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약품 화상판매기 이용을 통한 의약품 판매 등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화상투약기의 명칭을 '의약품 화상판매기'로 명명하고, '약국개설자는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이용하여 약국 외의 장소에서 구매자와 화상통화를 한 이후에 전자적 제어시스템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약품 화상판매기의 기술 기준은 신설해 의약품 화상판매기는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장치, 화상통화 내용을 녹화·저장할 수 있는 장치,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선택·관리할 수 있는 장치, 의약품의 변질·오염을 방지하는 조절장치, 의약품 구매에 대한 결제시스템 등 6가지 유형의 기술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의약품화상판매기의 설치·운영에 따른 준수 사항은 초안이 일부 수정된 법제처 심사안에 따라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화상통화 녹화 내용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4가지 유형의 준수 사항을 정했고, 약국개설자가 해당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약국개설자가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기술기준에 적합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설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