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국회로부터 의약품안전정보(DUR) 활용성 강화를 요청받은 가운데, 의료질평가 항목 지표 추가, 수가적정화 관련 비용 보상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7년도 국정감사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면질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받았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우선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 근절이라는 당초의 취지에 맞게 DUR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심평원의 활용 방안을 물었다.
심평원은 "DUR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요양기관의 처방변경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며 "심평원은 그동안 사후모니터링을 통하여 처방변경률이 저조한 요양기관 등을 대상으로 서면 및 유선 환류를 진행해 왔으나 처방변경률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심평원은 2017년부터는 금기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포함한 정교한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 정보제공 방법으로 처방 변경을 유도하고, 후향적 DUR 강화 및 현장방문 계도를 실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DUR 활용정도를 의료질평가 항목의 '환자안전' 지표에 추가하거나, 수가 적정화와 연계한 별도 비용 보상방안을 검토 하는 등 DUR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 DUR을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선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및 과다처방에 대한 DUR 경고 위반 시 해당 병원에 행정 처분을 내리는 방안 검토에 대해 물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심평원은 "현재, DUR시스템에서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동일성분 중복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경고문구를 차별화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처방을 진행 하는 경우 처방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따라 개인별 복용이력을 DUR시스템을 통해 처방의사에게 제공할 계획"이라며 "다만, 마약류에 대한 관련 정보의 수집·가공·제공 가능여부 등에 대해 법적 검토 중에 있으며, 필요시 관련 지침 등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김광수 의원이 질의한 '임부금기 미변경률 증가'는 기재상 오류를 원인으로 짚으며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심평원은 "현재 임부금기 처방변경률은 약 40% 정도이나, 나머지 변경 되지 않은 건에 대한 사유를 분석한 결과 임부금기 사유기재 5만3천4백건(2016년) 중 '임부 아님' 표기가 1만4천5백건(약 27%)으로 나타나는 등 사용자(의·약사)의 임부표기 오류가 다수 확인됐다"며 "향후 임부표기 기재 오류 해결을 포함한 임부금기 처방 변경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