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복지부 '한의협 내부자 색출' 확인하라"
관계법령에 따른 조사 권한 있어…사실관계 확인되면 즉각 조치 요구
입력 2019.10.21 18:03 수정 2019.10.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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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가 복지부에게 '한의협 내부자 색출 행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제재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사진>은 2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첩약급여화 공익신고자 내부자 확인과 관련 "복지부가 오전 국감에서 '공익신고처리는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 소관으로 권익위와 확인해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관계법령을 보니 복지부는 한의협의 감독기관으로 조사 및 처리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위원인 김순례 의원의  공식 요구가 있으므로 (감사청구가) 된 것으로 간주되고, 복지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분석하고 내용을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한의협이 공익신고자 색출하려는 조치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조치(제재)할 것"이라며 "한의협은 불이익 조치가 사실이라면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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