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제약산업 지원, 환자지원책도 고려해야"
다각적 제약 지원정책 필요성 공감…건보가입자 지원방안도 필요
입력 2016.07.14 07:00 수정 2017.04.0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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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정책은 환자 지원방안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 인터뷰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히며 제약산업과 환자를 동시 지원하는 입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약사의 R&D는 비교적 높은 건강보험 약가를 바탕으로 가능했던 것이기에 국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동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제약 산업은 R&D를 통한 경쟁력을 키우며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대우받고 있다. 제약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는 다각적인 지원 및 진흥을 정책 기조로 삼아야한다"며 "제약업계의 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신약 기술 수출에 따른 과실을 제약업계가 모두 가져가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제약사의 R&D는 비교적 높은 건강보험 약가를 바탕으로 가능했다. 즉,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의 양보와 희생을 발판으로 삼은 것이다. 제약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기금 조성 등을 통한 환자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같은 방향의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의약품 자판기 판매 등 보건의료 서비스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복지부의 정책에 대해 강경한 입장도 드러냈다.

원격의료와 의약품 슈퍼판매의 경우,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측면도 있지만 많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국민건강에 미칠 악영향과 대기업의 독과점을 우려하고 있음을 지적한 최 의원은 적극적인 대응 계획도 밝혔다.

최 의원은 "복지부는 의약품 자판기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는데, 이는 결국 대기업에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기 위해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이는 무엇보다도 의약품 자판기 판매는 의사와 약사가 환자와 직접 만나 처방하고 복약지도한다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응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대응 입법의 핵심은 약사법에 대면 복약지도와 대면 판매를 명문화하는 것이다"며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정부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전후로 대응 입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30년 넘게 보육현장에서 활동, 보육인 최초 국회에 입성한 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최 의원은 "첫 보육인 국회의원으로서 보육교사들의 권리와 처우 향상은 무엇보다 달성하고 싶은 목표다"라며 "정부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 시간을 주 6일 이상, 12시간으로 정해 실제 보육교사들은 12시간 씩 근무해왔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우리 보육 정책이 보육교사의 희생을 발판으로 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조정하고, 이 시간이 넘는 경우에는 국비로 지원되는 시간연장제를 활용하여 맞벌이 학부모에게도 불편을 주기 않게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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