자는 식약청이 발표한 원료의약품 GMP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제약회사가 제대로 이해하여 대응할 수 있으려면 조항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미국과 일본의 Q7에 관한 세미나에서 나온 질의․응답과 식약청의 원료의약품 GMP에 대한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총 916개 항목을 번역․편집해서 2012년 6월 「ICH Q7 Q&A – 원료의약품 GMP 해설서」(554페이지)를 ‘GMP 자료 제3집’으로 편집․발간하였다. 완제의약품 GMP 해설서는 식약청에서 발간한 것이 있으나 원료의약품 GMP에 대한 해설서는 국내 최초이며, 국산 원료의약품을 수입하려는 외국 정부의 실사에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10-4. GMP․제약기술을 망라한「의약용어사전」
글로벌화에 있어 GMP와 관련하여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가 외국의 최신 자료와 정보를 입수․번역해서 제약 기술인들에게 보급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GMP나 제약기술 용어에 대해 정의된 것이 없어 같은 용어가 번역자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통일된 GMP 용어 해설이 필요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GMP 및 의약 관련 용어집 또는 용어사전이 10여종이나 있기는 하지만 어느 하나에도 용어가 만족하게 수록되지 않다보니 이들을 모두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필자는 GMP 용어에만 한정하지 않고 제약업계에서 접할 수 있는 기술용어를 망라하여 한 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실용적인 사전을 편찬하는 것으로 발전시켰다. 이렇게 해서 12년에 걸친 노력 끝에 우리나라 100년에 가까운 약학사에서 최초이고 유일한 「종합․실용 의약용어사전」(1,672페이지)이 2011년 5월에 출판되었다. 이 사전은 영어, 우리말, 약어로 된 33,263개의 의약학 용어가 수록되어 제약, 약학, 약전, GMP, 임상, R&D 등 약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용어를 이해하고 전문서적을 번역하는 데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전의 발간에 대해서 심창구 교수(서울대 약대. 前 식약청장)는 “GMP와 제약기술의 발전과 교육에 크게 공헌을 한 백우현 박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의약용어사전을 편찬한 것은 역사적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야 100년 가까운 근대 약학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체면이 서게 되었다.”고 평했으며, 김일혁 명예교수(중앙대. 前 대한약학회장)는 “백우현 박사가 12년에 걸쳐 집필․편집한 ‘종합․실용 의약용어사전’의 출판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 약학사에서 또 하나의 획을 긋는 금자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집념의 결실이며 불멸의 작품이라고 평가한다.”라는 서평을 남겼다.
10-5. 제약기술․GMP 전문지
필자는 1977년 한국PDA를 창립하면서 외국 자료를 번역하여 제약기술이나 GMP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계간으로 「한국PDA Newsletter」를 발간하여 회원에게 배포하였다. 이 뉴스레터는 2007년 1월호(Vol.10, No.1)부터 「뉴스와 기술정보」라는 제호로 발간되다가 2008년 5월부터 한국제약기술교육원과 공동으로 「팜텍」(발행인 백우현)을 창간하여 본격적으로 전문지를 발간하고 있다. 팜텍에는 식약청의 약무정책, 제약업게의 전망, 제약기술, GMP, 밸리데이션을 비롯하여 국내외 토픽 등 제약기술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내용들을 수재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제약기술․GMP 전문지’이다. 현재 Vol.6, No.4까지 발간되었다.
11. GMP를 통한 제약산업 전망
우리나라에 GMP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약업계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생존과 발전을 위해 꾸준히 자본을 투자하여 GMP 공장을 건설하여 왔다. 공장을 신축하거니 리모델링할 때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수동적인 자세였으나 이제는 GMP는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왕에 공장을 지을 때 세계 어느 나라의 실사에도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자세가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선진국 수준의 GMP 공장 설비뿐만 아니라 제조시설․품질관리시설도 최신의 자동화시설로 많이 교체되고 있다.
비공식 집계이기는 하지만 새GMP가 공고된 2008년을 전후해서 GMP 공장 건설현황을 보면 그 이전에 대략 40여 업체가 건축 및 장비 도입에 1조원 이상을 투자했고 2008년 이후에는 약 45사 이상이 1조5000억 이상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는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투자액이 많았을 것이다.
2013년 현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또는 설계에 착수한 회사들도 대략 50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제약회사도 신약 개발은 요원한 남의 일로만 생각했든 것이 이제는 자체 개발 신약이 20개에 이르고 있고 수출까지 하는 신약개발국 대열에 끼게 되었다. 또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으로부터 GMP 승인을 받고 수출하는가 하면 유럽, 일본 등지에서 우리나라 GMP 공장의 시설과 관리상황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위탁생산을 의뢰하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전망은 밝다고 생각된다.
