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도입, 연내 상정 가능성 높아졌다
복지부 약사법개정안 제출...법제처,연내 상정 목표 심사중
입력 2016.11.04 12:02 수정 2016.12.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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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연내 상정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 화상투약기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10월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번 법안심사에 안을 상정하는것을 목표로 했으나 법제처 심사지연으로 일정이 연기된 상황이다.

일정이 다소 연기되긴 했으나 복지부는 가능한 연내 개정안 상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12월 임시국회가 개회될 경우 심의까지는 진행하지 못하더라도 법안상정까지는 진행하겠다는 입장이기에, 화상투약기 도입안의 연내 상정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를 마치고 현재 법제처 법안심사를 준비 중으로, 법안이 국회제출되면 국회에서 충분이 논의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법제처 심사 결과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가 의약품 투약기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약사들의 우려와 달리 의약품 투약기 제도는 의약품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와 같이 약사에 의한 의약품 선택, 인도, 복약지도가 모두 이루어지므로 안전에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1
  • 안이한 대처 2016.11.05 12:16 신고하기
    예전 기사보다 낫지만, 이것 당연한 기사입니다. 정부의 입법절차는 원래 이 정도로 가는 것입니다. 정부가 화상투약기 추진에 망설이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얘기해 보니, 아니 약사가 약주고, 복약지도까지 의무화한다면, 그게 도대체 왜 안 되는데, 약사들은 왜 그러냐라는 의견입니다. 복지부가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포기할 텐데, 국무조정실, 규제위원회, 각 부처, 법제처 등 스크린을 거치면서 아무 문제 없다고 정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 대안도 없이, 최근의 최순실 사건으로 안도하고 있는 대약을 보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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