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폐지되고 2014년 9월부터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가 시행됐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약을 보험 상한가보다 싸게 산 요양기관에 저가로 구매한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70%)를 지급해 약의 실거래가가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다음해 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시장경쟁 원리에 의한 투명한 시장가격을 형성, R&D투자 전환 유도로 제약산업 경쟁력을 강화, 상한금액 조정을 통한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됐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별다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대형 요양기관의 과도한 구매할인 및 저가납품요구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요양기관의 저가구매노력 뿐만 아니라 처방약 품목 수 절감, 저가약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에 대한 노력까지 함께 고려하여 장려금의 형태로 요양기관에 반기별 지급될 예정이다.
저가구매 노력이 큰 요양기관이라도 처방 약품비가 높은 경우에는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같은 저가구매액에 대해서도 사용량 감소정도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하여 지급받게 된다.
지급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약국까지 확대됐나, 요양병원, 조사원, 보건소, 보건지소는 대상기관에서 제외되며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은 약품비 비중이 적어 단계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사용량 감소 대상도 외래처방 인센티브에서 입원까지 확대했다.
저가구매 노력이 큰 요양기관이라도 처방약품비가 약품비고가도지표(PCI)는 2.0이상일 경우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저가구매액에 대해서도 사용량 감소정도에 따라 장려금이 차등 지급된다.
이와 함께 공급내역을 중심으로 하는 상시 약가 인하기전 강화가 이뤄진다. 조사대상과 현지확인 점검대상은 기존 요양기관에서 의약품 공급업자까지 확대됐다. 조사근거는 요양급여 청구내역에서 의약품 공급 내역을 중심으로, 현지확인 권한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개정됐다.
시장형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기준도 변경됐다. 개정 전 가중평균가격은 기준상한금액에서 가중평균가격을 뺀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인하했으나 개정 후에는 가중평균으로 인하된다. 인하율은 기준상한금액의 10% 이내다.
또한 의약품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수준이 높은 제약사의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을 30~60% 감면하던 것을 혁신형 제약기업만 인하율의 30%를 감면할 예정이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 도입에 따른 장려금 지급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처방․조제분을 대상으로 2015년 상반기에 첫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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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폐지되고 2014년 9월부터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가 시행됐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약을 보험 상한가보다 싸게 산 요양기관에 저가로 구매한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70%)를 지급해 약의 실거래가가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다음해 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시장경쟁 원리에 의한 투명한 시장가격을 형성, R&D투자 전환 유도로 제약산업 경쟁력을 강화, 상한금액 조정을 통한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됐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별다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대형 요양기관의 과도한 구매할인 및 저가납품요구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요양기관의 저가구매노력 뿐만 아니라 처방약 품목 수 절감, 저가약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에 대한 노력까지 함께 고려하여 장려금의 형태로 요양기관에 반기별 지급될 예정이다.
저가구매 노력이 큰 요양기관이라도 처방 약품비가 높은 경우에는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같은 저가구매액에 대해서도 사용량 감소정도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하여 지급받게 된다.
지급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약국까지 확대됐나, 요양병원, 조사원, 보건소, 보건지소는 대상기관에서 제외되며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은 약품비 비중이 적어 단계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사용량 감소 대상도 외래처방 인센티브에서 입원까지 확대했다.
저가구매 노력이 큰 요양기관이라도 처방약품비가 약품비고가도지표(PCI)는 2.0이상일 경우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저가구매액에 대해서도 사용량 감소정도에 따라 장려금이 차등 지급된다.
이와 함께 공급내역을 중심으로 하는 상시 약가 인하기전 강화가 이뤄진다. 조사대상과 현지확인 점검대상은 기존 요양기관에서 의약품 공급업자까지 확대됐다. 조사근거는 요양급여 청구내역에서 의약품 공급 내역을 중심으로, 현지확인 권한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개정됐다.
시장형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기준도 변경됐다. 개정 전 가중평균가격은 기준상한금액에서 가중평균가격을 뺀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인하했으나 개정 후에는 가중평균으로 인하된다. 인하율은 기준상한금액의 10% 이내다.
또한 의약품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수준이 높은 제약사의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을 30~60% 감면하던 것을 혁신형 제약기업만 인하율의 30%를 감면할 예정이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 도입에 따른 장려금 지급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처방․조제분을 대상으로 2015년 상반기에 첫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