[필자소개] 백우현회장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한후 중앙대학교에서 약학박사 박위를 취득했다. 동화약품 종근당 GSK 보령제약 등 제약사에 근무하며 기술부장 이사 공장장 생산본부장 중앙연구소장 등 여러 직책을 거쳐 지난 2007년 한국제약기술원 원장에 취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외직함으로 복지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KGMP/KGLP 분과위원회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한국제약협회 KGMP 운영/평가/교육위원회 위원,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겸임교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북한제약공장 의약품생산협력사업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대한약학회 한국약제학회 한국응용약물학회 등 관련학회 이사와 위원을 역임한바 있다. 현재는 한국PDA(GMP 제약기술 국제학술단체)회장과 제약기술 GMP 전문지「팜텍」발행인이기도 하다. 백 박사는 그동안의 활동과 경력을 바탕으로 대통령 표창, 보건사회부장관 표창장, 대한약학회 약학기술상, 한국산업미생물학회 기술상, 약업신문‘동암약의상(공공부문) 을 수상하기도 했다. 저서로 KGMP 해설서, Validation의 이론과 실제, 종합 실용 의약용어사전, ICH Q7 Q&A–원료의약품 GMP 해설서 등이 있다.
한국제약 100년 세계로 미래로!
<글 싣는 차례>
1)글로벌전략 어떻게 수립해야 하나
2)한국제약기술수준 어디까지 왔나
2-4 GMP와 밸리데이션
3)제약 선진국가 현황과 시사점
4)해외진출 현지화 전략으로 극복
1. 서 론
우리나라 제약산업에 GMP 제도가 도입된 지 3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1963년 미국에서 시작된 GMP가 WHO의 권고에 따라 점차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고 GMP를 시행하지 않는 제약회사의 제품은 수입하지 않으려는 제약 환경이 조상되자 우리나라 제약산업도 이에 호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전반적으로 볼 때 1980년대까지는 GMP 시설에 투자할 여력이 없을 만큼 영세했으나 2000년대에는 신물질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제약산업으로 발전했으며 밸리데이션(Validation)이 도입되어 시행하면서 제약시설과 의약품 품질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제약 100년을 돌아보면서 GMP와 밸리데이션의 발자취와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2. GMP의 탄생
GMP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독일에서 개발된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를 복용한 임신부들이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에 걸쳐 수1000명의 기형아를 출산하는 약화사건이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가 신약의 비임상 및 임상시험에서의 안전성․유효성과 의약품의 제조와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미국에서는 Kefauver(상원의원)와 Harris(하원의원)가 제출한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FD&C)법의 개정 법률안이 1962년 쉽게 의회를 통과했는데 이 법률 문장 속에 good manufacturing practice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이 개정법에 따라 FDA는 1963년 GMP 기준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여 공포했고 1972년에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국가의 제약회사에게 GMP를 시행하도록 요구했다.
그 후 WHO는 1969년 WHO-GMP를 제정하고 회원국에게 GMP 제도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으며 1975년에는 의약품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GMP 증명제도’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GMP는 의약품 제조에 있어 필수적인 국제기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란 제조소의 구조․설비를 비롯하여 원자재의 구입에서부터 제조․포장․보관 및 출하에 이르기까지의 전 공정에 걸쳐 철저한 제조관리와 품질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우수 품질의 의약품을 생산․공급하도록 하는 기준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GMP 제도를 WHO가 권고하고 세계 여러 나라가 GMP를 제정하거나 WHO-GMP를 채택하는 등 제약환경은 GMP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는 1970년 PIC(Pharmaceutical Inspection Convention, 의약품실사상호인증협약)를 체결하고 1995년 PIC/S(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의약품실사협력기구)를 만들어 회원국 간의 신뢰와 협력의 바탕에서 GMP 기준의 조화, 통일된 GMP 실사시스템 구축, GMP 조사관의 교육훈련, GMP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의 교환 등을 목적으로 국제 공조체제를 구축하였다.
