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법제처 심사 완료, 차관회의 상정한다
'의약품 화상 판매기'로 명칭 정리…연내 국회 제출
입력 2016.12.01 05:59 수정 2016.12.01 07:20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의약품 화상투약기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됐다. 명칭도 '의약품 화상 판매기'로 최종 정리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30일 의약품 화상투약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법제처는 의약품 화상투약기의 공식 명칭을 '의약품 화상 판매기'로 수정하고,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심사결과를 밝혔다. 세부 내용은 변동된 것이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가 종결됐고, 오는 8일 개최될 차관회의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라며 "연내 국회 제출 목표에는 차질이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화상판매기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약국 내측 또는 경계면에 설치해야 하며 △의약품 투약기에 화상정보처리장치를 두고 의약품 판매, 복약지도 등의 전 과정을 녹화하고 이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의약품 투약기에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둘 수 없으며 △화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제도]'화상투약기' 법제처 심사 완료, 차관회의 상정한다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제도]'화상투약기' 법제처 심사 완료, 차관회의 상정한다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