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놓인 약국프로그램 'PM2000'
[결산 9] 소송으로 대응…차선책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준비도
입력 2015.12.29 13:00 수정 2015.12.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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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복지부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내놓은 대책에 대해 약국과 약사사회는 적지않게 당황했다. 약국 프로그램인 PM2000 사용이 중단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다.

7월 23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의 발표가 나온 직후 발표된 '개인정보 보호대책'에서 복지부는 '사용중단'을 언급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환자 개인정보를 청구 이전에 불법 처리한 업체의 청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한 소명 절차를 거치고, 일정 시기가 지나면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 현실화된 사용중지

걱정은 현실이 됐다. 약학정보원은 지난 12월 10일 약국 프로그램 PM2000의 적정결정 취소 처분이 최종 확정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취소 처분과 관련해서는 효력정치 신청을 제출했고, 본안소송도 함께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합동수사단의 약학정보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을 근거로 복지부가 심사평가원을 통해 PM2000에 대한 적정결정 취소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 약학정보원의 설명이다.

일단 약학정보원은 이번 적정결정 취소의 부당함을 설명했다. 문제가 된 2010년 암호화를 공유했다고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없는 상태였고, 개인정보가 밖으로 유출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빅데이터 사업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빅데이터 수집 모듈은 약국프로그램과는 별개의 소프트웨어로 심사평가원의 검사인증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약학정보원의 주장이다.

약학정보원은 "적정결정 취소 처분과 관련해 법률절차 준비를 해왔다"고 설명하고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제출했고, 취소처분의 '취소'를 위한 본안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구명과 의사협회의 민사소송에 대한 대처는 물론 PM2000 사수가 약권수호라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약사회 '걱정말라'

선거를 통해 차기 회장으로 당선이 확정된 다음날, 업무에 복귀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역시 PM2000과 관련한 당국의 취소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찬휘 회장은 약사회가 선거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그것도 처음 얘기가 나온지 3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PM2000 인증 취소 얘기가 나온 것은 대처가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행정시스템이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었는가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선거를 축제에 비유한다면 남의 잔칫상에 찬물을 끼얹는 격에 다름 없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조 회장은 회원에게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약사회는 약학정보원과 함께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을 거듭했고, 이미 행정부의 공권 남용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조찬휘 회장은 "이미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청구 프로그램을 준비해 완료된 상태"라고 강조하고 "누구나 손쉽게 다운로드해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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