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정감사] 서영석,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제약사 담합행위 대책 마련 요구
서영석 의원 “가장 피해보는 이는 국민…구조적 문제 정부가 해결해야”
입력 2022.10.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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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2012년부터 시행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와 관련한 위반 사항이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 차원의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국정감사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0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시행 10년을 맞이하면서 안전상비의약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의약품 사용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된 판매자 등록 기준, 준수사항 위반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사후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한 시민단체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하는 전국 1,000개소 편의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안전상비의약품 13개 의약품을 전부 구비한 곳은 11.4%, 10개 이상 품목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는 36.5%였다.

그러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대행 준수사항은 동일품목 이래 1개 이상 포장 단위 판매도 절반에 가까운 46.5%가 위반하고 있었고, 사용상의 주의사항 게시 여부 역시 50.6%가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8월 기준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은 총 4만5,349개소로, 실체 조사 결과로 추정해서 살펴보면 4만5,000개소 중 13개 전품목을 판매하고 있지 않는 곳이 88.6%인 약 4만개소이며, 46.5%인 2만1,000개소 정도는 동일 품목 포장 단위 판매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50.6%인 2만2,900개소가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현재 복지부 자료를 보면 2017~2022년 현재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위반 처분 결과는 36건에 불과하다”며 “동일 품목 포장 단위 판매가 22건,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가 4건인데 이를 연평균 처분 현황으로 계산해보면 1년에 4건, 0.7건 수준이다.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의 점검과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셈인데,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판매 제도는 국민 의약품 문제 해결이 아닌 국민 건강 침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복지부가 국민 의약품 접근성과 안정성 보장을 위해 의약품 판매규칙 준수 여부와 불법판매 실태 조사, 불법 점검 강화 등 본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조사 대상 확대 및 주기적 점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서영석 의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과의 의약품 담합행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4,500만원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복제약사인 알보젠과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는 3개 항암제에 대한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그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담합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알보젠의 복제약 출시를 가장 중요한 사업상 위험으로 인식했으며, 복제약 출시를 금지하는 담합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알보젠도 자체적으로 복제약을 개발해 출시하는 것보다 경쟁을 하지 않는 대신 그 대가를 제공받도록 아스트라제네카와 담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이렇게 담합이 이루어지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결국 국민”이라며 “제약사 간 담합 행위로 복제약이 시장에 나오지 않으면 계속 오리지널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오리지널 약으로 부담하게 된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 지출도 늘어나게 되고 결국 재정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며 복지부에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조규홍 장관은 “담합은 소비자의 약값 부담과 건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면서도 “사전에 은밀히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인지의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현행법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기도 하다. 그렇지만 건보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도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이는 특허에 의약품 특허에 대한 독점 기간을 보장받는 것인데, 이를 악용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온다”며 “문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서도 약이 없으니까 환자는 졸라덱스를 계속 오리지널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조치를 손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 징수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는 계속 돈을 버는 잘못된 매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치해야 한다”며 “담합 행위는 주가 조작만큼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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