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안전성 담보 안된 화상투약기 도입, 시기상조"
안전상비약 제도도 안착 안돼…새 제도 도입은 무리 지적
입력 2017.04.03 06:00 수정 2017.04.0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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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이 안전상비의약품과 당번약국 제도 등이 운영중인 상황에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화상투약기 도입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화상투약기 도입인 시기상조이며 기존 제도를 고려했을때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화상투약기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또한 화상투약기 도입의 이유인 '심야·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여러 제도들이 시행중이라는 설명이다.

김승희 의원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화상투약기 도입은 시기상조다. 화상투약기는 우선 기계 오작동 가능성이 있고, 의약품 유효기간과 보관관리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라며 "이미 (화상투약기를 대체할 수 있는) 환자 편의를 위한 상비약 슈퍼판매, 당번 약국 등의 제도가 운영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계획을 밝힌 것을 통해 알 수 있듯,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도 아직 완전히 안착되지 않은 상태다. 새로운 제도를 또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될 수 있다"며 "어떤 제도가 한국 실정에 맞는지 면밀한 검토가 함께 논의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안전상비약 품목조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확대인지, 교체인지, 축소인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편의성, 안전성, 그리고 직역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논의되어야 헌다. 제도변화는 변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그 빛을 발한다"고 말했다.

김승희 의원은 최근 대선을 앞두고 조직개편이 거론되고 있는 식약처 통폐합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식의약품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조직의 존속은 중요하며, 조직개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통폐합 여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입장이다.

김 의원은 "식약처와 같은 전문조직이 큰 조직이 흡수될 때, 전문조직의 주제는 큰 조직에서 중요하지 않은 의제가 되고는 한다"라며 "처음엔 우려도 많았지만 지금은 식약처가 국민을 위해 식품· 의약품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조직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한다. 조직개편은 가장 직접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이 될 수 있으나 파괴력이 크기에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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