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회비 납부, 생년월일로 무방비 조회
김성주 의원, 안일한 개인정보 의식 개선 지적
입력 2014.10.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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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홈페이지 내에서 적십자회비 납부 내역 조회를 할 수 있게 해놓았지만, 누구나 누구든지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손쉽게 회비납부 관련 개인정보가 새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성주 의원이 적십자사 홈페이지 내의 적십자회비 납부 내역 조회를 통해 납부여부가 이름, 성별, 생년월일의 단 3가지 정보만 알면 손쉽게 조회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고 27일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적십자회비 모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6조에 의해 적십자사에서 1년에 한번씩 20세이상 70세 미만의 세대주에게 납부고지서가 발부된다. 적십자회비 모금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세대주의 재산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고지된다.

적십자사에서는 본인이 낸 적십자 회비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름(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성별만 기입하면 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문제는 어찌된 일인지 주민등록번호란에 13자리를 입력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인 생년월일 6자리만 기입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름, 생년월일, 성별만 알면 누구나 누구든지 조회가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명인의 생년월일을 알아내 조회해 본 결과, 정기후원자를 제외하고는 무차별적으로 회비 납부여부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벌회장은 물론이고,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정원장이 언제 얼마나 냈는지 쉽게 조회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적십자회비 납부 내역이라는 개인정보가 세대주라면 본인이든, 타인이든 인터넷에서 손쉽게 조회 가능한 반면, 헌혈 실적 조회는 적십자사의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해야만 확인 할 수 있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적십자사의 기준이 일관되지 않은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홈페이지에서 생년월일만으로 누구나 다른 사람의 적십자회비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은 적십자사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이 부족한 것”이라며 “최소한 개인헌혈실적 조회처럼 회원 로그인을 통해 본인만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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