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유통된 헌혈금지약물 혈액만 911건
태아에게 기형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들 다수 포함돼
입력 2014.10.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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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 받은 '헌혈 금지약물 복용자 채혈 및 혈액 출고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최근 2014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헌혈 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은 총 1116건이 있었고 그 중 911건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된 헌혈금지약물 혈액은 여드름치료제(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이 포함된 혈액이 총 628유닛(팩)으로 가장 많았고, 전립선비대증치료제(피나스테라이드)가 226유닛으로 뒤를 이었다.

한 번 복용하면 3년 간 헌혈이 금지되는 건선치료제(네오티가손 등)도 18유닛이 유통되었는데, 이 약물들은 임신부에 수혈 시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제7조에 따라서 헌혈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DUR(의약품안심서비스)시스템으로부터 약물처방 및 조제에 대한 정보를 받아 익일 채혈현장 문진에 사용하고 있어, 실제로 DUR 시스템 적용 이후, 채혈된 혈액건수 대비 출고 건수의 비율은 79%에서 14%로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채혈건수는 많아 DUR 시스템 적용 이전의 1개월당 채혈건수가 약 20건(62건/3개월)이었던데 비해, 이후 5개월 1개월당 채혈건수는 약 40건(206건/5개월)으로 계절요인을 감안하더라도 크게 증가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적십자사는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방부 등으로부터 헌혈자의 금지약물 처방 정보를 받고 있지만 약물을 처방한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으로 자료가 넘어가는 사이에 헌혈을 할 경우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이런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해왔으나, DUR 시스템 적용 이후에도 여전히 5개월 간 206건의 채혈과 29의 수혈이 발생했다.

이에 김현숙 의원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문진 시 오류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는데, 헌혈자의 문진표에 의존하지 말고 헌혈 전에 간호사가 직접 금지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문진표의 경우도 문진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헌혈기록카드 문진항목 판정기준을 개정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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