지금 글로벌시대에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에 필적하는 GMP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국제단체의 회원국이 되어 국제교류를 활발히 할 필요가 있어 식약청은 2012년 4월 PIC/S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우리나라 GMP의 탄생
3-1. KGMP 탄생 배경
우리나라는 1970년대 상반기까지는 GMP의 개념마저도 제대로 이해하는 상태는 아니었고 ‘지금 시설에서도 의약품을 잘 만들어 잘 팔아왔는데 새삼스럽게 GMP를 도입해서 시설에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 무렵 종근당은 국내 최초로 항생물질인 클로람페니콜 원료의 생산에 성공하여 1968년 10월 미국 FDA의 인증을 받아 미국을 비롯하여 외국으로 수출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GMP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필자(당시, 생산부 차장)는 회사의 지시에 의해 GMP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였다. WHO, FDA, EFTA, 영국, 그리고 일본제약공업협회 등의 GMP 기준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참고로 하여 1973년 7월 「우수의약품 제조지침: CKD-GMP」규정을 작성해서 사내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을 개조했으며 조직․기준서․기록 등 소프트웨어도 정비하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자율적으로 사내 GMP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해서 GMP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필자는 제약회사의 약사 공장장 모임인 ‘2․7회’에서 GMP에 대한 세미나도 하고 GMP에 관한 외국의 자료들을 모아 1975년 7월「GMP자료집 (I)」을 편집․발간하여 GMP를 알리는 데 앞장섰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GMP에 관한 출판물로는 최초이다.
3-2. KGMP 탄생 과정
1972년 미국의 수입 의약품에 대한 GMP 요구, 1975년 WHO의 GMP 증명제도 권장 등이 발표되면서 보사부도 본격적으로 GMP를 검토하게 되었다.
1974년 필자는 보건사회부 약정국 약무제도과 품질관리계의 의뢰를 받아「KGMP 초안」을 작성했고 이것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GMP소위원회의 축조심의(逐條審議)를 거쳐 1977년 3월 15일 보사부 예규 제373호로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KGMP의 최초 명칭)이 공포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GMP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듬해인 1978년 7월에는 「KGMP 시행지침」을 발표하여 제조업소 자율로 GMP를 실시하도록 권장하였다.
한편, 제약업계는 1980년대부터 GMP는 대세의 흐름이고 GMP 시설을 구축하면 의약품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차츰 형성되어갔으나 GMP를 도입하려면 건물에서부터 설비, 관리시스템, 인력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제약공장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도입 시기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수용태세가 갖춰질 때까지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보사부도 GMP 제도를 조기에 의무화할 경우 자금력이 취약하고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대부분의 영세한 제조업체들은 도산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은 자율적으로 하고 나중에 의무화하는 방침을 세워 시행했다.
당시 보사부가 GMP를 도입하는 정책을 업계의 일각에서는 GMP를 도입할 역량을 갖추지 못한 영세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어 제약업계의 과당경쟁을 해소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 정부의 GMP 도입 의도에 포함되어 있다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4. 해외 GMP 조사단 파견
GMP를 성공적으로 도입․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GMP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GMP 실태를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였다. 그래서 대한약품공업협회(약공. 현 한국제약협회)는 해외 GMP 조사단을 1984년 일본, 1988년 대만, 1989년 유럽, 그리고 1992년에는 미국으로 파견했다.
김재완 교수(덕성여대)가 조사단의 단장을 맡아 인솔했으며 필자도 조사단원으로 참가하여 각국의 보건 당국 및 제약협회와 회의를 하면서 GMP 운영방향을 파악하는 한편 많은 제약공장을 방문하여 GMP 운영실태를 조사하였다.
특히 일본의 후생성 약무국장 및 감시지도과장과의 회담에서는 일본의 GMP 운영방향에 대해 매우 유익한 정보를 얻었고 규모가 작은 회사의 GMP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미국에서는 현 한국제약협회장인 이경호(보사부) 재미주재관이 현지에서 합류하여 FDA와 GMP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미국제약협회와 GMP 운영실태에 대해 회의를 가졌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GMP를 도입한 여러 나라의 GMP 운영상황을 파악하고 귀국한 GMP 조사단은 각국의 정부 및 관련단체와의 회의와 보고 들은 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이것은 보사부의 정책수립과 한국제약협회 및 제약업계의 GMP 추진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
5. KGMP 실시상황평가
5-1. KGMP 실시상황평가 준비
KGMP가 공고된 지 5년이 되었고 자율화 시한인 1981년도 지나자 보사부는 GMP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2년 5월 점검기준․운영지침․교육 등 세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점검기준소위원회’의 간사를 맡은 필자는 보사부가 공장을 조사․평가할 때 점검할 사항들을 담은 「의약품 제조업소 KGMP 실시상황평가표」를 작성하였다. 이 평가표는 1985년 KGMP 공장을 평가하기 시작한 이래 보완되면서 GMP 공장 실사에 계속해서 활용되고 있다.
