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반대, 조제수가 현실화·성분명처방 실시"
제26회 대전광역시약사회 정기총회 개최
입력 2014.02.18 20:44 수정 2014.02.1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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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약사회는 정부의 법인약국 추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동네약국 살리기를 위한 조제수가 현실화와 성분명 처방의 실시를 촉구했다.

대전광역시약사회(회장 정규형)은 18일 오후 8시 약사회관에서 제26회 정기총회를 열고 법인약국 저지 결의문 채택과 2014년 세입세출안건 등을 심의했다.

홍종오 총회의장은 "축하의 총회 자리가 법인약국 문제로 무겁다"며 "조제권과 투약권 등 우리의 의무를 다하면 국민이 알아줄 것"고 인사말을 전했다. 

정규형 대전시약사회장

정규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약권확보를 위함만은 아니다. 투자활성화 정책은 대자본에 의료를 먹잇감으로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법인약국이 시행되면 어떻게 되는가는 유럽이나 미국의 약국 시장을 보면 잘 알수 있다. 노르웨이는 85%의 약국이 문을 닫았다. 헝가리에서는 돈되는 곳만 약국이 생기는 폐단이 생겨 이를금 지하기도 했다"며 법인약국 도입의 폐단을 지적했다.

또 "건강권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모든 의료단체가 총연합해 정부정책에 잘못을 과감히 지적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지 직역 이기주의가 아님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회장은 회원들의 협력과 단결을 주문하며 대한약사회를 지지하자고 당부했다.

격려를 위해 참석한 조찬휘 대약회장은  "희생과 봉사로 일관한 보건전문인들에 방을 빼고 대자본을 대신하려 한다"며 "대자본은 펌프질로 국민으로부터 이익을 위하기 위한 행위를 서슴치 않을 것"이라고 법인약국 도입을 우려했다.

또, 동네약국의 자생력이 생기기 전까지 협의기구를 설치해 공개적으로 논의할 것과 GPP 도입으로 약국 수준을 높이는 등 자생력을 기를수 있는 정부 지원을 요구했다.  


법인약국 저지를 위한 결의문 낭독을 실시하고 구호를 제창했다. 결의문에서는 약사만의 1약국 개설권은 약국이 국민건강 증진과 보호를 위한 공공재로 인식되어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확보와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며 자본의 무분별한 이익 추구 행위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공공기능을 확보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영리 약국법인의 저지를 천명했다.


이에 △약사사회를 대기업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키는 영리법인의 약국도입 방침을 즉각 철회 할것을 요구하고 △약료 양극화를 조장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 △ 동네약국 살리기를 위한 조제수가 현실화와 성분명 처방의 조속한 실시를 결의했다.

수상자명단
대한약사회 표창패 : 이창환, 박승기
대전광역시장 표창 : 김연옥, 오진환
대전광역약사대상 : 홍종오
대전광역시약사회장 감사패 : 김승배, 문영철, 임영옥, 이남주
대전광역시약사회장 표창 : 임정순, 홍선애, 김보신, 허성영, 고혜숙
우수반 표창 : 대전시약사회 동구분회 북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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