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효 허용’을 놓고 정부와 보건의료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보건의료계 단체들은 원격진료는 보건의료 상업화의 전초전이라며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즉,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포함된 원격진료의 추진이 영리병원 허용 등 보건의료산업의 상업화를 담고 있어 우려가 더욱 큰 상황이다.
복지부, 원격의료 도입안 발표…의약계 '반대'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10월 29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 보건의료계는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지난1월13일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이 제도의 강행을 기정사실화 했다
원격진료는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기술 발전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다른 것으로 복지부는 의료기관 방문이 다소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관리로 치료 효과를 높여 나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 모형을 검증해 왔으며 특히, 만성질환 관리·의료취약지 등에서 원격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혀 사업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추세로 우리나라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가능하고 의료접근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환자에게만 적용한다는 것이다.
즉,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환자로,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 혈압, 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상당기간 진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등이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허용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동네의원 중심으로 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계 도입 '반대 입장' 한목소리
그러나 보건의료계가 원격진료를 바라보는 시선은 우려로 가득하다.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 방침이 발표된 후 지난 11월 27일 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6개 보건의료 단체는 원격의료 허용과 영리병원 도입 반대를 주장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6개 보건의료단체는 "의료서비스를 산업화시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허용을 적극 밀어붙이고 있다"며 "원격의료는 오프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대면진료를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진료의 패러다임을 바꿈과 동시에 의료의 기본 틀과 의료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원격의료의 도입은 의료의 개념 및 가치와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진료의 질을 크게 위협하고 동네의원과 지방의 병원들을 붕괴시킬 것이 명약관화한 제도를 경제부처가 중심이 되어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원격의료 허용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원격의료에 참여하는 일부 재벌기업들에게만 막대한 이윤을 안겨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 반대를 앞세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 릴레이 시위를 실시하고 12월 15일 전국의사 궐기대회로 제도 철회를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도 원격진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는 경제논리에 따라 자본회수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순간 국민 건강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약사사회에서는 원격진료가 의약품 택배배송 허용과 조제를 전문으로 하는 온라인약국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편의성을 위해 원격진료 뿐 아니라 의약품 택배 가 허용되면 온라인 조제 전문 약국의 탄생도 부정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9일부터 입법예고한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10일 발표했다.
수정된 내용은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원격의료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다.
또, 대면진료 없이 “원격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 위반시 형사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원격의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주기적인 대면진료 의무를 규정하여, 대면진료가 진료의 기본원칙임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했다.
의료계 거센반대, 노환규 의협회장 '자해' 소동
그러나 의료계는 "이 같은 수정안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라며 "제도 도입의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5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는 여의도문화공원에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고 원격의료 도입 반대와 '잘못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2만여명의 의사들이 참석했고, 노환규 의협회장은 칼로 목을 긋는 자해를 하며 "의사들이 잘못된 의료제도로 피흘리고 있다"고 극단적인 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원격의료 반대를 주장하는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은 앞으로 더욱 극렬해질 전망으로 정부가 어떤 타협안을 제시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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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효 허용’을 놓고 정부와 보건의료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보건의료계 단체들은 원격진료는 보건의료 상업화의 전초전이라며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즉,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포함된 원격진료의 추진이 영리병원 허용 등 보건의료산업의 상업화를 담고 있어 우려가 더욱 큰 상황이다.
복지부, 원격의료 도입안 발표…의약계 '반대'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10월 29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 보건의료계는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지난1월13일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이 제도의 강행을 기정사실화 했다
원격진료는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기술 발전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다른 것으로 복지부는 의료기관 방문이 다소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관리로 치료 효과를 높여 나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 모형을 검증해 왔으며 특히, 만성질환 관리·의료취약지 등에서 원격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혀 사업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추세로 우리나라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가능하고 의료접근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환자에게만 적용한다는 것이다.
즉,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환자로,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 혈압, 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상당기간 진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등이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허용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동네의원 중심으로 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계 도입 '반대 입장' 한목소리
그러나 보건의료계가 원격진료를 바라보는 시선은 우려로 가득하다.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 방침이 발표된 후 지난 11월 27일 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6개 보건의료 단체는 원격의료 허용과 영리병원 도입 반대를 주장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6개 보건의료단체는 "의료서비스를 산업화시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허용을 적극 밀어붙이고 있다"며 "원격의료는 오프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대면진료를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진료의 패러다임을 바꿈과 동시에 의료의 기본 틀과 의료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원격의료의 도입은 의료의 개념 및 가치와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진료의 질을 크게 위협하고 동네의원과 지방의 병원들을 붕괴시킬 것이 명약관화한 제도를 경제부처가 중심이 되어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원격의료 허용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원격의료에 참여하는 일부 재벌기업들에게만 막대한 이윤을 안겨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 반대를 앞세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 릴레이 시위를 실시하고 12월 15일 전국의사 궐기대회로 제도 철회를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도 원격진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는 경제논리에 따라 자본회수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순간 국민 건강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약사사회에서는 원격진료가 의약품 택배배송 허용과 조제를 전문으로 하는 온라인약국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편의성을 위해 원격진료 뿐 아니라 의약품 택배 가 허용되면 온라인 조제 전문 약국의 탄생도 부정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9일부터 입법예고한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10일 발표했다.
수정된 내용은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원격의료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다.
또, 대면진료 없이 “원격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 위반시 형사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원격의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주기적인 대면진료 의무를 규정하여, 대면진료가 진료의 기본원칙임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했다.
의료계 거센반대, 노환규 의협회장 '자해' 소동
그러나 의료계는 "이 같은 수정안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라며 "제도 도입의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5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는 여의도문화공원에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고 원격의료 도입 반대와 '잘못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2만여명의 의사들이 참석했고, 노환규 의협회장은 칼로 목을 긋는 자해를 하며 "의사들이 잘못된 의료제도로 피흘리고 있다"고 극단적인 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원격의료 반대를 주장하는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은 앞으로 더욱 극렬해질 전망으로 정부가 어떤 타협안을 제시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