한편, 보사부는 제약업체의 GMP 도입이 별로 진척되지 않자 KGMP 적격업소 평가절차 등을 추가하여 KGMP 기준을 개정(보사부 예규 제482호, 1984.7.1)하고 적극적으로 GMP 제도의 조기정착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갖춰나갔다.
그런데 제약회사가 GMP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GMP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였고 따라서 해설서가 필요했다. 필자(종근당 이사)는 약공으로부터 ‘KGMP 해설서’ 작성을 의뢰받고 김영호(유한양행 품질관리실), 서재영(동아제약 품질관리실)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 해설서」를 편집해서 1985년 1월 발간하게 되었으며, 약공은 이 해설서를 교재로 하여 KGMP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수많은 GMP 교육을 실시하여 GMP의 이해와 지도에 힘썼다. KGMP해설서는 그 후 1992년, 1998년, 2002년, 2008년, 그리고 2011년에 제5개정판이 발간되었다.
5-2. KGMP 실시상황평가 본격화
본격적으로 제약 공장의 GMP 실시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사부는 기준 개정을 하는 한편 약공에게 KGMP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약공은 1984년 보사부 5명(원종천, 이희곤, 이정석, 김병욱, 박전희), 국립보건원 3명(하광원, 최광식, 장성재), 학계 7명(김재완, 용재익, 김재백, 최병기, 박만기, 김길수, 김종국), 제약업계 8명(백우현, 김성필, 안양찬, 박영주, 전계수, 정지석, 민신홍, 강서) 등 총 23명으로 KGMP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재완(덕성여대 교수)을 위원장으로 하여 GMP 실태조사와 실사평가방법 등을 구체화시켰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제약회사 소속의 평가위원이 경쟁사인 다른 제약공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은 대상 공장 책임자와의 친분관계, 회사의 기밀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업계 출신 위원은 현장평가 전에 제출된 KGMP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지도해주고 보완이 완료된 것을 평가위원회에 통고해주면 관․학의 평가위원이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자 1985년부터 KGMP 적격업소에 대한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제1차로는 먼저 신청한 동아제약, 유한양행, 부광약품 등 3개사에 대해 심사평가하고 1985년 4월 최초로 KGMP 적격업소 1, 2, 3호가 지정되었다. 당시 KGMP 적격업소 지정은 6개의 대단위 제형(내용고형제, 주사제, 점안제, 내용액제, 외용액제, 연고제) 및 기타 제형으로 나누어 평가했고 적격평가를 받은 제형의 품목은 모두 GMP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들 3개 제약기업들의 KGMP 적격업소 지정은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GMP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국산 의약품의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 수준이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이후 KGMP 적격업소 신청이 늘어나 1986년 12월 30일까지 위 3사 외에 한국화이자, 한국얀센, 한국업죤, 대웅릴리, 한국알피쉐러, 유한에스케이에프, 종근당, 보령제약, 한미약품, 대웅제약, 삼일제약 등 11개의 제약회사가 추가로 KGMP 적격업소로 승인을 받았다.
보사부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GMP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자 1990년 11월 24일 보사부 예규 제589호로 KGMP를 실시한 업소에 대해서는 ①정기 제조시설조사의 면제 ②수거검정의 완화 ③국가검정의약품의 검정 면제(*당시 항생물질제제는 제조 후 국가검정을 받고 검정증지를 첨부해야 판매할 수 있었다) ④제조품목허가제한의 완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와 같이 정부가 GMP 유도책을 내놓자 제약업체들이 GMP 시설을 갖추고 GMP 적격업소 신청에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6. KGMP 의무화 전환
그러나 날로 증대되는 국민의 보건의식에 부응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 및 국제경쟁력의 제고 차원에서 보사부는 GMP 제도가 제조업소 자율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KGMP 실시적격업소 지정 완료기한인 1989년 12월 31일을 199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예고하고 모든 의약품 제조소의 KGMP 실시를 의무사항으로 전환하고자 KGMP에 포함되어 있는 구조․설비 부분(하드웨어)은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대통령령 제13637호, 1992.5.6.)에 통합하였으며, 조직․관리 부분(소프트웨어)만을 GMP에 남기고 명칭도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1992-44호, 1992.5.20)으로 변경하여 개정하였다.
