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약사회는 창원 경상대학교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허용을 두고 경상남도 행정심판 결정를 반박하며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먼저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약국이 개설될 남천프라자가 병원과 공간적·기능적 관계에서 독립된 별개의 공간에 해당해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소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남천프라자 신축경위, 운영관계, 위 병원 이용객들의 출입이나 통행, 건물간의 용도, 위치 등을 종합해 살펴볼 때 보건소의 약국 개설 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상남도 약사회는 병원 내 편의 시설이 공간적·기능적 독립하다에 대해서 “최초부터 병원부지 및 편의시설동 건물의 소유주는 경상대학교병원이며 4차선 도로에 의해 종합의료시설과 구분되어 있다할지라도 소유주에 의거 남천프라자 건물은 의료기관의 구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편의시설동 건물 앞 4차선 도로를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서 창원시로 기부채납하고 남천프라자 건물을 창원경상대학교 병원과 공간적으로 독립시켜도 의료기관의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한 것과 병원은 해당 건물로 직접 왕래할 수 있는 지하 통로를 설치하였으며, 비록 해당 건물에 다른 점포들을 입점시킨다 하더라도 장소의 특성상 병원 이용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일 수밖에 없고 반박했다.
경남도약은 병원 유치 당시 창원시와 병원의 신뢰보호 원칙의 중요성의 인정에 대해서 상위법인 약사법, 의료법을 무시한 무리한 결정이였으며 이는 창원시도 잘못된 결정이였다고 인정하는 부분이다고 했다.
또, 경남도약은 환자 불편 해소라는 공익성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 불편 해소 공익성에 대한 부분은 준법적인 측면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으로 인근 병원 약국간 셔틀버스 운행, 처방의약품 목록의 공개 등으로 해소 해야한다”라며 “약국개설이라는 편법, 위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경남도약은 위와 같은 이유로 창원경상대학교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에 대한 행정심판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기기사 | 더보기 + |
1 | 화장품 기업 76개사 1Q 해외 매출 및 수출 평균 392억…전년比 24.6%↑ |
2 | 쇼핑하듯 약 고르는 '창고형 약국' 등장…약사사회, 오남용·시장왜곡 우려 |
3 | "한 번 주사로 한 달 지속" 장기지속형 주사제, 신약개발 핵심 축 부상 |
4 | 상장 제약바이오 1Q 매출비 상품매출 비중, 코스피 ↓‧코스닥 ↑ |
5 | 프리시젼바이오 자회사,코로나19/인플루엔자 콤보제품 미국 FDA 정식 승인 |
6 | “이제는 글로벌 바이오파마” GC녹십자, R&D 4대 축 완성 |
7 | 현대바이오사이언스, 1분기 극심한 실적 부진 |
8 | K-바이오,'바이오USA 2025' 무대 장악...역대 최대 한국관- KBTP 네트워킹 성황 |
9 | 바이넥스, 실적 턴어라운드 조짐…1Q 매출 398억원 전년比 33.9%↑ |
10 | 상장 제약바이오 1Q 해외매출, 전년비 코스피 29%‧코스닥 16.4% ↑ |
인터뷰 | 더보기 + |
PEOPLE | 더보기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경상남도약사회는 창원 경상대학교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허용을 두고 경상남도 행정심판 결정를 반박하며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먼저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약국이 개설될 남천프라자가 병원과 공간적·기능적 관계에서 독립된 별개의 공간에 해당해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소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남천프라자 신축경위, 운영관계, 위 병원 이용객들의 출입이나 통행, 건물간의 용도, 위치 등을 종합해 살펴볼 때 보건소의 약국 개설 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상남도 약사회는 병원 내 편의 시설이 공간적·기능적 독립하다에 대해서 “최초부터 병원부지 및 편의시설동 건물의 소유주는 경상대학교병원이며 4차선 도로에 의해 종합의료시설과 구분되어 있다할지라도 소유주에 의거 남천프라자 건물은 의료기관의 구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편의시설동 건물 앞 4차선 도로를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서 창원시로 기부채납하고 남천프라자 건물을 창원경상대학교 병원과 공간적으로 독립시켜도 의료기관의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한 것과 병원은 해당 건물로 직접 왕래할 수 있는 지하 통로를 설치하였으며, 비록 해당 건물에 다른 점포들을 입점시킨다 하더라도 장소의 특성상 병원 이용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일 수밖에 없고 반박했다.
경남도약은 병원 유치 당시 창원시와 병원의 신뢰보호 원칙의 중요성의 인정에 대해서 상위법인 약사법, 의료법을 무시한 무리한 결정이였으며 이는 창원시도 잘못된 결정이였다고 인정하는 부분이다고 했다.
또, 경남도약은 환자 불편 해소라는 공익성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 불편 해소 공익성에 대한 부분은 준법적인 측면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으로 인근 병원 약국간 셔틀버스 운행, 처방의약품 목록의 공개 등으로 해소 해야한다”라며 “약국개설이라는 편법, 위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경남도약은 위와 같은 이유로 창원경상대학교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에 대한 행정심판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