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권익위와 카드사-약국 리베이트 실태조사하겠다"
박능후 장관, 종합국감서 신동근 의원 질의에 답변
입력 2018.10.29 21:57 수정 2018.10.2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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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이 국감에서 지적된 카드사-약국간 불법리베이트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동근 의원(왼쪽)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9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신동근 의원은 "의약품 영업·유통 과정에서 투명하지 않은 리베이트가 줄어들었지만, 신종 불법거래가 있다"면서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카드사가 약국에 2.5% 이상의 마일리지를 제공하는데, 통상약국에서 1~3억원, 대형약국은 10~15억원 매출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앉아서 최대 2500만원의 수준의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들은 1천원당 1마일리지로, 일반카드 1억원을 쓰면 10만원 꼴로 의약품과 25배가 차이가 나는 수준"이라면서 "말일이 낀 마지막주 금토일은 실제로 3%까지 적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약국-도매상-카드사 3자간 이뤄지는 거래로 리베이트쌍벌제가 적용되지도 않는다는 것.

신동근 의원은 "결과적으로 국민이 마일리지를 손해볼 뿐 아니라 카드사가 도매업체에게 수수료를 많이 받는다"면서 "도매업체 영업사원은 카드사로부터 함께 부담하자고 제안받아 일부를 떠안는데, 이는 '벼룩의 간'을 떼 먹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관련 내용에 대해 처음 들었다"면서 "금융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의해 사태를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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