이후 KGMP는 1994년 7월 18일 약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 「별표 4」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으로 규정되면서 의약품의 제조업과 품목의 허가요건으로 되어 GMP는 지금까지의 자율․권장에서 의무사항으로 변천되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의약품 제조업소는 GMP 적격업소로 인증을 받지 못하면 의약품을 제조할 수 없게 되었고 신규로 제약업소로 허가를 받으려면 사전에 KGMP 적격업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규제화가 된 것이다.
7. 각종 GMP의 도입
보사부는 지금까지 완제의약품(주로 화학물질 의약품)에만 적용되는 GMP를 전 의약품에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1988년 9월 원료의약품․생물학적제제․생약제제 및 위생용품 등 4개 분야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들 분과위원회에 의하여 1990년과 1991년에 기준이 발표되었으며, 그 이후에 제정된 GMP 기준들을 포함하여 표1에 열거하였다.
원료의약품의 경우는 원료의약품 GMP 분과위원회에서 「우수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 작성되어 공포(보사부 예규 제574호, 1990.4.11.)되었으나 제대로 운영도 해보지 못하고 1998년에 전면 개정되었으며 2000년에는 KGMP에 통합되는 운명이 되었다.
원료의약품 GMP는 2001년부터 의무화되었는데 시행 이전인 2000년 유한양행, LG화학, 대웅화학, 제일제당, 중외제약, 삼천리제약, 경보화학 등 7개사는 이미 적격업소로 지정을 받았다. 원료의약품 제조공장에 대한 GMP 실사는 원료의품 GMP가 별도로 없고 완제의약품 GMP에 통합․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완제의약품 GMP 평가표를 일부 변형하여 「원료의약품 제조업소 KGMP 실시상황평가표」(BGMP 평가표)를 사용하였다.
완제의약품은 제형별 차이는 있으나 같은 제형이라면 큰 틀에서는 제조공정이 거의 유사하지만, 원료의약품의 경우는 합성․발효 또는 추출(천연물로부터의) 등 종류에 따라 제조방법이 전혀 다르고 또 품목마다의 제조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완제의약품 GMP로 원료의약품을 관리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EU, 미국 및 일본 등 3국에 의한 ICH(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 국제조화회의)는 2000년 Q7이라고 하는 ‘원료의약품 GMP 가이드’를 발표했다.
ICH란 신약의 연구개발에서 필요한 기술자료의 통일된 지침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성된 회의로 의약품의 안전성(Safety), 유효성(Efficacy), 품질(Quality), 그리고 종합(Multidisciplinary) 분야에 대해 약 70종의 규정을 작성․발표했으며, Q7은 그 중 하나이다.
ICH Q7은 앞의 3국이 만든 가이드라인이지만 ICH 참여국이 아닌 국가도 의약품을 수입할 때 이 가이드라인을 활용해서 수출국을 실사하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시대에 국산 원료의약품의 외국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완제의약품의 GMP와는 별도로 원료의약품에 대한 GMP 기준이 필요했다. 그러나 국제 개방화시대에 단독 기준보다는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Q7을 제약산업이 이해하고 대응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식약청은 2011년에 ICH Q7에 근거한 ‘원료의약품 GMP’에 해당하는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의무규정이 아니고 원료의약품 제조업소가 참고로 할 지침이기는 하지만 원료의약품을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하려는 회사는 시행할 필요가 있는 규정이고 언젠가는 의무규정으로 될 것이 예측되고 있다.
8. KGMP 기준의 선진화 개정과 밸리데이션의 도입
미국 FDA CGMP의 C(current)가 시대의 발전에 따른 현재의 기술과 시설을 사용하여 품질이 보증된 의약품을 제조한다는 의미를 가진 것처럼 GMP 기준은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해마다 GMP를 개정하는 상황이었으나 KGMP는 1977년 제정․고시된 이래 평가신청 등 KGMP 운영에 관한 규정 외에 기술적인 부분은 개정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었다.
활발한 국제교류가 이루어지는 시대에 좁은 국내시장을 탈피하여 넓은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KGMP의 업그레이드는 불가피한 일이었고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은 밸리데이션(Validation)이었다. 밸리데이션 규정이 없는 GMP는 선진국과의 의약품 수출 상담에서도 걸림돌이 되었다.
밸리데이션은 사회의 발전과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고 GMP만으로는 의약품의 품질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정황들이 나타나 GMP의 핵심으로 떠오른 것이다. 선진국은 GMP 기준을 개정하여 밸리데이션을 도입하고 공장 실사에서 밸리데이션의 실시 여부가 중점 점검항목이 되었다.
