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어진 법정 공방
[송년이슈 10선 ⑦] 약학정보원 압수수색 '제2라운드'…50억 넘는 민사소송도
입력 2014.12.24 12:46 수정 2014.12.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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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진행된 약학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약학정보원은 '질곡의 한해'를 보냈다. 관련 공판이 계속 진행되면서 관계자들의 시선도 집중됐다.

2013년 12월 11일 진행된 약학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약사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던졌다.

 

당시 한 공중파 매체는 검찰이 약학정보원에서 개인 의료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수사중인 서류에는 병원이나 약국 정보는 물론 환자의 이름과 진단명, 처방된 약물까지 적혀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자료를 수집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확인된 정보는 모두 300만건이고, 추가로 확인이 끝나면 수억건에 이르는 정보가 수집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약학정보원은 반발했다.

개인정보는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는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보다 약 1개월 8개월 앞서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암호화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법정공방은 올해 9월부터 시작됐다. 개인정보 불법 수집으로 기소된 약학정보원과 K 전 원장, E 전 이사, L 전 개발팀장에 대한 변론이 시작됐다.

재판에서 검찰은 약학정보원과 3명을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공소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K 전 원장과 E 전 이사의 담당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학정보원과 L 전 개발팀장의 법정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도 비슷한 내용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약국을 통해 수집됐다는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된 상태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고, 정당한 동의절차를 얻어 수집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과는 별도로 민사소송도 제기됐다.

4월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의사 1,200명 등이 청구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이 5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48억원 규모인 약사회의 1년 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약사회는 의사 1,201명과 환자가 약사회와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는 의사 1,201명과 환자 901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개인정보가 사전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되고 유출된만큼 약사회와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가 의사 1인당 300만원, 환자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반기에는 의사 45명과 환자 46명이 추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진행중인 약학정보원과 관련 법 위반 관련 소송은 2015년 1월이나 2월에 1차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뒤 이어진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또, 2015년 연말에 있을 약사사회의 선거에도 적지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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