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 의혹 조사과정에서 사무국 직원들이 허위 진술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27일 성북경찰서는 '신축회관 운영 1억원 가계약서'와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 고발에 대한 참고인 대질 심문을 실시했다.
이날 대질 심문은 연수교육비 '2,850만원'에 대한 것으로 "직원들이 해외여행 목적으로 지급된 돈에서 자발적으로 갹출해 모은 돈"이라는 진술에 대한 반박 증언이 나오면서 진행된 것이다.
당초 조찬휘 대한약사회장과 함께 고발된 사무국 조 모 전국장이 경찰 조사에서 "2,850만원은 직원들이 지급받은 보너스를 자발적으로 해외 여행경비로 갹출해 마련,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반납한 것"이라고 진술, 이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대한약사회 사무국 직원들도 이를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면서 조사가 종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국분회장협의체는 이 건에 대해 명확한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추가 참고인으로 현 대한약사회 감사의 진술을 경찰에 요구, 지난 21일 박모 감사의 참고인 조사와 추가 자료 제출이 진행되면서 엇갈린 진술이 발견됐다.
박모 감사의 진술을 근거로 24일 추가 진술 조사가 이어졌고, 경찰은 현장에서 사무국 직원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엇갈린 진술 중 한쪽이 허위임을 확인했다.
이에 27일 관련자인 대한약사회 조모 전국장, 사무국 직원 2명, 대한약사회 현직 감사, 전국분회장협의체 이현수 회장(고발자) 등 5명이 대질 심문을 받게 된 것이다.
허위 진술은 감사 및 대의원총회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2,850만원이 '서류에는 전액 받은 것으로 사인을 하고, 실상 절반만 지급 했다'는 부분을 '직원들이 전액을 받고, 그중 해외여행경비 명목으로 반을 맡긴 것'이라고 진술한 부분이다.
누군가의 지시로 계획적인 횡령을 한것이 아니라, 서류상의 오류나 절차상의 착오라는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것이다.
그러나 27일 진행된 대질 심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사무국 직원의 진술이 허위임이 밝혀졌고, 직원들은 허위진술 내용에 대해 조모 국장의 증언을 그대로 따라 한 것이라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11월 29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 기록을 내달 초 검찰로 송부할 예정이다.
이현수 전국분회장협의체 회장은 "결국 위에서 아래로 책임을 전가하는 꼴"이라며 "사무국 직원들이 이 같은 진술을 한 것에 대해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칫 감춰질뻔한 사실이 협의체의 요청에 따른 진술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수사해 사실이 밝혀지길 바라며, 대한약사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