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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대중광고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제약사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허용될 경우,의약분업 하에서 처방권이 심하게 훼손되고 아직 한국에서 허용할 단계가 아니라는 게 주된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약의 선택권을 놓고 의사와 약사들이 다툼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의 선택권이 소비자에게 갈 경우 더 큰 혼란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제약계에서는 다양한 약가인하 정책으로 제약사들이 상당한 압박을 느끼는 상황에서 허용될 경우, 제약사들에게 더 큰 부담을 준다는 우려의 시각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A제약사 고위 관계자는 "전문약 대중광고를 해 주는 것은 제약사에 큰 부담이다. 허용하려면 전문약이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며 " 광고비용이 어디서 나갈 것인가 하면 결국 약값인데 가뜩이나 어려운 제약사에게는 큰 부담이다"고 전했다.
B제약사 고위 관계자는 "전문약 TV광고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미국같이 의약품 가격이 자유롭고 굉장히 고마진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산업쪽에서 보아도 광고비용을 어떻게 대겠는가."며 " 허용된다 해도 힘들 것이다. 더욱이 오리지날 약이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제약계에서는 환경적인 요인도 거론하고 있다.
A제약사 관계자는 " 미국은 일부 허용돼 일부 품목은 매출이 올라갔다고도 하는데 미국의 의료보험시스템과 우리 시스템은 다르다."며 " 소비자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나라와 아닌 나라가 다르다는 것으로, 우리는 소비자가 선택권을 가질 상황이 아니다. KRPIA 도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처방권 훼손에 대한 지적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C제약사 고위 관계자는 " 전문약 광고, 슈퍼판매 등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한 입장이지만 이런 제도를 판단할 때는 다른 선진 국가에서 그 나라의 소득이 얼마일 때 이런 제도가 가능했는가가 중요한 팩트로 작용해야 한다."며 "전문약 대중광고는 처방권 압박 가능성이 있다. 처방권이 우선으로,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안된다. 이것을 전제로 할 경우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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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대중광고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제약사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허용될 경우,의약분업 하에서 처방권이 심하게 훼손되고 아직 한국에서 허용할 단계가 아니라는 게 주된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약의 선택권을 놓고 의사와 약사들이 다툼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의 선택권이 소비자에게 갈 경우 더 큰 혼란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제약계에서는 다양한 약가인하 정책으로 제약사들이 상당한 압박을 느끼는 상황에서 허용될 경우, 제약사들에게 더 큰 부담을 준다는 우려의 시각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A제약사 고위 관계자는 "전문약 대중광고를 해 주는 것은 제약사에 큰 부담이다. 허용하려면 전문약이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며 " 광고비용이 어디서 나갈 것인가 하면 결국 약값인데 가뜩이나 어려운 제약사에게는 큰 부담이다"고 전했다.
B제약사 고위 관계자는 "전문약 TV광고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미국같이 의약품 가격이 자유롭고 굉장히 고마진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산업쪽에서 보아도 광고비용을 어떻게 대겠는가."며 " 허용된다 해도 힘들 것이다. 더욱이 오리지날 약이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제약계에서는 환경적인 요인도 거론하고 있다.
A제약사 관계자는 " 미국은 일부 허용돼 일부 품목은 매출이 올라갔다고도 하는데 미국의 의료보험시스템과 우리 시스템은 다르다."며 " 소비자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나라와 아닌 나라가 다르다는 것으로, 우리는 소비자가 선택권을 가질 상황이 아니다. KRPIA 도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처방권 훼손에 대한 지적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C제약사 고위 관계자는 " 전문약 광고, 슈퍼판매 등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한 입장이지만 이런 제도를 판단할 때는 다른 선진 국가에서 그 나라의 소득이 얼마일 때 이런 제도가 가능했는가가 중요한 팩트로 작용해야 한다."며 "전문약 대중광고는 처방권 압박 가능성이 있다. 처방권이 우선으로,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안된다. 이것을 전제로 할 경우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