그래서 식약청은 KGMP를 선진화한다는 방침 하에 2003년 연구개발사업으로 ‘21세기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KGMP 기준의 선진모델에 관한 연구’라는 용역과제를 공모했는데 필자(한국PDA 회장)가 주관연구책임자로 이 과제를 맡아 한국제약협회를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 수행했다. 식약청의 GMP 관련 용역과제로는 이것이 최초였다. 연구팀은 WHO-GMP, EU-GMP 및 FDA CGMP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밸리데이션은 물론 연간품질평가, 변경관리 등 새로운 개념의 규정들을 넣어 기준으로는 선진국 GMP와 대등한 수준의 GMP 모델을 작성하여 보고서를 제출했다.
식약청은 이 보고서를 근간으로 하여 15항으로 된 KGMP에 비해 40개 항으로 항목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항목들을 상세하게 규정한 개정 GMP를 2008년 4월 18일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2〕로 공포하였다. 이것이 현재의 ‘새GMP’이며 밸리데이션이 처음으로 GMP 기준에 포함되어 의무화가 되었다.
전면적으로 개정된 이 GMP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무총리실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하면서 2013년 3월 23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로 변천되었다.
국내 제약산업의 밸리데이션은 새GMP가 공고되어 공식 규정으로 되기 전부터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GMP 평가신청서의 리스트에 포함시켜 밸리데이션 실시를 유도해오다가 새GMP에서 법제화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식약청도 밸리데이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도와 현장 교육을 통해서 밸리데이션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제는 공정, 방법, 시스템 등등에 대한 밸리데이션은 물론 설비에 대한 적격성평가까지 완전히 정착되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KGMP는 1997년 발효된 이래 크고 작은 개정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한편, 민간에서는 GMP와 밸리데이션을 전문적으로 자문하는 컨설팅회사와 교육기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2000년에 바이오써포트(대표 강호경), 2003년에는 아이비에스(대표 안도영)가 창립되었고 이후 여러 회사들이 생겨났다.
또 밸리데이션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기관들이 나타났고 밸리데이션에 대한 세미나도 자주 열렸다. 그러나 식약청의 강력한 추진의지로 제약회사에 밸리데이션이 정착되면서 밸리데이션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은 시들해지고 모든 분야의 제약기술에 대한 교육이 활발해졌다
9. GMP 교육기관/단체의 설립과 활동
글로벌 시대에 우수 의약품을 제조하고 제약 선진화로 나아가는데 있어 인재육성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제약협회는 1985년 KGMP 해설 교육을 시작으로 GMP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었는데 이를 본격화하기 위하여 1997년 6월 30일자로 「한국제약산업교육원」을 설립하고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승인을 받아 제약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식약청으로부터 제조관리자 교육기관으로,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는 제약산업 인력양성 지원 사업 대상 기관에 선정되었다.
또 의약분업이 실시됨에 따라 영업사원에 대한 판촉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자 협회는 의약품의 품질․안전성․유효성 등 의약품 정보의 제공․수집 및 전달을 담당하는 MR(Medical Representative, 의약정보담당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1990년대의 우리나라 제약업계는 다국적기업을 제외하면 선진국의 제약기술이나 GMP에 대한 최신의 국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 이러한 시기에 1997년 2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PDA 국제대회에 초청을 받아 참석한 필자(보령제약 상근고문)가 우리나라에도 PDA라는 단체가 있다면 국제 정보를 신속히 얻을 수 있고 우리나라 제약기술의 발달과 GMP의 정착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PDA 본부의 승인을 받고 그 해 12월 한국PDA(PDA Korea Chapter)를 창립(회장 백우현)하였다.
1946년에 창립되어 67년의 역사를 가진 PDA(Parenteral Drug Association)는 미국 Maryland주 Bethesda시에 본부를 두고 모든 제약기술과 GMP를 다루는 국제적인 학술단체로서 세계 여러 나라에 지부가 설치되어 있다. PDA는 매년 미국 FDA와 공동으로 국제대회를 개최하고 FDA의 정책 수립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학술지(Journal)를 격월간으로 발간하는 외에 GMP의 중요한 기술자료인 Technical Report 등을 출판하는 등 제약기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국제단체이다.
창립된 지 16년이 되는 한국PDA는 해마다 2~4회에 걸쳐 주로 FDA 출신의 국제컨설턴트 등을 초청하여 선진국의 최근 제약기술이나 GMP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제약기술특강’을 개최하여 우리나라 제약기술과 GMP의 선진화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았다.
