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강타 '메르스 사태' 국가 방역체계 전면 개편
[결산 7] 감염병 개정안 등 대대적 개편…질본 차관급 격상도
입력 2015.12.24 13:00 수정 2015.12.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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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을 대표하는 키워드로 '메르스'가 선정될 만큼 메르스는 2015년 보건의료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보건복지부가 12월 23일 24시부로 메르스 상황을 종료한다고 밝혔지만,  메르스사태는 현행 의료체계 및 감염병 대응체계의 허점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정부는 국가방역체계 전면 개편에 나섰다.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연이어 국회를 통과하면서 명문화 된 국가방역체계는 감염질환 예방과 질병발생시 대응에 대한 보완이 눈에 띄게 이뤄졌다. 이는 메르스 환자 발생 이후 미흡한 대처로 집중질타가 이뤄진 결과물이기도 하다.

먼저 정부는 국가가 중앙 및 권역별로 감염병 연구,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종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 장비 및 시설의 제약으로 격리 대상자의 수술 및 검체 진단 등 제한이 있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또한 전문인력 확충으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역학조사관은 전문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게 되며, 최초 임기는 2년이나 업무성과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역학조사관은 채용직급에 따라 의학, 간호학, 보건학, 수의학, 약학, 통계학, 생물학 등 전공자로 채용하게 된다. 이들은 감염병의 발생경로와 원인을 파악하고 확산을 차단해 골든타임 내 대응여부를 결정하는 ‘특급 소방수’의 역할을 수행한다.

환자에 대한 배려나 정책이 부재했다는 비판을 받았던만큼 감염병환자 등 재정지원 및 유급휴가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조치 된 자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하게되어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가능한 유급휴가를 주도록하고 이 경우 해당 비용은 국가가 보전할 수 있게된 것이다.

특히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해 보다 적극적인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한 것은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차관급으로 격상되는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전담기관으로서 국가 방역을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며 자율성,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인사 및 예산권을 일임하여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모든 위기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질본 차관급 격상은 2016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편 작업이 추진중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실질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혁신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질병관리본부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방안에서는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격상, 조직 확대 등 하드웨어 강화와 병행해, 내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 위기소통 기능 정비, 직원교육 홍보 등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편 방안 내용을 담아서 향후 질본 조직 개편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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