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유사 포장 의약품 문제에 있어 판단 오류가 있을 수 있어 약사회와 제약사 간 자율적 협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안을 내놓았다.
유사 포장 의약품 문제는 이전부터 거론돼 왔다. 지난해 10월 대한약사회는 점안액을 생산하고 있는 제약사에 의약품 겉포장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약사회는 유사포장 문제뿐만 아니라 약품명 표기 방법, 포장단위에 따른 용기 크기, 용기 내 완충재 등 의약품 포장과 표시에 관한 약사 회원과 일반인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유사포장 문제 개선을 수차례 요구했다.
더불어 제약사가 약국 조제실과 조제 업무의 현장에 좀 더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020년 종합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병원 및 약국에서 동일 제조사의 유사 포장 의약품으로 인해 조제오류가 발생해 환자의 치료를 저해하는 유사 포장 의약품 생산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질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은 "의약품 유사 포장의 경우, 미국 등 해외에서도 강제 규정이 없고 유사성 판단에 주관성이 개입되는 등 일률적 제한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약사회 및 제약관련 협회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