필자는 앞으로 글로벌시대에 KGMP에도 밸리데이션 규정이 들어갈 것은 필연적이고 우리나라 제약산업에 밸리데이션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자료집의 발간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7년 2월 몇몇 제약 협력업체와 함께 GMP․제약기술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으로 「한국제약기술교육원」을 설립(원장 백우현)하였다.
한국제약기술교육원은 처음에는 밸리데이션을 중점적으로 교육․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으나 GMP 전반, 각종 제약기술, 최신의 국제 기술정보 등 제약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기술 분야로 교육범위를 확대해서 정기적으로 연중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제약산업 종사자 재교육 지원사업’의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온라인을 통하여 제약 기술인들에게 GMP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다. sureGMP(www.suregmp.com, 대표 오종화)가 2001년 설립되어 GMP에 관한 자료와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고 2008년부터는 연(年) 2회 「GMP Update & Technology Follow-up」을 발간하고 있으며, 또 gmpeye(www.gmpeye.co.kr, 대표 김세중)는 FDA, EMA, ICH, WHO 등 주요 국가의 규제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발행한 GMP 자료를 번역하여 재공하고 있어 이들 웹사이트는 GMP 관계자들에게 좋은 정보 취득원이 되고 있다.
10. GMP 자료집의 발간
10-1. 미국 CGMP 해설서
필자는 무엇보다 GMP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FDA CGMP를 비롯하여 선진국 GMP의 이해와 최신 정보를 입수․제공하는 일이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기술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판단하여 2001년 6월 미국 FDA CGMP의 문답식 해설서인 「FDA CGMP Q&A」(501페이지)를 ‘GMP 자료 제1집’으로 편찬․발간하였다. 이 책은 FDA의 CGMP 조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은 Human Drug CGMP Notes의 209개 항을 번역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분야별, 연대별로 편집한 GMP 자료집으로 국내에서는 유일한 문답식 CGMP 해설서이다.
10-2. 밸리데이션 해설서
선진국들은 GMP를 개정하여 밸리데이션을 추가할 뿐만 아니라 GMP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KGMP 기준에도 포함되어야 하고 국내 제약기업들도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었다. 이에 대비하려면 밸리데이션에 대해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필자는 2007년 2월 「VALIDATION의 이론과 실제」(1,379페이지)라는 ‘GMP 자료 제2집’을 발간하였다. 이 GMP 자료는 제1권에 Validation의 이론, 각국의 규정, 참고자료 등을 실었으며, 제2권에는 다국적 제약기업에서 Validation과 Qualification을 실제로 시행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어 실로 방대한 분량이고 외국에도 전례가 없는 귀중한 Validation 자료집이다.
10-3. 원료의약품 GMP 해설서
식약청이 ICH Q7에 준하여 원료의약품 GMP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어느 규정이든지 조항만을 읽어서는 그것이 의도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Q7도 마찬가지여서 이것을 내놓은 ICH 3국은 제약업계에 그 내용과 배경을 이해시키기 위해 각각 자국 내에서 수차례 세미나를 개최하여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필자는 식약청이 발표한 원료의약품 GMP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제약회사가 제대로 이해하여 대응할 수 있으려면 조항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미국과 일본의 Q7에 관한 세미나에서 나온 질의․응답과 식약청의 원료의약품 GMP에 대한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총 916개 항목을 번역․편집해서 2012년 6월 「ICH Q7 Q&A – 원료의약품 GMP 해설서」(554페이지)를 ‘GMP 자료 제3집’으로 편집․발간하였다. 완제의약품 GMP 해설서는 식약청에서 발간한 것이 있으나 원료의약품 GMP에 대한 해설서는 국내 최초이며, 국산 원료의약품을 수입하려는 외국 정부의 실사에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10-4. GMP․제약기술을 망라한「의약용어사전」
글로벌화에 있어 GMP와 관련하여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가 외국의 최신 자료와 정보를 입수․번역해서 제약 기술인들에게 보급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GMP나 제약기술 용어에 대해 정의된 것이 없어 같은 용어가 번역자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통일된 GMP 용어 해설이 필요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GMP 및 의약 관련 용어집 또는 용어사전이 10여종이나 있기는 하지만 어느 하나에도 용어가 만족하게 수록되지 않다보니 이들을 모두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필자는 GMP 용어에만 한정하지 않고 제약업계에서 접할 수 있는 기술용어를 망라하여 한 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실용적인 사전을 편찬하는 것으로 발전시켰다. 이렇게 해서 12년에 걸친 노력 끝에 우리나라 100년에 가까운 약학사에서 최초이고 유일한 「종합․실용 의약용어사전」(1,672페이지)이 2011년 5월에 출판되었다. 이 사전은 영어, 우리말, 약어로 된 33,263개의 의약학 용어가 수록되어 제약, 약학, 약전, GMP, 임상, R&D 등 약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용어를 이해하고 전문서적을 번역하는 데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전의 발간에 대해서 심창구 교수(서울대 약대. 前 식약청장)는 “GMP와 제약기술의 발전과 교육에 크게 공헌을 한 백우현 박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의약용어사전을 편찬한 것은 역사적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야 100년 가까운 근대 약학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체면이 서게 되었다.”고 평했으며, 김일혁 명예교수(중앙대. 前 대한약학회장)는 “백우현 박사가 12년에 걸쳐 집필․편집한 ‘종합․실용 의약용어사전’의 출판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 약학사에서 또 하나의 획을 긋는 금자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집념의 결실이며 불멸의 작품이라고 평가한다.”라는 서평을 남겼다.
10-5. 제약기술․GMP 전문지
필자는 1977년 한국PDA를 창립하면서 외국 자료를 번역하여 제약기술이나 GMP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계간으로 「한국PDA Newsletter」를 발간하여 회원에게 배포하였다. 이 뉴스레터는 2007년 1월호(Vol.10, No.1)부터 「뉴스와 기술정보」라는 제호로 발간되다가 2008년 5월부터 한국제약기술교육원과 공동으로 「팜텍」(발행인 백우현)을 창간하여 본격적으로 전문지를 발간하고 있다. 팜텍에는 식약청의 약무정책, 제약업게의 전망, 제약기술, GMP, 밸리데이션을 비롯하여 국내외 토픽 등 제약기술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내용들을 수재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제약기술․GMP 전문지’이다. 현재 Vol.6, No.4까지 발간되었다.
11. GMP를 통한 제약산업 전망
우리나라에 GMP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약업계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생존과 발전을 위해 꾸준히 자본을 투자하여 GMP 공장을 건설하여 왔다. 공장을 신축하거니 리모델링할 때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수동적인 자세였으나 이제는 GMP는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왕에 공장을 지을 때 세계 어느 나라의 실사에도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자세가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선진국 수준의 GMP 공장 설비뿐만 아니라 제조시설․품질관리시설도 최신의 자동화시설로 많이 교체되고 있다.
비공식 집계이기는 하지만 새GMP가 공고된 2008년을 전후해서 GMP 공장 건설현황을 보면 그 이전에 대략 40여 업체가 건축 및 장비 도입에 1조원 이상을 투자했고 2008년 이후에는 약 45사 이상이 1조5000억 이상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는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투자액이 많았을 것이다.
2013년 현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또는 설계에 착수한 회사들도 대략 50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제약회사도 신약 개발은 요원한 남의 일로만 생각했든 것이 이제는 자체 개발 신약이 20개에 이르고 있고 수출까지 하는 신약개발국 대열에 끼게 되었다. 또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으로부터 GMP 승인을 받고 수출하는가 하면 유럽, 일본 등지에서 우리나라 GMP 공장의 시설과 관리상황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위탁생산을 의뢰하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전망은 밝다고 생각된다.
[필자소개] 백우현회장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한후 중앙대학교에서 약학박사 박위를 취득했다. 동화약품 종근당 GSK 보령제약 등 제약사에 근무하며 기술부장 이사 공장장 생산본부장 중앙연구소장 등 여러 직책을 거쳐 지난 2007년 한국제약기술원 원장에 취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외직함으로 복지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KGMP/KGLP 분과위원회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한국제약협회 KGMP 운영/평가/교육위원회 위원,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겸임교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북한제약공장 의약품생산협력사업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대한약학회 한국약제학회 한국응용약물학회 등 관련학회 이사와 위원을 역임한바 있다. 현재는 한국PDA(GMP 제약기술 국제학술단체)회장과 제약기술 GMP 전문지「팜텍」발행인이기도 하다. 백 박사는 그동안의 활동과 경력을 바탕으로 대통령 표창, 보건사회부장관 표창장, 대한약학회 약학기술상, 한국산업미생물학회 기술상, 약업신문‘동암약의상(공공부문) 을 수상하기도 했다. 저서로 KGMP 해설서, Validation의 이론과 실제, 종합 실용 의약용어사전, ICH Q7 Q&A–원료의약품 GMP 해설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